국제 경제
"무보존제라더니"…코스트코 로티세리 치킨, 허위광고 논란에 집단소송
- 코스트코 "표기 문구 정비했다" 해명
29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거주자 아나타시아 체르노프와 비앙카 존스턴은 샌디에이고 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스트코가 5달러에 판매하는 '커클랜드 시그니처 로티세리 치킨'의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코스트코가 매장 안내문과 온라인 홍보를 통해 해당 제품을 '보존제 무첨가'로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 등 보존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두 성분이 식품 보존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무보존제'라는 표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문구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 구매 전에 제품에 보존제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됐다.
또 제품 라벨에 성분이 표기돼 있더라도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어 일반 소비자가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이 같은 정보 제공 방식이 매장 곳곳에 강조된 '무보존제' 홍보 문구를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알메이다 법률 그룹의 웨슬리 그리피스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특히 가족이 먹을 식품을 고를 때 '무보존제'와 같은 표현을 신뢰한다"며 "코스트코의 성분 목록과 마케팅 문구가 서로 모순되는 것은 부당하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 측은 로티세리 치킨의 라벨, 매장 표지판, 웹사이트 간 표현을 일관되게 맞추기 위해 보존제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카라기난과 인산나트륨은 조리 과정에서 수분 유지와 식감 개선, 품질 균일성을 위해 사용되며, 모두 식품 안전 당국의 승인을 받은 성분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식품 표시·광고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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