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차은우 母 징역 살 수도"…200억원 탈세 의혹, 핵심은
김정기 변호사는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차은우의 총소득은 최소 1천억원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모친 법인이 단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차은우의 연예 활동 수익은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차은우 개인에게 나뉘어 귀속됐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실체 없는 법인을 내세워 45%에 달하는 소득세 대신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판타지오는 지난해 8월 약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문제의 모친 법인은 강화도에 위치한 장어집을 주소지로 등록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해당 주소지에 근무 인력이 없고 실질적인 업무 없이 수수료만 취득했다면, 국세청의 페이퍼 컴퍼니 판단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형사 책임 여부는 ‘고의성’과 ‘의사결정 주체’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단순한 세무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장부 조작 등 국가를 속인 정황이 입증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며 “포탈 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법인 대표인 어머니뿐 아니라 실질적 수익자인 차은우 역시 공범으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 차은우가 해당 장어집을 ‘단골집’처럼 SNS에 소개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그 자체가 탈세는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법인 실체를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으며, 차은우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최근 SNS를 통해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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