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주인 없는 12억 사라진다...로또 1159회차 1등 미수령
- 오는 19일 지나면 복권기금 귀속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제1159회 로또 1등 당첨자가 지급기한 이틀을 남긴 현재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오는 19일이 지나면 1등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될 예정이다.
1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5일 추첨을 진행한 제1159회 로또복권의 1등 당첨자는 아직 당첨금 수령을 하지 않고 있다. 당첨금은 12억8485만원이다. 당첨번호는 3·9·27·28·38·39이며, 1등 당첨점은 서울 강북구 삼양로에 위치한다.
2등 당첨자의 미수령 사례는 훨씬 더 많다. 지급기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미수령 2등 당첨자는 총 12명이다. 당첨금 규모는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다. 만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1159회 2등 당첨자의 당첨금은 4478만원이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미수령 처리된 건은 3076만건에 달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283억원의 로또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사라졌다. 미수령이 가장 많았던 등수는 5등(전체 66%·약 1507억원)으로 당첨금 5000원이다.
미수령 사유는 다양하지만 번호 자체를 확인하지 않거나 복권을 분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급기한 이후에는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첨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로또 1등 당첨금의 경우는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 가능하다.
한편,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 주거 안정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등의 공익 사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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