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美 “한국 포함 16개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野 “외교 참사”
- USTR, 제조업 과잉생산 조사 착수…한국·중국·EU 등 16개 경제주체 대상
국민의힘 “플랫폼 규제 등 통상 분쟁 가능성 방치…정부 책임 있는 대응해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노르웨이 ▲스위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등 16개 경제주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통상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당시 그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모든 교역 상대국에 일률적으로 10% 관세를 매기고, 별도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에 대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조사로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관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 많은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 서비스세과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 등은 미국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해 온 이슈들”이라며 “이 같은 이슈들은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엿다. 단순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다”라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번 조치는 예상된 수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익을 최대화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국이 꺼내든 무역법 301조 카드의 위협이 이제 한국까지 닥쳤다”며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이 미국의 검증대에 오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정부는 지나치게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등을 겨냥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거론한 점을 언급하며 “플랫폼 규제 정책이 외국 기업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내 정치 논리에 매몰돼 통상 분쟁 가능성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역법 301조 조사가 본격화되면 해당 산업과 기업은 막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런 조사 압박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통상 갈등을 키운 책임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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