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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이 코인 곧 상장한대"…SNS로 접근, 연애 빙자 주의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애를 하자는 것처럼 접근해 코인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했다는 고소가 잇따라 접수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금액은 10억원이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이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장이 4건 들어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피해 금액은 합쳐 약 10억원 정도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최근 SNS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가 AI 산업과 관련한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고소장에는 해당 인물이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로맨스 스캠)을 통해 접근하며 범행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해당 인물의 안내에 따라 해당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거래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그는 "대형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니 투자금을 늘려라" "세무조사로 세금을 내야 하니 인출하려면 투자금의 일부를 내야 한다" 등 요구를 하며 입금 규모를 늘리도록 유도하다가 앱을 폐쇄한 뒤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운데 아직 고소에 나서지 않은 인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에 접수되는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이 이번 사건의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된 데 따라 향후 각 지역에서 접수되는 관련 사건들을 모두 넘겨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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