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소상공인연합회, 대통령과 간담회...‘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보장 환영
[이코노미스트 권지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보장 의지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집단적 교섭권과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하여 논평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대통령의 언급이 그동안 ‘을(乙) 중의 을’로 살아온 소상공인들의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평가하고, 특히 소상공인을 단순한 수혜나 시혜의 대상이 아닌,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등한 경제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공동행위조차 현행법상 ‘담합’으로 묶여 처벌받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연합회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협상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단결권과 교섭권의 보장 범위가 가맹본부를 넘어 거대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플랫폼 기업의 고액 수수료, 일방적인 약관 변경, 광고비 유도 등 ‘온라인 갑질’에 맞설 법적 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오프라인 상권의 고질적 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임대료 단체 교섭’을 제시했다. 소상공인들이 일궈놓은 상권에서 임대료 폭등으로 쫓겨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단결하여 건물주와 상생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100만 회원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언급이 실질적인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가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 법정 경제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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