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시공사 교체 갈등 격화…상대원2구역, 총회 대신 토론회
- DL 시공권 유지·GS 선정 절차 ‘제동’…분쟁 본안으로 확전
금융 구조까지 얽힌 시공사 교체…조합원 이자 자납 현실화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장 해임 총회 대신 조합원 토론회로 방향을 틀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시공권과 총회 효력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사업 정상화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9일 예정됐던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열지 않고 ‘현 상황에 대한 양측 토론 및 해결방안 마련’을 주제로 조합원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비대위는 해임안을 상정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사업 정상화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연기했다. 조합장 해임총회는 이달 22일로 연기된 상태다.
법원 판단에 시공권 ‘제동’…분쟁 본안소송으로 확전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달 29일 DL이앤씨가 제기한 시공계약 해지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서면결의서 위조 가능성, 총회 참석비 지급 등이 조합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고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1일 총회에서 의결된 시공계약 해지 안건은 효력이 정지됐고,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는 유지된 상태다.
조합이 추진하던 GS건설 시공사 선정 절차도 동시에 제동이 걸렸다. GS건설은 1차 입찰에 단독 참여해 우선협상자 지위를 확보했지만, 기존 도급계약 해지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새 시공사 선정 자체가 불확실해졌다. 5월 1일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 역시 법원 결정 이후 중단됐다.
결국 상대원2구역 사업은 ‘시공사 교체’에서 ‘기존 계약 적법성 다툼’으로 국면이 전환된 모습이다. 기존 도급계약 해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조합이 다시 총회를 열어 GS건설 선정 안건을 처리하더라도 추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합 내부 갈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려는 입장인 반면, 비대위는 기존 시공사 유지와 조합장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해임 총회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려던 시도 역시 토론회로 대체되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부담도 현실화되고 있다. 상대원2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기반으로 약 56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한 상태로, DL이앤씨는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있다. 시공사 교체가 이뤄질 경우 대주단 약정과 보증 구조를 다시 협의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 구조 자체가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 구조까지 흔들…조합원 부담 현실화
이미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이자 자납’ 사례가 발생했다. 시공사 교체 갈등으로 대출 실행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자 납입일과 실행일 간 시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갈등 장기화 시 금융비용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공권을 둘러싼 건설사 간 셈법도 복잡해졌다. DL이앤씨는 6월 내 착공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 가구당 3000만원을 배상하겠다는 조건과 함께 사업촉진비 2000억원 조달, 분담금 납부 유예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시공권 유지에 나서고 있다. 반면 GS건설은 새 시공사로 선정되더라도 기존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정리되지 않는 한 사업 정상화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24만2000㎡ 부지에 약 5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1조원에 달한다. 철거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에서 시공사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지 주목되지만, 본안소송과 이해관계 충돌이 해소되지 않는 한 상대원2구역 사업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총회 결의 효력이 법원 판단으로 흔들리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조합 내부 합의와 절차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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