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팝스타 ‘두아 리파’에 220억대 피소…“TV 박스에 무단 도용”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로부터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10일 미국 현지 매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최근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명시된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의 '크리스탈 UHD TV' 제품군이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이 해당 TV 모델의 포장 박스 전면에 자신의 이미지를 별도의 허가나 계약 없이 삽입해 미국 전역에서 유통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Austin City Limits)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이미 미국 저작권 기관에 정식 등록된 자산이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적법한 라이선스 계약이나 사용권 승인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미지를 무단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두아 리파 측은 이번 무단 도용이 소비자로 하여금 아티스트가 삼성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장에는 "브랜드 협업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유지해 왔으며, 대량 유통되는 소비재의 포장재 모델로 활동하는 것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미 지난해 6월 삼성 측에 초상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판매 중단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두아 리파 측은 법원에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금 지급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전액 부담 등을 청구했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최소 1500만 달러(한화 약 2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IT 기업인 삼성전자가 유명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향후 글로벌 마케팅 관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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