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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톤급 8·2 부동산 대책

메가톤급 8·2 부동산 대책

정부는 8월 2일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차단하기 위해 메가톤급의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세금(양도소득세 강화), 대출(DTI·LTV 강화), 청약(1순위 자격제한) 등 전방위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압박하는 규제 방안을 담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8·31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에게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한다. 양도세율이 최대 60%에 이르는 것이다. 또 그동안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매매할 경우 10%에서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장기 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진다.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이미 지정한 조정대상지역과 더불어 3중망의 투기제한구역을 설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청약 경쟁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형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올 들어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겼던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된다.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보다 더 센 것이 투기지역이다. 투기지역은 집값이나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 기준 양도소득세는 물론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무거운 세금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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