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100만원 이하 가상자산 거래도 ‘실명제’ 추진한다
- 금융당국,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 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입·출금 요청을 받을 경우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확인·보관하도록 하는 규제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도입돼 ‘가상자산 실명제’로도 불린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도입 후 25년이 지나면서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TF는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개선을 3대 축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새로운 가상자산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자금세탁방지 장치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또 TF는 범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신속한 자금 인출을 막기 위해 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오는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정지하는 제도 도입과 함께,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검사와 제재의 합리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를 월 2회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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