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현금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각종 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80%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현금 사용액(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로 개정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나기 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30%, 현금 30% 등 제각각이었다.
사용 업장의 제한도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몇몇 업종에서만 소득공제율을 높이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뀌었다. 어디서 카드ㆍ현금을 사용하든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다만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사용분으로 기간을 한정,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되고, 공제 한도액(연 200만~300만원)에도 변화가 없다.
- 배동주 기자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김건희 특검, 1호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일간스포츠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 '檢송치' 이경규, 예능 '마이 턴' 8월 첫방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李대통령 “주4.5일제 시작될 시점은?” 질문에 대답은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코리아디스카운트’ 부추기는 공시 간소화?…정보 불균형 심화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브릿지바이오 인수 파라택시스, "한국의 스트래티지 되겠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