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카드·현금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카드·현금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4월부터 7월까지 넉달 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각종 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80%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현금 사용액(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로 개정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나기 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 30%, 현금 30% 등 제각각이었다.

사용 업장의 제한도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몇몇 업종에서만 소득공제율을 높이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뀌었다. 어디서 카드ㆍ현금을 사용하든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다만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사용분으로 기간을 한정,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되고, 공제 한도액(연 200만~300만원)에도 변화가 없다.

- 배동주 기자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현대차그룹 계열사 KT?...대주주 심사 받는다

2尹, 24일 용산서 이재명 회담?...“아직 모른다”

31000만 영화 ‘파묘’ 속 돼지 사체 진짜였다...동물단체 지적

4비트코인 반감기 끝났다...4년 만에 가격 또 오를까

5‘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6“적자 낸 사업부는 0원”...LG화학, 성과급 제도 손질

7“말만 잘해도 인생이 바뀝니다”…한석준이 말하는 대화의 스킬

8 비트코인 반감기 완료...가격 0.47%↓

9공연이 만들어지기까지...제작자의 끝없는 고민

실시간 뉴스

1현대차그룹 계열사 KT?...대주주 심사 받는다

2尹, 24일 용산서 이재명 회담?...“아직 모른다”

31000만 영화 ‘파묘’ 속 돼지 사체 진짜였다...동물단체 지적

4비트코인 반감기 끝났다...4년 만에 가격 또 오를까

5‘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