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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서 빠졌는데 왜?"…은행, 전세·잔금대출 심사 강화 나섰다

은행권, 전세대출에도 원리금 상환 요구 나설 예정
잔금대출은 심사 강화 통해 증가율 관리
실수요자 대출 규제 강화에 서민들 고충 확대

 
 
서울 한 시중은행 앞에 게시된 대출 광고.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없이 지원되도록 한다고 밝혔지만, 은행 현장에선 다른 모습이다. 실수요자 대출로 여겨지는 전세대출과 잔금대출 심사 강화가 계속되는 분위기다. 은행권은 내년 당국이 요구한 가계대출 증가율(4~5%)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만 아니라 전세대출까지 심사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고충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국, 은행에 전세대출도 원리금 갚도록 유도 중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현재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원리금의 5%를 갚아야 한다'는 분할상환 조건을 내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은 '고가 전세'에 대출 보증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출에까지 원리금상환 도입을 계획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최근 전세대출 분할상환 실적이 우수한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이뤄지면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문턱이 높아져 신규 전세대출 신청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당국은 고가 전세대출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선(수도권 5억원)을 두고 있지만, SGI서울보증에는 한도가 없다. 이에 SGI서울보증은 이달 초 금융위원회가 구성한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 발족 후 고가 전세에 보증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은 전세보증금 9억원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담대가 제한되는 주택 가격인 15억원에 전세가율 60%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이다. SGI서울보증이 9억원 이상 전세에 보증을 중단하면 강남권 아파트 상당수의 전세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져 반(半)전세를 내거나 신용대출을 늘리는 다른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잔금대출 또한 필요한 만큼만 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의 잔금대출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지만, 은행들은 최근 들어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70% 이내'까지 제한하고 있다.  
 

규제 강화에 실수요자 대출까지 막히는 분위기↑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 관리를 깐깐하게 하는 이유는 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다.  
 
당국에선 내년부터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1%포인트 낮춘 4~5%로 정했다. 전세대출은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전세대출 증가율이 가파를 경우 규제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은행들은 미리 심사를 강화해 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잔금대출이 전세대출과 달리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포함되지 않아 은행이 지금부터 깐깐한 심사를 벌이는 모습이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심사 강화로 당국과 시장에서 우려하는 실수요자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먼저 내년 초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만 넘어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는 규제가 시행되고 7월부턴 1억원만 넘겨도 규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을 제한하는 규제 카드를 당국과 은행들이 언급하고 있어 내년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만 아니라 모든 대출 상품의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으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만 아니라 원금상환 부담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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