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전세·담보대출 등에 적용…"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

우리은행은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상품은 신용대출(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 등),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등) 등이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은 제외됐다.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10월 말 4.63%에서 지난달 말 5.38%로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5~6%)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현재 대출 증가 속도라면 연말에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신규 전세자금 대출을 총량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4%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조치는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앞서 시행했다. 농협은행은 연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기업은행은 내년 3월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할 예정이다. 이에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7.06%에서 7.05%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중도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일단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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