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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 폭탄 어쩌나

공사비 1조7000억, 조합사업비 7000억, 금융비 1500억 투입
시공단 "공사비 안주면 15일 공사 중단" VS 조합 "공사 멈추면 시공계약 해지"

 
 
11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현장에 공사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 재건축사업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일어난 갈등은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은 오는 15일부터 단지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 자재 등을 철수하고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장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으로 구성한 시공사업단은 지난 2월 11일 둔촌주공재건축조합에 공사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60일 이후인 오는 4월 14일 공사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은 공사를 10일 이상 중단하면 시공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은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조건부 계약해지 총회 상정안'을 가결했다. 대의원 120명 가운데 116명이 총회에 참여한 가운데 해당 안건은 찬성 111표, 반대 5표로 원안 가결했다. 조합은 공사가 10일 이상 멈춰설 경우 14일 이상 공고한 후 총회를 개최해 조건부 계약해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난기류에 휩싸인 주된 이유는 공사비 증액 때문이다. 당초 2016년 둔촌주공재건축 공사비는 2조7000억원 수준에 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2020년 가구 수, 상가 건물 추가 등으로 약 3조2000억원으로 5300억원 가량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합원 사이에서 해당 계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고 계약을 체결한 집행부도 전격 교체됐다. 전임 집행부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다는 시공사업단과 무효라는 조합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서울시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사 중단 사태까지 놓이게 됐다.
 
문제는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둔촌주공재건축 아파트 공정률은 52% 수준으로 절반 이상 지어진 상태다. 시공사업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들어간 기성 공사비는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조합에 사업비 7000억원 규모를 지급보증(신용공여)한 것과 금융비용 1500억원 등을 합치면 총 2조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시공사업단이 투입한 상황이다.
 
조합관계자는 "조건부 시공계약 해지 상정안 가결이라는 초강수 결정은 실제 공사 중단 시 재개에 대한 기약 없이 시공사의 결정만 기다리며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공사는 계속돼야 하며 변경계약에 대한 이견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공사업단이 변경계약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이견 조정을 위해 책임있는 당사자와 협의의 문은 열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공사 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체보상금(지체상금) 역시 계약상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총 공사비의 5% 이내로 지급 가능한 것"이라며 "공사 중단이 시공사업단의 귀책으로 인정돼야만 1600억원 한도 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공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입주 지연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시공사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조달할만한 새로운 시공사들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조합과 현재 시공사업단이 합의를 마치는 게 사업비 증가를 막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분석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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