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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국내 외국인도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

국내 거주 외국인, 영업점 방문 없이 국내 첫 계좌 개설 가능
토스뱅크통장·토스뱅크카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토스뱅크, 외국인고객 서비스 실시. [사진 토스뱅크]
토스뱅크가 국내 외국인 고객 대상 비대면 뱅킹서비스에 나선다. 외국인 고객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첫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토스뱅크는 2일 오전부터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은 토스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내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고객이라도 토스뱅크를 통해 최초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고객은 내국인 고객과 차별 없이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전 연 2% 금리(1억원 초과 시 연 0.1% 적용)를 제공하는 토스뱅크통장과 함께 ‘지금 이자받기’를 통해 매일 남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잔액을 기준으로 또다시 이자가 쌓이는 ‘일 복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카드(체크카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국내 은행 간 송금·ATM 입출금 등 각종 수수료 무료 정책도 똑같이 적용된다. 단, 토스뱅크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사장님 대출 등 무보증·무담보로 운영되는 대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토스뱅크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식의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그간 일부 외국인의 경우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나 금융 계좌 명의를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 동일인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토스뱅크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이를 해결했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196만명에 달했는데도 여전히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뱅킹서비스는 제한적이어서 ‘금융소외계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도 금융 사각지대를 들여다보고 고객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약 196만명으로, 이 가운데 등록 외국인만 157만여명에 달한다. 토스뱅크는 이들 고객을 대상으로 이른 시일 내에 해외송금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언어는 현재 한국어만 지원하지만,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접수 및 해결할 수 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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