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 후폭풍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배분 등도 요구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업체(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쌍용차) 중 쌍용차를 제외한 4개사는 올해 임단협을 진행한다. 쌍용차는 올해 임단협 관련 교섭을 하지 않는다. 타 업체들(2년)과 달리 쌍용차의 임단협 주기는 3년으로 설정돼 있다.
올해 완성차업계의 임단협은 임금피크제 폐지와 정년 연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한 완성차업체 노동조합은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르노코리아다. 한국GM 노사는 정년 연장을 놓고 교섭에 나선다.
완성차업체 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최근 법원 판결과 연관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시행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완성차업체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총 3곳으로 현대차와 기아 르노코리아다. 한국GM과 쌍용차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년유지형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함일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완성차업계의 임단협에서는 임금피크제 폐지와 정년 연장 외에도 기본급 인상, 성과급 배분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한 상태다. 르노코리아는 기본급 9만7472원 인상을, 한국GM은 기본급 14만2300원 인상과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지급 등을 놓고 노사가 교섭을 벌인다.
이지완 기자 lee.ji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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