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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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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돈 다 돌려달라” 반발에도…실손보험 개혁안 나온다

보험

정부가 ‘의료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면서도 “수십년간 누적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의료개혁 목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 극복이다. 올해 논란이 된 ‘실손보험 개편 방안’도 이번 의료개혁의 대상 중 하나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 비용을 줄이겠다며 새로운 실손보험인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예고했다. 정부는 큰 틀에서 환자가 위급하지 않은 질환을 치료받을 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어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이 보험사와 가입자간 사적 계약에 사실상 개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중증·비급여 보장한도 줄어든다정부는 새로운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개편 방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면서 위급하지 않은 질환으로 환자가 치료받을 때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이 늘면 환자가 과다하게 병원을 찾는 것을 어느정도 방지 할 수 있는데, 그 효과를 노린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비용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더 많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질환이면서, 암 등 중증 질환이 아닌 ‘비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실손보험 보장 한도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비율은 30%에서 50%로 늘어난다. 10만원짜리 비급여·비중증 질환을 치료하려는 환자는 5세대 실손보험 가입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정부가 여러 보장 항목 중에서도 비급여·비중증 질환에 손을 댄 이유는 환자들이 이런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후 실손보험으로 과하게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고 판단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현대해상·삼성화재·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은 매년 실손보험으로 2조원 내외의 적자를 보고 있다. 적자를 키운 주범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비급여 주사제 등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런 치료는 실손보험 적자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정부는 실손보험 적자가 늘어나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손해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달라진다. 일부 가입자가 과다하게 진료를 받고 많은 보험금을 타내면 손해율이 높아진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하고, 실제 병원에 가지 않는 다른 가입자까지 보험료가 함께 올라 피해를 볼 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 65%는 단 한 번도 보험금을 받지 않았고, 가입자 9%가 비급여 대상 보험금의 80%를 수령했다.“낸 돈 다 돌려달라”…실손보험 가입자 울분전문가들은 실손보험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재가입 유도가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 1~4세대 상품으로 나뉜다. 이 중 1, 2세대와 3,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각각 50%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 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 재가입’ 여부다. 2세대 실손보험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5~15년을 주기로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1세대 실손보험과 2세대 실손보험 일부는 기존 상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정부가 새로운 실손보험을 출시해도,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개편 효과가 절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처할 방침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에 맺은 사적 계약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변경시킬 권한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5세대로 강제 전환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정부의 이런 개편 방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통상 20년 정도 보험료를 납부한 중장년층이며 실손보험 혜택을 곧 누릴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1, 2세대 가입자가 지금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으로 변경하면, 수십년 이상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정작 혜택을 못 받는 꼴이란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올해 1월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1세대 실손보험을 20년 동안 유지한 이유는 (질병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며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시킬 심산이면 그동안 보험사에 낸 보험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방안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잘못 판단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 일부가 도수치료를 과도하게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해당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과 처벌 여부를 검토해야지 실손보험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 방안은 국민 건강 증진보다 의료 비용 통제와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보험사와 관련 당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보험사가 상품을 초기에 판매할 때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이라며 “보험사가 제3보험 등 다른 보험을 설계할 때 의료 이용 조정과 관련한 약관을 넣는 등 조처를 할 일”이라고 말했다.

2025.03.23 06:03

4분 소요
적자 실손, 왜 팔았나…“재정 건전성 강화 위해 개편 필요” 의견도

정책이슈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가운데 비급여·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에 부담을 주는 도수치료 등 경증 진료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보장을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내년 6월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의 성공을 위해 앞선 실손보험 가입자를 5세대로 강제 전환하는 방안까지 언급했다.문제는 2013년 4월 이전에 나온 1~2세대 실손보험에는 일정 기간이 되면 새로운 실손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크로스 셀링, 시장점유율 방어 위해 단기 손해 감수실손보험이란 사람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입·통원, 처방조제) 가운데 약관에서 보장하는 항목을 보상한다. 판매 시기에 따라 1~4세대 상품으로 분류한다. ▲1세대 구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 표준화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 신실손(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4세대 실손(2021년 7월1일~)이 있다. 정부가 실손보험 개편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 계약은 3579만건으로 이 중 생명보험사가 606만건, 손해보험사가 2973만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보험료 수익을 보면 같은 해 기준 14조4429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보험손익은 마이너스 1조9700억원을 기록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손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는 뜻으로 해당 상품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적자 규모가 1조53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년 새 손실이 약 4400억원(29%)가량 늘어난 셈이다.주목할 점은 정부가 ‘강제 전환’까지 언급했던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보다 3‧4세대 가입자에서 손해율과 상승폭이 더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실손보험 세대별 손해율을 보면 ▲1세대 110.5 ▲2세대 92.7 ▲3세대 137.2 ▲4세대 113.8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손해율을 비교하면 1‧2세대는 2.7%포인트(p), 0.5%p 떨어졌고 3‧4세대는 18.5%p, 22.3%p 증가했다.그렇다면 보험사는 왜 손해를 감수하고 실손보험을 판매한 것일까.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미끼 상품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암보험 같은 정액 보장형 보험이 주를 이뤘는데, 이런 상품은 특정 질병이나 상황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생겼고,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활용해 정액보험 가입자를 확보하는 유인책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사가 실손보험에서 어느 정도 손해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더라도 다른 수익성 높은 상품으로 가입자를 유도하는 크로스 셀링(연계판매)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실손보험은 2000년대 초반까지 끼워팔기 등 연계 상품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 실손보험의 단독 판매를 허용했지만, 실손보험만을 단독으로 파는 보험사는 극히 드물었다. 이후 끼워팔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금융위원회가 2017년 실손보험의 단독 판매를 의무화했다.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사실상 3세대 실손부터 단독으로 판매했는데, 손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도, 판매를 멈출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필수 보험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제2의 의료보험’이라는 별명이 붙은 배경도 여기에 기인한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을 활용했고, 보험사들은 시장 점유율 유지‧확대를 위해 손을 놓을 수 없었다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3‧4세대 실손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올릴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시킬 수 있어 가입자를 오랫동안 붙잡아둘 수 있다면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보험료 인상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여서 민간 보험사가 손해율에 따라 자율적으로 올리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비중↑ 증가세도 빨라일각에서는 민간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훨씬 빠른 추세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의료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진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9% 수준을 기록했다. 5년 전(7.5%)과 비교하면 2.4%p 늘어난 수치다. 이는 OECD 평균을 앞지르는 수준이다. OECD 평균 의료비 지출 비중은 2023년 기준 9.2%를 기록했고, 5년간 0.5%p 상승했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과 미국은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각각 11.1% 16.7%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9.7%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이들 세 나라의 5년간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증감률은 ▲일본 0.4%p ▲미국 0.2%p ▲오스트레일리아 -0.4%p로 집계됐다.특히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2023년 기준 손해보험사 전체 실손 지급 보험금의 18%가량을 차지해 보험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치료를 포함하는 물리치료의 지급보험금은 2조원을 넘어섰는데, 도수치료의 경우 실손 지급 보험금 비중의 약 1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개혁안이 어느 정도 진척됐느냐는 질문에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추진되어야 하고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2025.03.23 06:02

5분 소요
“합당한 재정 지원이 없는 비급여 대책, 의료 시스템 더 왜곡 시킬 것”

의료

정부는 지난 1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부적절한 방안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의료 환경, 전달체계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합당한 재정지원이 없는 비급여 대책은 의료를 더 왜곡시킬 것이다.의료정책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의료의 질·비용·접근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서구민주주의 국가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건강과 의사의 진료 자주권,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공정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다. 의사들이 전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들은 불필요한 의료 소비를 자제해야 한다. 또 최소한의 국가 보장이 어디까지 이뤄져야 하는지 국민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50년 이상 누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지난 1년간 의료시스템이 심각하게 붕괴했다.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개혁이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은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으며, 정부 주도의 성급하고 비과학적 폭력적인 명령은 전공의 의대생을 수련 현장과 수업 현장에서 몰아냈다.정부실패가 시장실패라는 보건복지부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의료보장의 목적은 국민 편에서 특히 약자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지켜가며 동시에 좋은 의료의 제공을 위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공공 및 사적 의료(Public & Private area)를 의사와 국민이 모두 그 장단점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 국민은 필수 의료를 저렴하게 제공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을 인내한다. 시간이 없고 기다리는 게 불가능하다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 민간 의료와 사보험을 이용한다.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자신의 쉬는 시간에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PDP(Physician Dual Practice)라고 부른다.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적은 보수를 민간의료기관에서 벌어 본인의 수입을 늘리는 게 정당하며, 이는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반면 한국 의료체계의 특성은 민간 의사와 민간의료기관을 강제로 공공의료인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켜 놓은,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이다. 고비용 고부가가치의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싸게 만든 저수가의 국가 단일 보험 체계이며, 공공 의료체계와 민간 의료 체계가 상호 공존 및 교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분리된 민간 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계약의 절차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결정한다. 의료보장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여해 가난한 국민을 도와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개인의 선택권 제한, 국가 재정지원의 한계가 있다. 과거 미국에서 의료사고 배상액이 급증하자 병원은 진료비를 올려 대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은 마음대로 진료비를 올릴 수 없다. 결국 필수진료를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파탄과 의료체계의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모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의료체계는 값비싼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저렴하게 만든 의료보장제도이다. 최고의 의료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기관은 박리다매‧비급여 창출로 수입을 보전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이다.시장실패는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건보수가는 정부가 결정하는데, 정부는 그 탓을 의사들에게 돌리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 수많은 현실적 이해관계로 의료계의 통합된 의견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할 객관적 사실이다. 이런 사실이 정치적 논리와 관료주의, 저널리즘을 통해 왜곡돼 의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맹장 수술에서 기술료는 7만8000원에 불과하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이 320만원, 미국이 약 7000만원으로 20배가량 차이가 난다. 간 이식 비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약 8억3000만원이다. 한국은 본인 부담까지 합쳐 5000만원 이하로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1년 후 생존율은 한국이 95%로 미국(90%)보다 높다. 미국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는 우리나라 간이식 비용을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만든 것일 리가 없다.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의 파탄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명백히 정부실패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체계, 보험사 이익만 반영”정부가 제시하는 현 비급여 관리 체계는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중증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중증 질병 예방을 위한 보험은 보통 건강보험(예방접종,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나 암보험, 종합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들이 해당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질병이 발생한 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실손보험을 이번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포함한 것은 실손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부적절한 비급여 개혁은 의료기관이 아닌 유사 건강관리 기관이 무분별하게 경증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신뢰도가 낮아지며 환자들의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와 지불 기준에 대한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우리의 의료 체계를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제도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첫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접근성이 후퇴하고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 현재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공보험이 설계될 당시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기 위해 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급여’ 신설, 병행 진료 금지 등 정부의 개혁 방안은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의료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 절감이 아니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둘째, 의원과 중소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붕괴로 인한 전국 의료 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의료 인프라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의원과 중소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지방과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하고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실손보험사의 이익은 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건강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실행 방안은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 증가와 함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실손보험사의 자의적인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의료비 양극화가 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공공 의료의 기능이 약화하고 경증·비필수 의료는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되도록 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의료 시스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의대 증원,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초래하고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직결된다.의료는 공공분야와 사적분야가 나뉘어 공존해야 한다. 의사는 어디서 일할 것인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저수가라는 기형구조에서 행위별수가제로 발생하는 의료과소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합리적 정책 시행이 절실하다. 정부와 의협은 모두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 규제(정부정책)가 너무나 개입되면 왜곡된 결과를 나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_연세본정형외과 원장으로 정형외과학 척추분야 박사이며 스포츠의학 전문의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대한의사협회 법제 윤리 Policy 위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2025.03.23 06:01

6분 소요
정부가 내민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

의료

정부가 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술대에 올린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이 관리 급여 신설과 비급여 관리 방안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초기 상품인 1, 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새로운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시도는 위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이봉근 한양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경증 질환과 중증 질환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해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정부는 경증 질환을 앓는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큰 비중을 부담하도록 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대상인 비급여 진료가 중증인지를 판별해, 중증이 아닐 경우 보장하지 않는 방식이다.이에 따라 중증 질환이 아닌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 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받고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은 30%에서 50%로 높아진다. 중증이 아닌 환자가 병원에 간 뒤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면, 기존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이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경증과 중증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절반 정도로, 경증 질환이 빠지면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의료 비용 절반이 날아간다"라며 "이는 의료 비용 자체를 줄이려는 시도지, 환자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질환을 경증, 중증으로 나누는 기준도 모호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통상 경증 질환은 1, 2차 병원에서, 중증 질환은 3차 병원에서 다뤄지는 질환을 말한다"라며 "병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치매나 백내장의 경우 경증질환으로 다뤄진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개혁을 추진하려면 경증, 중증 질환 분류부터 정성스럽게 처리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이런 문제는 적합질환자를 찾아내 해결하겠다지만, 이는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을 실행하고 향후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는 이날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의 합의를 통해서 보험 전환 또는 재매입이 가능하다"라며 "이를 별다른 보상 없이 강제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고, 위법의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했다.이어 "1, 2세대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문제에서 종종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동안 막대한 가입자를 유치해 이미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라며 "개혁 방안을 추진하려면 기존의 가입자가 이를 통해 치료받을 기대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했다.과잉 의료와 보험 사기를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계약 당시 보험 지급 기준의 지정과 평가 등이 적절하지 못한 탓"이라며 "이를 강화하는 것이 과잉 의료를 막는 방법이지, 기존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만드는 일은 해법이 아니"라고 꼬집었다.한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항목인데, 이미 법원에서는 보험 사기에 가까운 사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면서도 "보험사기에 가까운 몇몇 사례를 기준으로 보험사에 유리하거나, 또는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을 마련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실손의료보험을 손보려는 이유는 1, 2세대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지속해서 높아지는 구조라 은퇴 이후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국민 경제 관점에서 전체 보험료를 줄여 가입자가 적정한 보험료를 내고, 중요한 영역을 보장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5.03.13 17:56

3분 소요
이병래 손보협회장 “보험상품 한번에 가입 가능한 구독서비스 도입 추진”

보험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번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 내 서비스와도 연계 가능한 보험상품 구독서비스 도입한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1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구·기후·경제 등 사회 전반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비해 손해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업계의 내실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회장은 “금융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및 세대별 보험 수요 다변화,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확산 및 디지털 이니셔티브에 대한 시대적 요구 등은 새로운 이기이자 기회 요인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보험 서비스 혁신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 3대 핵심 전략과 19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보험상품 구독서비스는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시행된다. 보험상품 구독서비스는 정해진 금액을 내고 일정 기간 지속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받는 일반적인 구독서비스를 보험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담보 선택과 변경이 쉽고 기간·비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일례로 미국 레모네이드 보험사는 자동차·주택화재·펫·건강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을 묶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소비자는 한 번의 절차로 여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담보구성과 가입 기간을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다. 보험 외 서비스와도 연계할 수 있어 확장성이 높다. 손보협회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보험구독서비스 도입 관련 규제 개선사항과 영향도 등을 검토하고 도입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보험 서비스도 확대 추진한다. 이 회장은 “펫·요양·헬스케어 등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의료·교통 등 비금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조성을 위한 표준 지침 마련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손보협회는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상품 개발 활성화, 요양 정책 연계형이나 현물급부형 간병보험 등 시니어보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돌봄시설 확충 지원 등 저출산·초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보장을 제공할 계획이다.기후위기로 인한 재난발생, 소득 상실 등에 대응해 정부부처·기후보험 활성화 노력을 펼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의 경기불황 극복을 위한 포용적 보험도 확대할 예정이다. 무인점포 이용자 피해보상보험 등 일상생활 위험 보장 보험 저변 확대도 추진한다.손보업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경미 사고에 대한 과잉진료 방지 방안 마련, 실손보험금 등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업계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손보협회는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고령자·비대면 보험가입과 상담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험수수료 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도 지원한다. 보험산업의 ESG(환경·지배구조·사회)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기루·경제위기 대비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 시행하고 공시 기준 도입을 지원한다. 국회·정부와 공조해 교통사고 감소대책도 추진한다.이 회장은 “모든 위대한 성장과 발전은 위험 속에 이뤄진다”며 “손해보험산업에 요구되는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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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독감 유행’ 치료비도 천차만별...미니보험 가입해볼까 [보험톡톡]

은행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2016년 이후 역대급 독감 유행에 환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독감 환자는 아파서 울고 비싼 치료 비용에 두 번 울고 있다. 이에 저렴한 비용에 독감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300개소) 독감 표본감시 결과 2025년 2주차(1월 5일∼11일)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8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13.7%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독감 유행의 정점은 지났지만, 여전히 2016년 이후 예년 정점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이번 대유행은 코로나19 팬데믹 중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거의 없어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이후 연말까지 기온이 예년보다 높았다가 최근 한파 등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개인 면역력이 떨어지고, 추위로 적정 환기를 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플루엔자 두 가지 유형인 A(H1N1)pdm09와 A(H3N2)도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검사비와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워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병원 방문 전에 비용을 미리 확인하거나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의사의 진단 없이 시행한 독감 검사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 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타미플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수액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실손보험 보상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독감 환자 급증에…미니 '독감보험' 눈길이에 보험사들 역시 저렴한 비용에 독감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미니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독감 보험이란 독감 진단 확정 시,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동양생명은 지난달 ‘(무)수호천사미니(mini)독감케어보험’을 출시했다. 독감 진단 후 치료를 위해 독감 항바이러스를 처방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속형 보험으로 보험료는 50세 남성 기준 2330원, 50세 여성 기준 3110원이다.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10만원의 치료비가 지급된다.NH농협생명의 ‘환경쏘옥NHe독감케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독감 진단을 받을 경우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15만원을 지급하며, 일시납 상품으로 보험표를 한 번 내면 1년간 보장된다. 일반형의 경우 50세 남성 4125원, 50세 여성 5475원이다. 이 외에도 KB손보, 캐롯손보 등에서도 독감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독감 진단 시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실비 치료와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료를 위해 먹는 약인 타미플루와 수액 처방 중 선택하는데 수액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며 “가입한 실비보험에 독감의 진단과 치료, 입·통원비 등을 보장해 주는 항목이 있으면 독감 치료를 위한 링거 비용과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등도 실비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1.18 07:00

3분 소요
‘남용우려 비급여’ 가격 관리·본인부담 90% 이상으로

보험

정부가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한다. 환자 본인 부담은 90% 이상으로 높인다. 실손보험 보장을 받게 되면 구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는 기존처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세대 실손보험 계약자의 경우 총 진료비의 81%를 본인이 부담할 예정이다. 다만 꼭 필요한 진료는 급여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과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과잉 비급여 진료를 집중 관리하고 비중증 질환 보장은 축소하는 방향이 개편안의 핵심이다.비급여는 가격·진료기준·사용여부 등 시장의 자율결정에 맡기기 때문에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진료 항목이다.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료·실손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부담 증가, 의사 보수가 높은 비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과로의 의사 쏠림 현상과 그에 따른 필수 의료 약화 등이 이번 개편안 마련의 배경이 됐다.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급여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한다. 집중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 가격 등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진료비,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우선 적용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 목표는 국민 의료비 낮추는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기준이 설정되면 국민 입장에선 적정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항목이 관리 급여 항목에 들어올 경우 정부는 비급여 치료의 본인부담률을 최소 90%에서 95%까지 높일 전망이다. 또 실손보험 본인부담률은 건보 본인부담률과 똑같이 설정하도록 개편한다.다만 본인부담금의 일부는 실손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새롭게 만들어질 5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는 그 중 10%만 지원받아 환자가 내는 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81%가 된다.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는 본인부담금 관련 기존처럼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3·4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도 기존 계약대로 혜택이 가능하나 재계약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5세대처럼 높아진다.대신 정부는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추진, 일정 기간 선별급여로 운영 후 별도 평가를 거쳐 급여화할 계획이다. 혁신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비용 효과성을 폭넓게 인정한다. 앞서 정부는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 등 필수의료 분야에 해당하는 중증·희귀질환 고가의약품 관련 급여화를 진행한 바 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도 2022년 1123개에서 올해 기준 1314개로 확대됐다.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예컨대 실손을 청구하려고 건보가 적용되는 비중격교정술과 비급여 코 성형수술을 같이 한 경우 비중격교정술도 비급여로 처리한다. 이때 병행진료 급여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의학적 필요가 있다면 급여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2025.01.09 14:37

3분 소요
“의료비 많을수록 보험금 많다?”…‘암·뇌’ 비례형 보험 판매 중단된 사연은 [보험톡톡]

보험

보험시장에서 치료비를 계단식으로 정액 보장하는 비례형 치료비 담보가 새해를 시작으로 모두 판매 중단됐다. 보험 가입자의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지출을 비례형 구조로 고액 보장하는 담보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비례형 담보는 과잉진료 우려가 큰 상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는 판매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율이 낮지만, 시간이 지나 보험금 청구 건수가 많아지면 적자가 불가피한 상품이다. 일각에선 과잉진료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실손보험과 비슷한 상품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말 그대로 의료비가 높아질수록 한 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상품이다. 3대(암·뇌·심장질환) 주요 치료비와 순환계 치료지원금, 상해·질병 치료지원금 관련 상품이 많다. 이들 상품은 보험 가입자 입장에선 가입한 상품의 연간 한도 내에서는 더 많이 치료할수록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유인이 많다. 대표적으로 비례형 주요치료비는 1년 동안 발생한 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불한 치료비가 많을수록 받는 보험금도 늘어나는 구조다. 보험금은 1000만원씩 구간별로 지급된다. 치료비가 1000만~2000만원 사이면 보험금 1000만원을 받고, 2000만~3000만원 사이면 2000만원을 받는 식이다. 치료비가 900만원이라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치료 100만원을 더 받으려는 한다는 게 문제다.특히 고액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가로 고액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기준 충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들은 정액형과 비례형으로 나뉘는데, 정액형은 의료비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며, 비례형은 1년간 소비자가 쓴 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일각에선 당국의 제동이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상품 판매 중단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과도한 당국의 규제로 보험사들의 먹거리가 사라지고 있단 지적이다.당국은 지난해부터 독감보험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보장 특약,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과당경쟁을 지적하고, 판매 제지에 나선 바 있다.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한동안 경쟁적으로 상품을 내놨던 건 소비자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찾는 상품을 왜 이렇게 (중단)하는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 1억5000만원씩 10년 동안 15억원 보장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2025.01.04 07:00

2분 소요
갑상샘 크기 작아도 수술한 병원에 소송 건 보험사…2심도 패소

보험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2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B씨 병원의 환자 13명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A사로부터 총 2억7300백여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보험사는 B씨가 갑상샘 결절 크기가 비교적 작은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는 등 허위·과잉 진료를 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환자들에게 2억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재판에서는 해당 의사의 진료행위가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검토됐다.1심은 "B씨의 진료가 허위·과잉 진료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들이 공모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A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될 수는 없다"며 "의료법에서 환자에게 지나친 의료행위를 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 것은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사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갑상선 결절이 수술 기준 크기보다 작다고 평가한 감정의 의견을 제시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감정의 의견 일부만으로 이 사건 시술이 과잉 진료였다거나 불필요한 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피보험자들이 작성한 문진표 상의 증상, 갑상선암의 가족력 등 주관적 사정이 이 시술을 받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4.12.31 08:56

2분 소요
실손보험료도 오르는데…치솟는 손해율에 내년 ‘車보험료’ 오를까  [보험톡톡]

은행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 및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올해 1~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자 수준으로 치솟았다. 겨울철은 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더 상승하는 만큼 내년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실손보험료 인상에 이어 자동차 보험료 마저 인상될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보험업계에 따르면 4대 손보사 기준 올 1~11월 누적손해율은 삼성화재 82.2%, 현대해상 83.5%, KB손해보험 82.9%, DB손해보험 81.2% 등으로 평균 82.5%로 나타났다.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매달 상승세다. 지난달 손해율은 각각 삼성화재 92.8%, 현대해상 97.8%, KB손보 91.6%, DB손보 87.5% 등이다. 4개사의 평균 손해율은 92.4%다. 전년 동월(86.3%)과 비교 시 6.1%포인트 상승했다.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로 나눈 값을 뜻한다.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를 보지 않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을 82% 이하로 보고 있다.특히 손해율의 경우 올 2월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되는데다 최근에는 폭설과 결빙 등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이달에도 성탄절 연휴와 연말 교통량 증가 등으로 손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업계는 손해율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도 손해보험업계는 2022년과 지난해 손해율이 떨어지며 2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바 있다.다만 금융 당국과 금융권이 실손보험료 인상 등을 추진하는 분위기에서 차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5%로 산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보험료가 평균 1.5%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인상 폭이 크게 확대됐다.상품에 따라 1세대는 평균 2%, 2세대는 6%, 3세대는 20%, 4세대는 13% 인상된다. 이는 모든 보험사의 평균이다. 실제로는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마다 인상률이 달라진다.실제로 보험료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보험계약이 갱신되는 때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세대 상품은 3~5년, 2세대 상품은 1~3년, 3·4세대는 1년 주기로 갱신된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겨울철 폭설이나 결빙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손해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통상적으로 손해율이 오르면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에도 폭설과 한파가 예상되고 성탄절 연휴와 연말 교통량 증가와 맞물릴 경우 사고건수 증가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2024.12.28 07:00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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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호 (2025.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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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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