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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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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대한통운 점거농성’ 택배노조에 ‘2.6억’ 배상 판결

유통

지난 2022년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조합원들이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진경호 전 노조 위원장 등 조합원 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택배노조와 농성을 주도한 진 전 위원장 등 3명이 공동으로 2억6682만원을 지급하고, 단순 가담한 조합원 74명은 그중 1억8788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나머지 조합원 3명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021년 12월 총파업에 들어간 뒤, 이듬해 2월 10일부터 3주간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본사 점거 농성에 착수했다.이에 회사는 농성 기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차임 및 방호인력 투입 비용 등 약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며 택배노조의 농성이 쟁의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시위의 동기나 목적을 참작하더라도 수단과 방법, 규모, 점거 범위와 기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점거시위는 폭행이나 위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을 동반해 건물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했다”며 “노조법상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거나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덧붙였다.다만, 방호인력 투입 비용은 노조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척하는 등 재산상 손해 약 4억원만 인정했다.이어 “원고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점거시위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며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을 뿐 그 목적 등이 부당한 쟁의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택배노조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2025.01.04 10:41

2분 소요
대구경찰, 광복절 폭주족 강력단속 예고...

정책이슈

대구경찰청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검거인력을 대거 동원해 폭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8월 초부터 폭주족 사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대구경찰은, 광복절 당일 대구시내 주요 집결예상지 10여 곳에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을 대거 배치해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또, 사복검거조 64명과 비노출차량 26대를 별도로 운영해, 폭주족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할 방침이다. 채증된 영상은 폭주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참여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하는데 활용되며,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 등은 압수할 계획이다.지난 3·1절과 어린이날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한 대구경찰은 채증영상을 분석해 폭주족 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운전자 27명을 포함, 총 46명을 현장 검거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폭주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폭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2024.08.12 16:33

1분 소요
“성시경 노래인 줄”...AI 커버곡, 법적 문제 없을까[백세희의 컬쳐&로]

전문가 칼럼

석 달 전쯤인가. 가수 비비의 노래 ‘밤양갱’이 한창 유행일 때, 같은 반주에 고(故) 김광석의 목소리가 씌워진 음원을 들어봤다. 그 무렵 필자는 유명인의 목소리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고 있었다. 김광석의 인공지능(AI) 커버(cover·음악 분야에서는 타인의 곡을 재연주 또는 재가창 하는 것, 종래 ‘리메이크’라고도 불리었다)는 과연 어떨지 참고차 들어본 것이었다. 해당 음원 게시물의 댓글창은 칭찬 일색이었다. ‘눈물이 난다’, ‘이것이 바로 AI의 순기능’, ‘AI에게 감사하다’ 등등, 권리 침해라는 관점에서 차갑게 접근한 나 자신이 머쓱해질 정도였다. 하염없이 김광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가수 양희은을 비롯해 이수현(악뮤의 보컬)·오혁(혁오의 보컬)·성시경·박명수의 버전까지 모두 듣고 말았다. 허락 없이 이뤄진 타인의 음성 이용AI 커버는 단순히 게시물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경제범죄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지난 1월 미국에서는 정치 컨설턴트가 AI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음성 메시지를 만들어 민주당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도용은 역시 AI 커버곡(曲)의 제작이다. 박명수와 양희은 등 밤양갱 AI 커버곡의 여러 목소리 주인이 커버곡 제작을 허락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밤양갱의 작사‧작곡가가 이 노래를 마음껏 이용해 다른 가수의 목소리를 입히라고 허락한 것 같지도 않다. 이렇듯 온라인상 대부분의 커버곡은 타인의 음성과 배경이 되는 악곡을 허락 없이 이용하고 있다. 허락 없이 유명인의 목소리를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막연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 침해가 있었는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쉬운 이해를 위해 대상곡을 정해 법적 침해 부분을 분석해보자. AI 커버 대상곡은 장기하가 작사·작곡하고 비비가 부른 ‘밤양갱’으로 AI 산출물인 커버곡의 목소리 주인공은 ‘김광석’으로 설정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다. 목소리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을 부여받는 대상이 될 수 없다. AI 커버곡과 저작권 침해 문제는 목소리의 도용 그 자체가 아니라, 커버곡을 만드는 기술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다.AI 커버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음원 파일에서 음성과 MR(목소리가 빠진 배경음악)을 분리해야 한다. 김광석이 실제로 부른 노래를 이용해 그의 목소리를 분리하고 밤양갱에서는 비비의 목소리가 빠진 MR을 추출한다. 가수의 목소리·코러스·에코·악기 연주 등이 혼재된 음원에서 목소리와 MR만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락 없는 음원의 복제와 전송이 수반된다.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전송권이 침해되는 순간이다. 김광석이 부른 노래 중에는 그가 만든 것도 있고, 다른 작사·작곡가의 작품도 있다. 목소리와 MR의 추출 과정에서 김광석(정확히는 그의 유족)과 그가 부른 노래의 다른 저작권자, 그리고 밤양갱의 작사·작곡가인 장기하의 복제‧전송권이 모두 침해된다고 볼 수 있다.이후 추출한 목소리와 MR을 합치는 과정을 거쳐 AI 커버곡이 완성된다. 김광석이 부른 여러 노래의 목소리를 학습해 다양한 억양과 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나아가 밤양갱의 MR을, 학습된 김광석의 목소리와 합성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월 이용료를 내는 합법적인 음악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원을 활용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유튜브뮤직’이나 ‘멜론’·‘지니뮤직’ 등 음악 사이트가 우리에게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은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일 뿐,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원의 일부를 추출하거나 변형시켜 공개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타인의 음성 이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음성권 침해저작권 침해가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복제와 전송이라는 기술적 측면의 문제라면, 목소리 그 자체의 허락 없는 이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인격권 침해와 관련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한 것이다. 음성, 즉 목소리를 도용당한 유명인은 AI 커버곡을 만든 이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다.그런데 도용당한 내 목소리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도가 아닐 때는 어떨까? 아무리 무명의 일개 시민이라도 자신의 음성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우리 판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 판례에 의할 때 온라인상 퍼져있는 타인의 목소리를 AI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새로운 음성 파일로 만들어 복제·전송하는 행위는 그 대상자가 유명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음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내가 아닌 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앞서 살펴본 내용은 AI 커버곡과 현행법 사이의 긴장 관계였다. 지금까지는 가수들과 음악 저작권자들이 드러내어 항의를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AI 커버곡이 원곡의 수요를 대체하는 정도로 퍼진다면 더는 묵과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허나 앞서 설명한 실정법 위반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나도 모르는 내가 있을 수 있다’는 실존적 두려움이 아닐까. 누구라도 기억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오싹함을 느낄 수 있다. 나의 인격 표지가 타인의 평가 대상이 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두려움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내가 아닌 내가 마치 나인 것처럼 존재할 수도 있다는 실존적 불안. 비단 유명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일이다. 인격적 표지의 도용 문제가 더 널리 퍼지고 심각해지기 전에 이러한 위험을 인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이론과 제도적인 해결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백세희 변호사

2024.06.08 08:00

5분 소요
“막무가내 투자, 망하는 지름길”...부동산 매매 ‘법’ 알고 움직여야 [스페셜리스트 뷰]

부동산 일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동산은 특별하다. 다른 국가와 달리 자산 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은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약 60% 이상이 부동산에 해당한다. 40% 이하인 금융자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부동산은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 방법일까. 물론 아니다. 부동산 투자는 금융자산 투자에 비해 매매 금액이 비교적 크고 환금성이 적다. 자칫 잘못하면 거액의 손실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신중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다. 부동산 투자를 시도하기 전에 투자 수익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재개발·재건축 투자 시 입주권 취득 여부 미리 검토해야부동산 투자는 크게 주거용 부동산 투자와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주거용 부동산은 시세 차익이 목적인 경우가 많고, 상업용 부동산은 주기적인 수익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주거용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투자와 분양권 투자다. 모두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같다. 우리나라 도심 주택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새 아파트 공급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주택을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인 민간 회사가 아니라 그 지역의 원주민이 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재개발은 단독이나 빌라가 밀집한 지역에서 이뤄진다.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는 낡은 주택이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다. 단순히 낡은 주택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는 주변 아파트 시세와 조합원 분양 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웃돈이 형성돼 거래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주변 아파트 시세가 5억원이고 조합원 분양 가격이 3억원인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웃돈이 형성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웃돈까지 주며 거래했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아주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흔히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있는 주택 등을 매수하면 당연히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생각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 자격이 까다롭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입주권은 세대별로 하나만 주어진다. 한 세대가 같은 사업 구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세대에 주어지는 조합원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하나다. 만약 매도인을 포함한 매도인의 세대원 중 같은 사업 구역에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에게 단독 조합원 입주권이 인정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이 돼서야 단독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주택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미 매매계약을 되돌리기도 어려운 시점이다. 특히 재개발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이나 도로부지와 같은 특수한 매물들이 존재한다.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매물이라 투자 난이도가 높다. 그럼에도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믿고 무허가건물 등을 매수했다가 결국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없어 큰 손실을 보는 사례를 종종 본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재개발·재건축 투자 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이미 거래를 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되돌리려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매매하기 전에 매도인에게 조합원 분양 자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합에 문의하고, 이와 관련해 매매계약서상 특약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간혹 조합원 입주권 취득을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사항이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본다. 당연히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거래하는 이유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인데 굳이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냐는 취지다. 이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매매계약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특약에 조합원 입주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 둬야 매매대금과 손해배상액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생긴다. 매매를 통해 단독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과 단독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 등을 매매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분양권 투자 시 매매대금 일시 지급 후 명의 변경 함께 진행해야 재개발·재건축 투자와 더불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새 아파트를 싼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하는 것인데, 보통 청약에 당첨된 권리를 승계받는다. 그런데 분양권 투자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래이다 보니 객관적으로 소유권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종종 문제가 생긴다. 분양권 거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피해 사례로는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일부 수령한 후 잠적해 버리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존재하지 않으니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 행세를 하며 분양권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일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분양계약자 명의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보통 분양권 거래가 매도인이 매수인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매수인이 분양권 거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될 여지도 크다. 분양권 거래에서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다운계약이다. 다운계약의 경우 실제 거래금액보다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줄여 기재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이때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매도인은 최고 40%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매수인은 다운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다운계약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나중에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이체 내역이 남아있지 않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분양권 거래의 경우 다운계약과 같은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브로커를 통해 불법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 시 이런 불법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대표적으로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생활 숙박시설 투자를 꼽을 수 있다.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틈새 상품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생활 숙박시설 투자가 각광받았다.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생활 숙박시설 분양 피해야 특히 생활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 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한때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다. 그런데 생활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로서,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생활 숙박시설에 전입신고를 독려하는 등 생활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했다. 그러다가 생활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면서 생활 숙박시설을 더 이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렇게 되면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는 숙박업을 등록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것 외에 달리 사용할 수가 없다. 처음부터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생활 숙박시설이 많아 현실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분양 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생활 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투자해야 한다. 만일 현재 임차인이 존재하는 생활 숙박시설을 매수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위 홍보에 속아 생활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상가 분양계약 해제 관련 이슈 많아 상가의 경우 최근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것이다. 지금 입주를 앞둔 상가는 부동산 경기가 급등하던 때에 분양이 된 것이어서 분양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여기에 금리까지 치솟으니 상가를 비싼 값에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자 입장에서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다시 분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분양한 상가에 관해 체결된 분양계약을 순순히 해제해 줄 이유가 없다. 한번 체결된 분양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아직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면 분양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예를 들어,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재돼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와 같은 사유가 충족될 경우에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로써 지불한 분양 대금에 대한 대출도 연장이 불가해 신용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분양계약 해제를 시도해야 한다.흔히 부동산 투자를 쉽게 생각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숨어 있고 자칫 잘못하면 거액의 손해를 보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미 손해를 입은 후에 손해를 복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 언제나 완벽하게 위험을 피할 방법은 사후가 아닌 사전 조치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_재개발·재건축·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2019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2020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협치포럼 도시재생분과 외부위원, 2021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정비사업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2024.03.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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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토 '보험 추천 서비스'에 설계사들 들끓는 이유[이코노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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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되는 가운데, 보험설계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취급채널이 온라인(CM)채널로 국한돼 대면채널이 보호받았음에도 결국 장기적으로 고객을 플랫폼에 뺏길 것이란 입장이다. 또 플랫폼 가격 비교 경쟁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광화문에서 대형 집회를 열었던 보험대리점(GA)협회 측은 이번 세부 내용 발표에서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어느정도 수용됨에 따라 일단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소비자 피해 우려"...'밥그릇 챙기기' 비판도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세부 내용을 확정짓고 이달 참여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참여사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 비교·추천은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추천·가입까지 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8월 금융위가 규제를 완화하며 시범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보험-플랫폼 업계간 이견과 함께 보험설계사들의 ‘반대 집회’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내용을 보면 비교·추천 서비스 취급 상품에 플랫폼업계의 염원이던 자동차보험이 포함됐다. 이밖에 실손, 여행자, 저축성보험 등 비교적 담보구성이 간편한 상품만 서비스된다. 판매채널은 대면채널과 텔레마케팅(TM)채널이 빠진 CM채널로만 국한된다. 금융위는 서비스 시행 후 고객 반응 등을 감안해 추후 건강보험 등 판매상품 확대를 고려하기로 했다.이번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 발표에 설계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보험영업인 노동조합 연대(보노련)는 금융위 발표 바로 다음날인 지난 7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보노련은 삼성화재노조와 민주노총보험설계사지부가 연합한 단체로 약 8000명의 보험설계사가 속해있다.보노련 측은 금융당국이 설계사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이번 서비스 내용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이번 세부 내용 확정을 위해 보험업계, 플랫폼업계와 꾸준히 만나 의견을 청취했지만 설계사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는 얘기다. 오상훈 보노련 공동의장(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간담회를 지난해 9월부터 진행했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이 보험업에서 독과점체제를 구축할 경우 수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보험설계사의 밥그릇도 뺏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중 보험영업인노조연대 공동의장(보험설계사지부장)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지급이나 사고 처리와 관련해 소비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데 비해, 플랫폼은 단순 비교 역할만 한다”며 “결국 플랫폼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소비자들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커질 것”이라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릴 때마다 설계사들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또 설계사들은 플랫폼의 시장 진출 시 설명 불충분 등으로 소비자 불완전판매 피해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동안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논란은 대부분 설계사들 스스로 만든 문제들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보험사의 무리한 영업강요 등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 판매주체인 설계사들의 수수료 욕심이 가장 큰 이유”라며 “설계사들의 이런 움직임은 결국 ‘밥그릇 지키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설계사 측 내부서도 이견? 지난해 설계사 생존권 보장을 강조하며 2번의 대형집회에 나섰던 GA협회는 이번 비교·추천 시행 발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분위기다. 금융위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며 업권 목소리를 청취할 때 설계사 입장을 대변한 것은 사실상 GA협회다. 당시 GA협회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철회를 요구하며 결국 플랫폼이 시장을 잠식하고 그 피해는 소비자가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최종 방안에 협회 측 의견이 일부 수용되면서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GA협회는 ▲고객접점 상품인 자동차보험 불포함 ▲건강보험 등 사람 대상 인보험, 플랫폼 취급 부적절 ▲플랫폼의 대면·TM·CM 모든 채널 진입 반대 등을 주장했었다.이번 금융위의 세부 내용을 보면 자동차보험은 포함됐지만 상품 취급채널은 CM채널로 국한됐다. GA설계사들은 대부분 대면, TM채널에서 활동하는 상황이다. GA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포함돼 아쉽지만 CM채널로만 서비스가 진행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한편 보노련과 GA협회 측의 관계가 틀어진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7일 보노련은 기자회견서 “대형GA사들이 별도 회사를 만들어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GA협회는 대형GA들이 핵심 회원사인만큼 이같은 의견에 동조해주기 힘든 상황이다. 양 측이 ‘설계사 생존권 보장’이라는 큰 틀의 의견은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2023.04.10 15:30

4분 소요
김상수 회장 “건설노조 도넘은 불법행위 막으려면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부동산 일반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건설업계도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설업계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6일 경기 화성 안녕동 푸르미르호텔 대회의장에서 전국 건설업계 관계자 1000명이 모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총궐기대회는 이달 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정부와 국민들에게 건설업계가 처한 현재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한계상황에 직면해 건설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마련한 자리다.이날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노조 불법행위는 공기를 지연시켜 공사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유발하면서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근로자 과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건설업계는 그간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건설업체를 괴롭혀왔다고 지적했다. 공사물량 할당·업체 선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하고 있으며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다.건단련이 공개한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타워크레인 기사 A씨가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별도로 매달 600만원의 월례비를 건설업체에게 요구했다.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자 타워크레인 속도를 늦추는 태업을 통해 공사기간을 지연시켰다. 결국 건설사는 월례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급과 월례비를 합치면 월 1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불법행위도 예로 들었다. B건설 노조는 3000가구 아파트를 짓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했다. 건설사가 이를 거절하자 B노조는 현장입구를 봉쇄하고 작업을 방해하고, 현장직원을 협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건단련은 주장했다.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C건설 노조가 자기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26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고 공사를 방해했다. 동전 수백 개를 현장 출입구 바닥에 떨어뜨린 뒤 동전을 한 개씩 천천히 줍는 방법으로 레미콘 등 차량 통행을 막기도 했다고 건단련은 설명했다.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지연, 안전위협 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정부도 범정부 차원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개최한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해 불법행위를 단속·적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2023.02.06 16:13

3분 소요
“폭력‧파괴 행위 용인 노조법 개정안, 법치 근간 훼손 우려”

산업 일반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 상한과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도입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제한으로 파업이 빈발하게 되면 결국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신청의 제한, 신원보증인 면책 등의 조항들은 불법 쟁의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를 보전받을 권리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차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 즉 정당하지 않은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은 위헌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치의 출발점이 불법과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폭력의 정당화는 그 자체로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용자개념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와도 맞지 않아 노조법 개정 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손해배상 제한의 근거로 영국 사례가 언급되는데 영국은 단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에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은 불법 쟁의행위를 한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 상한이 적용되지만, 손배 상한액은 개별 불법행위마다 별도 적용해 복수의 불법행위 시 손해배상이 합산된다. 노조원 개인은 손해배상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법 규정에서도 노조 및 노조원을 보호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 노조법 개정안은 일반적인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와 노조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해주고, 노조원 개인의 폭력 및 노조의 시설 파괴 등의 행위에만 손해배상 상한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대비 된다고 전했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 간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11.21 14:20

2분 소요
미국, 가상자산에서도 ‘달러 패권 유지하겠다’ 강력한 의지

재테크

미국 정부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잠재적 기회에 주목해, 이를 활용한 국가 성장동력 청사진을 구상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동시에 성장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7일 ‘행정명령에 따른 각 부처 보고서, 미국의 생각을 읽다’ 리포트를 발표해 이같이 분석했다. 앞서 지난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무부를 비롯한 각 행정부처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회와 위험요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9개 부처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종합해 지난 9월 16일 팩트시트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해당 팩트시트를 분석해 가상자산 시장의 3가지 기회요인으로 ▶달러 패권의 유지 수단 활용 ▶국민의 금융 접근성 확대 ▶연관 산업 육성을 꼽았다. 혁신을 저해하는 3가지 위험요인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환경 이슈를 지적하고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용해 외국 CBDC와 민간 디지털자산을 대상으로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또 전통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이용 접근성을 높일 기회로 삼고 있다. 연구소는 특히 미국이 디지털자산의 잠재력을 국부 창출 기회로 인지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및 관련 기술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민간혁신을 이루겠다는 포부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달러패권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강한 규제를 시사했다. 연구소는 미국이 시장 내 사기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을 디지털 산업에도 적용해, 채굴방식이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으로 변화하는 흐름이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방침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넘어, 디지털자산을 국부와 부합하게 육성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라며 “디지털 경제시대에서도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디지털자산 정책 수립과정은 우리나라도 참조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2022.09.27 11:38

2분 소요
“bhc, BBQ 소송서 졌다”…끝없는 ‘치킨家’ 법정공방, 쟁점은?

유통

지난 2017년부터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사 BBQ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일명 ‘비방글 유포’ 사건이 지난 23일 원고(bhc)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bhc치킨이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 “비방글 배후는 BBQ”…bhc, 손배소 소송서 패소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BQ 마케팅을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A씨가 블로거 10명을 동원해 bhc 비방글을 의도적으로 작성한 사안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면서 A씨가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bhc는 이 사건에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2019년 6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2020년 11월 bhc 측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주장으로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이 BBQ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계약 내용이 통상적인 광고 홍보 대행 계약과 비교해 이례적이지 않고, A씨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피고들이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이 났음에도 bhc는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소 취하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bhc측은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라며 “판결 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hc 측은 “비방글을 유포했던 BBQ 마케팅대행사가 BBQ 송파사옥에서 관련 회의를 한 증거자료가 있고, A씨가 ‘BBQ 회장으로부터 이상한 지시를 받았는데 일단 진행하라’고 파워블로거들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한 증거자료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며 “그러나 소송 진행 중에 당시 대행사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가 넘겼음을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BBQ는 bhc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 BBQ 측은 “2019년에 이미 BBQ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bhc가 또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13년부터 시작한 ‘치킨전쟁’…끈질긴 법정공방 bhc와 BBQ간의 법정 싸움은 지난 2013년부터 끈질기게 이어져 왔다. BBQ가 지난 2004년 30억원을 투자해 bhc를 사들이고, 2013년 이를 1200억원을 받고 다시 외국계 사모펀드에 팔면서 두 기업의 악연이 시작했다. 두 기업은 물류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지난 2017년 4월 BBQ가 bhc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두 기업 간의 소송은 앞다퉈 진행됐다.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부터 최근 진행된 비방글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bhc와 BBQ가 지난 2013년부터 벌여온 법정 싸움은 20건이 넘는다. 지난 6월에는 1심에서 박현종 bhc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0년을 넘어선 두 기업의 법정공방은 소송 판결이 나올 때마다 또 다른 후폭풍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제는 사건의 본질보다 두 기업의 자존심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어, 두 기업 외의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소비자 신뢰를 잃게 될까 봐 우려된다. 두 기업의 화해는 어려워 보이지만, 단순 서로 헐뜯기 위한 법적 분쟁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2022.09.27 09:00

3분 소요
증권사 공매도 규정 위반에…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종합)

증권 일반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공매도 과열 종목 확대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기획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8일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이번에야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제도를 확대하고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가 의무화된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공시를 통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3년여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했고 신한금융투자는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을 위반했다. 한국투자증권 모회사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간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주에 대한 차입 공매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공매도가 아닌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시하고 거래했다. 공매도 물량은 삼성전자가 2552만주로 가장 많았고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등이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납부한 금액은 20% 감경된 576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격 이상으로만 내도록 한 업틱룰 규정을 위반했다. 공시에 따르면 신한금투 직원은 2번에 걸쳐 약 2억원 규모로 공매도 호가 주문 당시 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 주문을 냈다. 공매도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증권사들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직원의 실수로 차입 공매도를 할 때 공매도 표기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불법이 아니고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한금투 역시 “해당 건은 직원의 주문 실수”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며 “특히 악의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2022.07.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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