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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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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시 자본시장서 퇴출…23일 시행

은행

오는 23일부터 불법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등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또 불법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는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지급 정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벌금형 금액 상향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지속되는 불공정거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동결,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비금전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최대 5년 제한된다.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 자료 제출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전력이 없는 등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감면할 수 있다.단,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는 예외로 인정된다. 상속 또는 주식 배당,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 취득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거래도 제외된다.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채무증권도 거래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이 있는 전환사채권(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권(EB) 등은 예외 항목에서 제외된다.거래 제한 대상자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거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불법 행위자를 최대 5년 상장사, 금융회사 등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주권상장법인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임원선임·재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상장사가 임원 선임 제한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재임 중인 임원을 해임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관련 내용, 상장사의 조치 여부 등은 정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를 최대 1년(6개월+6개월 연장 가능) 간 지급 정지 조치할 수 있게 된다.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 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장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 요구가 가능하다.지급정지 조치에 불응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1억원을,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명의인·금융위원회에 통지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800만원을 기준 금액으로 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당 이득 은닉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줄여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불공정거래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4.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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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60% 달해

증권 일반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일 ‘2024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특징 분석’ 자료를 내고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사건은 모두 98건이라고 밝혔다.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다. 부정거래는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했다.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12건)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43건→59건)했다.반면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 부진 등 시장상황으로 인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 및 30.4% 감소했다.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72건, 73.5%) ▲코스피시장(24건, 24.5%) ▲코넥스시장(1건, 1.0%) ▲파생상품(1건, 1.0%)순으로 집계됐다.한국거래소는 상장종목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4.0%)이 코스피시장(2.5%)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불공정거래 혐의자는 다수 연계군이 형성되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 감소로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한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으로 나타났다.혐의자 중 내부자가 부정거래 사건에서 88.9%(18건 중 16건), 시세조종 50.0%(16건 중 8건),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30.5%(59건 중 18건)로 부정거래에서 내부자 관여가 가장 높았다.부당이득금액 규모가 큰 사건의 감소 영향으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도 전년(79억) 대비 큰 폭 감소한 18억원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테마(정치테마주 등)에 편승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주가 급변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기업가치와 실적 분석을 통한 책임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또 “불공정거래 세력은 경영권 변경 이후 신규 테마 사업 관련 대규모 자금 유치 등 실체 없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인하므로, 사실 여부 및 이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활용·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거래소는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심리하고,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심리 강화, 리딩방 등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 입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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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책이슈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의 활동은 경영간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 사항 등이 반영됐다.먼저 개정안은 국내외 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회사나 협력 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실사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공정위는 ESG 규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회사 등에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그 목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심사지침에 명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 위험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스타트업이 기술탈취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스타트업처럼 사업 초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변동성이 큰 경우를 고려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탈취 분쟁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 유인'과 관련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예시를 추가했다.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 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024.12.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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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온 가상자산 제도권화, 웹3 산업 ‘터닝포인트’ 될까 [스페셜리스트 뷰]

가상화폐

웹3(Web 3.0)란 인터넷 서비스의 소통 방식, 데이터 관리 방식 및 사용자의 역할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다. 1990년 초반 등장한 웹1(Web 1.0), 2000년 후반 등장한 웹2(Web 2.0)와는 구별된다.웹1은 최초 인터넷의 모습으로 일방향적 소통 방식과 중앙화된 웹 관리·운영 방식을 채택하며, 사용자의 역할은 운영자가 작성한 글이나 문서를 읽는 데이터 소비로 제한된다. 200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참여 및 상호 소통 욕구가 증가하면서 웹2 비즈니스가 등장했다. 웹2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하지만 웹2에서는 사용자가 생성한 모든 데이터를 플랫폼 운영 기업이 소유하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활용하는 ‘중앙화’된 관리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중앙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들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웹3다. 웹3는 기존의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벗어나 탈중앙화, 개방화, 개인화된 웹을 지칭한다.웹3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된다.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블록’(Block)을 하나하나 연결한 ‘체인’(Chain)이다. 새로운 거래 정보를 담은 블록을 체인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 내역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검증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거래기록이 네트워크에 참가한 모든 검증자에게 복제돼 저장되며, 모든 사람이 거래기록 정보에 접근해 확인할 수 있다.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 내역을 보유하고 있으니 누군가 데이터를 마음대로 위·변조할 수 없고, 중앙화된 중개인이 없이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가 은행·정부·회사와 같은 기관이었다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가 참여자들에게 분산돼 관리된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각자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 창출 활동도 할 수 있다.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시작하는 웹3 사업 모델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은 송금·결제에서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기에 결제 시스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제품의 원산지부터 공장 및 가공 데이터와 유통 과정 관련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등 공급망 관리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에서 대체불가능토큰(Non Fungible Token·NFT)를 발행해 고객 접점을 넓히고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블록체인 검증자들은 블록을 체인에 추가할 때마다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를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이라고 한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프로토콜 내에서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는 용도나 수수료 지급 수단으로 이용된다. 프로토콜 지분에 대한 증명이나 거버넌스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도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가상자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가상자산 거래 및 투자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급성장했다.그런데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가상자산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며, 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7월부터 이용자보호법 시행…웹3 규제 원년 시작2017년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등 각종 범죄 예방에 맞춰 정책을 준비했고,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인 가상자산공개(Initial Coin Offering·ICO)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당시 국제적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G20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FATF) 등은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VASP)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를 도입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법행위를 감독하기 시작했다.이와 동시에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국회에서는 2020년 6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해 2023년 4월까지 총 19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기간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과 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는 입법과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등에 대한 규제만 먼저 담는 입법 중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러던 중 2022년 ‘테라·루나 사건’, ‘FTX 파산 사건’ 발생으로 불법행위 규제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2022년 말 유럽연합(EU)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인 미카(Market in Crypto Assets·MiCA)가 공식 채택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규제의 흐름이 빨라졌다.결국 국내에선 2023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고 2024년 7월 시행 예정에 있다. 이 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에 중점을 두는 1단계 입법이며,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은 2단계 입법으로 추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무법지대는 끝났다…가상자산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3가지가상자산 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3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인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위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해당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해 국채·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해야 한다.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해야 한다. 여기에 이용자로부터 위탁 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관하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란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평균 원화 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보상한도는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핫월렛 보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으로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한다.둘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 규정을 뒀다.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 조항은 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고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 내부자거래를 허용한다.공개의 방법 중 기존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방법 외에 새롭게 두 가지 공개 방법이 추가됐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6시간 경과 후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공개 시간이 오후 6시에서 다음 날 오전 3시 사이인 경우, 다음 날 오전 9시에 공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발행인 또는 공개 권한 위임받은 자가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1일 경과 후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한다. 시행령(안)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백서’란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란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고, 최근 6개월간 해당 가상자산의 중요 정보가 게재된 홈페이지에 한정된다.또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행위,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셋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을 차단하는 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구체적으로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여기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또한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 감시해야 하는 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등이다.2단계 입법 과제는 무엇일까…해외 규제 동향 살펴보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인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에 대비해 내규 제정과 조직적 정비뿐만 아니라, 매매자료 축적, 이상거래 감시 및 보고 체계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법 시행 이후 해당 시스템 및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법령에 따른 감시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이례적으로 법안에 부대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취지는 1단계 입법의 보완 및 2단계 입법의 신속 진행을 위한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의견과 개선방안을 마련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신뢰성있고 합리적으로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 수립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내부통제와 투명한 절차 마련 등이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이다.국회의 부대의견 외에도 2단계 입법 과정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 가상자산 발행인의 적법 요건, 가상자산 백서에 대한 내용규제, 가상자산 인프라 관련 규제, 자율규제 기구와 금융당국의 역할 분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성숙한 2단계 법안을 만들기 위해 입법 전 해외 사례를 살펴봄 직하다. EU에서는 2020년 9월 미카 초안을 발표한 이후 2022년 말 이를 공식 채택하고 EU 회원국 전역에 적용했다. 미카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입법에 참고가 되고 있다.미국은 2022년 6월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RFIA) 제출 이후 가상자산에 관한 포괄 입법에는 진전이 없어 보이나, 2023년 7월 관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및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이 통과되는 등 점진적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주요 규제 당국은 FTX 파산 사태가 실버게이트 은행과 실리콘밸리뱅크(SVB)의 파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통 자산시장과의 연결성을 인지했다. 이에 크라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같은 주요 중앙화 거래소들에 대한 기소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일본 경제산업성은 2023년 웹3 관련 사업 진흥을 위하여 각종 세금 혜택 등 여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또 2023년 6월 자금결제서비스법(PSA) 제3차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MUFG)은 2024년 4월까지 일본 은행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게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상자산 제도권 진입이 웹3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웹3 비즈니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현재는 두 기술이 커버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어떤 산업 영역에서 활용되어 웹3 비즈니스의 돌파구를 찾아갈지 주목되고 있다.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게임사 대부분이 다양한 웹3 방식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게임 산업에서 웹3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다. 게임 산업 외 많은 기업운 고유의 커뮤니티를 통해 고객 로열티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지만 그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DAO), NFT 기술, 토큰화 기술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명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제 기업이 토큰을 다루거나 보유했을 때 제도권 내에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툴이나 서비스도 비즈니스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상 시장 감시와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데이터 보관, 관리 및 이상거래 감시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가상자산 발행자는 총 발행량·유통량 계획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해당 계획 변경 시 이를 적시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어 관련 툴 및 서비스가 성장할 전망이다.또한 가상자산 보유 기업의 경우 규제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세무와 회계 처리를 위해서 보유 가상자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툴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토큰이나 가상자산만 다루는 것이 아닌 본격적인 웹3 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 제공 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번 법 시행과 규제 도입은 웹3의 제도권 진입과 비즈니스 성숙을 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웹3 산업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신애 변호사는_온체인 데이터 기반 웹3 인프라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쟁글의 법무팀장이다. 200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후 2009년 법무법인 화우에 입사해 기업에 필요한 자문 및 관련 소송들을 맡고, 공정거래팀에 소속돼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했다. 2022년에 쟁글에 합류한 이후 법무와 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규제 동향 파악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했다. 2024년부터는 인하대 공학대학원 미래융합기술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4.04.0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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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감독‧조사국 출범…“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

은행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금감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상자산감독국·조사국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조사국은 6개 팀 총 33명으로 운영된다.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배치했다.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담부서를 출범시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금감원 가상자산감독·조사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안을 선별해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자율적인 준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자료입수 및 분석을 위해 감독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알권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우선 중요 사업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사익추구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수사당국(가상자산합수단 등)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장감시를 통한 조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자 신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신고체계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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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지는 경쟁자들에 웃음 짓는 코인베이스[위클리 코인리뷰]

재테크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올해 초보다 3배 넘게 올랐다. 올해 시장 회복도 영향을 미쳤지만, 경쟁사들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반사 효과가 컸다. 지난해 ‘FTX 사태’를 일으킨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가 유죄 평결을 받았고, 미국 규제 당국의 눈총을 받던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최고경영자(CEO)는 유죄 혐의를 인정했다.미국 내 최대 경쟁사인 FTX는 아예 증발했고, 바이낸스도 미국에서 존재감이 미약해졌다. 최근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바이낸스 사태를 두고 “암호화폐 업계가 마침내 악의적 행위자의 장을 닫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바이낸스 입장에선 참으로 얄궂게 느껴질 듯하다.하지만 코인베이스가 태평성대를 맞이한 건 아니다. 여전히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적 다툼이 해결되지 않았다. 또 시일 내 승인이 예상되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등장도 새로운 위협이 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유인이 점점 떨어져서다. 갈림길에 선 코인베이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주간 코인 시세: 많이는 안 올랐네…강보합세 보이는 비트코인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1월 27~12월 1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4771만6400원(11월 28일·화요일), 최고 4988만474원(12월 1일·금요일)을 기록했다.이번 주 비트코인은 11월 28일 들어 4800만원대에서 4700만원대로 가격이 하락했다. 하지만 곧바로 다음 날인 11월 29일 가격을 회복했고, 12월 1일 오후 들어선 5000만원 턱밑까지 올라섰다. 지난주 바이낸스 사태 이후 이번 주는 별다른 호재나 악재 없이 흘러가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강보합세를 형성했다. 주요 알트코인인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움직였다. 지난 12월 1일 오후 3시 기준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일주일 전보다 각각 0.59%, 5.29% 올랐다. 그러나 리플과 에이다는 같은 기간 각각 1.9%, 3.79% 하락했다.주간 이슈①: 코인베이스 주가 11월만 62% 올랐다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주요 경쟁사들의 악재 속 11월에 60% 넘게 치솟았다.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은 코인베이스 주가는 11월에 62% 급등했으며, 이는 2021년 나스닥 상장 이후 월별로는 두 번째로 많이 상승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런 상승은 암호화폐 업계의 유력 인사 2명이 유죄가 인정된 것과 같은 시기에 이뤄진 일이라고 방송은 부연했다.시점을 확대해서 보면, 코인베이스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250% 이상 상승했다. 올 한 해 월스트리트 최고의 상승 종목 중 하나였다. 지난해만 해도 코인베이스는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금리로 인해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으로 몰려가면서 86%나 폭락한 바 있다.하지만 올해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들의 시세가 호조를 보이며 코인베이스 주가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특히 11월에는 경쟁사 창업자들의 어려움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됐다. FTX의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11월 2일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뒤이어 11월 21일에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창펑 자오가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충실히 시행하지 않고,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뱅크먼-프리드는 내년 3월 선고 때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오는 내년 2월 선고 때 가이드라인에 따라 12~18개월의 형량을 받을 수 있다.미즈호 증권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자오의 유죄 합의 이후 코인베이스 주가는 약 20% 올랐다고 밝혔다. 바이낸스의 자금 유출에 따른 반사 효과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미즈호는 코인베이스 목표가를 31달러에서 35달러로 높이기도 했다.주간 이슈②: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지난 11월 29일 금감원은 가상자산 전담조직으로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금감원은 가상자산 입법지원과 연구, 모니터링을 하는 디지털자산연구팀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감독을 금감원을 중심으로 이끌어갈 전망이다.신설되는 가상자산감독국은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와 자율규제 개선, 시장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가상자산조사국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한다.금감원 가상자산 전담조직은 내년 7월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등 신종상품 시장의 성장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금감원은 가상자산 전담조직 부서장으로는 회계사 출신 외부전문가를 중용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장은 이현덕 현 금융투자검사2국 팀장이 맡는다. 가상자산조사국장으로는 문정호 현 회계감리1국 팀장을 발령했다.주간 NFT: “스타라 믿고 샀는데”…호날두, 1.3조 손해배상 무나글로벌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홍보했다가 미국에서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를 물어줘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 11월 2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바이낸스 이용자들은 호날두의 홍보로 투자 손실을 봤다며 호날두에게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다.앞서 호날두는 바이낸스와 함께 지난해 11월 대체불가능토큰(NFT) ‘CR7’ 컬렉션을 출시했다. CR7은 호날두의 이름과 등번호를 딴 브랜드로, 호날두는 신발부터 향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CR7 NFT 가격은 출시 당시 가장 저렴한 게 77달러였지만, 1년 후인 최근엔 약 1달러로 내려앉았다.원고들은 세계적 유명인인 호날두가 바이낸스의 광고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호날두는 바이낸스와 제휴를 알리는 영상에서 “우리는 NFT를 바꾸고 축구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 릴 것”이라고 말했다.원고는 이와 함께 호날두가 바이낸스로부터 얼마를 받는지 공개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하지만 호날두와 바이낸스 측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BBC는 전했다.한편, 이번 집단소송은 미 법무부가 바이낸스에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43억 달러(약 5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2023.12.0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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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주가조작 세력에 “불공정거래시 패가망신”

증권 일반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거래 등 주가 조작 사태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에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이 총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났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5개 종목 급락 사태 등 주가 조작 사건들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최근 발생한 불공정 거래 등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법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해 거래소와 협력 방안을 마련해 일벌백계로 다스려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형량이 낮고 또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해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금감원과 자본시장을 운영함과 동시에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거래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로 15년 이상 일하면서 증권부분을 오래 담당해 왔다”면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동기 유인이 없어질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총장은 구체적인 방안과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등에 대해선 “진행 중인 사건이라 현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23.06.22 15:14

2분 소요
가상자산 투자 사기와 피해자 구제, 아직 갈 길 남아

재테크

비트코인, 이더리움. 과거에 친숙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지금은 온 국민이 모두 다 아는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암호화폐(가상자산)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아직도 ‘투기의 온상’, ‘리스크가 높은 위험자산’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한국에서는 지난 2013년 9월 처음 거래가 시작된 가상자산 시장은 코스닥 시장과 견줄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고, 일 거래금액도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4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조1282억원, 지난해 1조192억원 등 불과 몇 년 새 수조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추산한다면 금액은 훨씬 더 커진다는 건 모두가 짐작할 수 있다.가상자산 범죄는 크게 ‘침해범죄’와 ‘이용범죄’, ‘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침해범죄는 가상자산 거래소나 개인의 전자지갑을 직접 해킹하거나 악성코드를 통해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범죄다. 이용범죄는 랜섬웨어, 불법 사이버도박, 음란사이트 이용, 마약 거래, 투자 사기 등 특정 범죄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범죄다. 범죄로부터 편취한 수익을 가상자산을 이용해 은닉하거나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판례 따라 유사수신 위반 성립 어려울 수도가상자산 이용범죄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 투자를 빌미로 발생하는 투자 사기 범죄다. 주로 유사수신과 결합한 형태의 범죄행위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한다. 이후 코인공개(ICO)나 신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돈을 편취한다.가상자산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는 다단계 조직이나 코인리딩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SMS)나 메일을 통해 ‘고수익 코인’, ‘대박코인’이란 표현으로 유인하기도 한다.이런 가상자산 투자 사기업체의 경우 대부분 정상적인 투자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단기간의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고 현혹한다. 실상은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당 지급과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수당 등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메꾸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또 사업의 실체성이 없어 가상자산 개발에 성공해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상장이 이뤄진다고 해도 약정 수익의 실현이 불가하다. 높은 가격 실현을 약속하며 보유 가상자산의 매매를 제한하면서 자신들의 물량을 모두 처분하고 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구조를 가진 가상자산 투자 사기업체에 현혹돼 투자하면 원금 손실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아울러 법원 판례(서울중앙지방법 2021. 7. 9. 2021카불668결정)는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사기업체가 원금·이자 보장까지 확약하더라도 원화 등 법정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 성립하기 어렵다.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를 신고해도 다단계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투자 사기업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도 있다.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상위 투자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진행되면, 피고발인인 상위투자자들도 다시 그 위의 상위투자자를 연속해서 고소·고발하게 된다. 그런데 초창기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 수익을 본 이들도 있어 모두를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다.최근에는 ‘러그풀’(Rug-pull)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러그풀은 원래 양탄자를 당겨 위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쓰러뜨리는 행위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개발자의 투자금 사기 행위를 뜻한다. 가상자산을 개발한다며 투자자금을 모은 후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것이다.이런 코인 투자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우선 가상자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 ‘코인리딩방’ 등 SNS를 통한 투자 권유에는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코인리딩방 운영자는 전문가가 아닐 확률이 높고, 관련 정보는 모두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코인리딩방에 참여하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 인가받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유명 코인만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가상자산법, 2단계는 규제와 진흥 조화 이뤄야가상자산 시장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대와 관심, 발전 가능성에 올라타 형성됐다. 하지만 인간의 투자 심리를 역이용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아직 관련 법률의 미비로 투자자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물론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향후 2단계 법안에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 자율규제 부분 등의 보완을 통해 규제와 진흥이 조화롭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이며 그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산업의 시작에는 어두운 측면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과 산업의 육성과 진흥, 규제가 잘 어우러지는 정책이 보완된다면 관련 범죄의 예방과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 신뢰성과 건전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면 우리나라도 디지털패권 국가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필자는…금융범죄, 자금세탁방지(AML), 가상자산 범죄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서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과 한국NFT학회장, 한국ESG경영학회 이사장, 경찰청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2023.06.19 09:00

4분 소요
지난해 불공정 주식거래 109건, 70%는 ‘미공개 정보 이용’ [체크리포트]

Check Report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이상 거래 심리결과 109건의 불공정거래 결과가 나왔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이 71건(65.1%), 코스피가 31건(28.4%), 코넥스가 3건(2.8%)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사건 10건 중 7건은 호재성 정보 등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드러났다. 109건 중 미공개 정보 이용이 77건(70.6%)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보다(51건,45.5%) 늘어난 수치다. 시세조종 13건, 부정거래 10건이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상장사 임직원의 사회적 이슈(백신, 치료제, 자율주행, 2차전지) 등을 이용한 호재성 정보의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중 코로나 및 미래 산업 테마를 포함한 호재성 정보 이용 비중은 66.2%를 차지했다. 코로나 극복 및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늘면서 내부자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유인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대 주주 지분 담보 가치 유지와 유리한 전환가액 형성 등 시세 조종 동기가 다양해져 시세 조종 행위도 늘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증시는 긴축 우려와 수급불균형 등으로 변동성이 높다”며 “대선 테마주 등 호재성 정보의 단순 추종 매매를 지양하고 리딩방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2022.02.19 17:00

1분 소요
“주가 조종 세력은 바로 너” 공매도에 일전 선포한 ‘K-스톱’

정책이슈

공매도를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한국판 게임스톱’(일명 ‘K스톱’) 운동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코스닥 공매도 잔고금액 1위 종목인 에이치엘비를 대상으로 ‘K스톱’운동을 벌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는 10일에도 K스톱 운동 2탄을 전개할 것을 예고했다. K스톱 운동이란 지난 1월 미국에서 쟁점이 된 ‘게임스톱(GameStop)’ 공매도 사태의 한국 버전을 말한다. 게임스톱은 비디오게임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이 회사의 기업가치가 고평가됐다고 판단한 헤지펀드가 공매도에 나섰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가가 30배 넘게 오르자 헤지펀드는 공매도를 포기하기도 했다.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공매도의 특성상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본다. 그런데 주가가 급등하자 투자자들이 손을 뗀 것이다. 이렇게 미국에서 벌어진 헤지펀드와 개인투자자의 공방에서 개인투자자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를 몰아내자며 결집하기 시작했다. 한투연과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통해 국내시장을 약탈한다고 주장해왔다. 대량의 공매도 투자로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세력 때문에 멀쩡한 기업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주가가 하락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매도 세력과의 대결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개인투자자들이 에이치엘비 주식을 매수하자 주가는 장중 20%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거래량은 평소보다 10배 이상인 2000만주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주가가 오르면서 오히려 공매도가 늘었고 결국 주가는 하락했다. 7월 14일 3만5200원이었던 에이치엘비 주가는 이튿날 3만7150원까지 올랐지만, 다음날인 16일에는 3만57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증선위 “인위적 시세조종‧부정거래는 엄단” 금융당국은 반공매도 운동을 주시하고 있다.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행위가 선을 과도하게 넘을 경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일 ‘2021년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특정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계책을 꾸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상장증권 투자에 대해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나 특정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할 경우도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정 세력이 주도해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한투연이 특정 종목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인위적으로 결집한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증선위는 지난 2분기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이 주요 사례다. 증선위 측은 “금융 당국과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08.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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