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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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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일반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자 장중 정치테마주들이 롤러코스터를 탔다.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테마주 움직임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투자 주의가 당부된다.4일 오후 2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히는 #상지건설은 상한가(29.96%)까지 치솟은 6940원에 거래중이다.반면 같은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오리엔트바이오는 4.52%, #오리엔트정공은 3.76% 떨어지는 등 테마주 별로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다.윤 전 대통령 테마주로 꼽히는 #NE능률은 하한가(30.00%)까지 폭락했고, #아이크래프트도 14.74% 굴러떨어졌다.정치테마주들은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로 기업의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이 유력 정치인과 혈연·지연·학연 등이 연관돼 있다는 단순한 사유로 주가가 급변동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게 되는데, '대선 레이스' 국면에서 정치테마주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현행법상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금융감독당국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테마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정치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및 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할 시 즉각 조사에 착수해 불법이 확인된다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4.04 14:15

1분 소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60% 달해

증권 일반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일 ‘2024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특징 분석’ 자료를 내고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사건은 모두 98건이라고 밝혔다.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다. 부정거래는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했다.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12건)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43건→59건)했다.반면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 부진 등 시장상황으로 인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 및 30.4% 감소했다.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72건, 73.5%) ▲코스피시장(24건, 24.5%) ▲코넥스시장(1건, 1.0%) ▲파생상품(1건, 1.0%)순으로 집계됐다.한국거래소는 상장종목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4.0%)이 코스피시장(2.5%)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불공정거래 혐의자는 다수 연계군이 형성되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 감소로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한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으로 나타났다.혐의자 중 내부자가 부정거래 사건에서 88.9%(18건 중 16건), 시세조종 50.0%(16건 중 8건),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30.5%(59건 중 18건)로 부정거래에서 내부자 관여가 가장 높았다.부당이득금액 규모가 큰 사건의 감소 영향으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도 전년(79억) 대비 큰 폭 감소한 18억원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테마(정치테마주 등)에 편승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주가 급변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기업가치와 실적 분석을 통한 책임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또 “불공정거래 세력은 경영권 변경 이후 신규 테마 사업 관련 대규모 자금 유치 등 실체 없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인하므로, 사실 여부 및 이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활용·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거래소는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심리하고,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심리 강화, 리딩방 등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 입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2 16:28

2분 소요
“OOO이 용산 출마?”...풍문으로 시세차익 챙긴 투자자 덜미

재테크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 관련 풍문을 퍼트려 차익을 챙긴 전업 투자자가 검찰에 통보됐다.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정치테마주 풍문을 유포한 뒤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A씨를 자본시장법상 부당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전업 투자자인 A씨는 주식 관련 사이트에 “사외이사가 ○○○과 페이스북까지 친구네요”, “○○○ 용산 출마설? 본사가 용산인 회사” 등 인맥과 지역, 정책 등의 유사성만으로 특정 정치테마주를 부각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해서 게시했다.이후 A씨는 주가가 상승하자 사전 매집한 주식을 전량 처분해 차익을 실현했고, 매도한 직후에는 관련 글을 지웠다.증선위는 “정치테마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주가 예측이 어려워 매매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정치테마주 변동성 확대에 따라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시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의 출처와 근거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증선위는 이를 포함해 이날 정례회의에서 11건의 불공정거래 등 조사결과에 대해 ▲고발·통보 3건 ▲과징금 7건 ▲증권 발행 제한 1건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2025.01.08 21:33

1분 소요
고려아연 유증 부정거래 조사 나선 금감원 “위법 확인 시 엄중 책임”

산업 일반

금융당국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단계에서 유상증자를 계획했다면 위계에 의한 부정거래 성립 가능성이 높다며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1일 오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유상증자를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 관련 증권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차입을 통해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는 계획, 그 후에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두 알고 해당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중대한 사항 빠진 것이고, 부정거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거래가 확인되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에 이첩할 것이다”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도 필요하면 계속하고,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날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혐의가 확인되면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고려아연은 지난 11일 정정한 공개매수신고서에 “공개매수 이후 회사의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장래 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지난 30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373만2650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조달 금액은 총 2조5000억원으로, 이중 2조3000억원을 채무상환자금으로 쓰기로 했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유상증자 공시 직후 하한가로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영풍과 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율 우위를 점하고자 최윤범 회장 측이 회사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그 빚은 주주가 대신 갚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관련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함 부원장은 “특히 공개 매수 기관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볼 것"이라며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상장법인 공개매수·합병·분할 “밸류업·지배구조 개선↓”유상증자를 위해 첨부한 기업실사보고서에 따르면 모집주선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14일부터 29일까지 고려아연 기업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공시 설명이 미흡했다고 보고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이날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을 포함해 최근 상장법인의 공개매수와 합병, 분할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행태가 자본시장의 ‘밸류업’이나 지배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도 비판했다.그는 “상장법인 이사회 멤버들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가지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심사, 조사, 검사, 감리 등 법령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어느 누구라도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수사기관 이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산로보틱스가 전날 공시한 정정신고서에 대해서는 효력 발생일인 내달 14일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방침이다. 함 부원장은 “추가 외부 평가와 관련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되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며 “두산이 밸류업 계획과 신중한 합병 추진 등 주주 보호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가 산정 방식의 타당성 판단은 금융당국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당국이 수익 가치 산정 방법을 현금흐름활용법 등 특정한 평가 방법을 따르도록 지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합병가액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1300억원의 운용 손실을 낸 신한투자증권 유동성공급자(LP) 사태에 대해서는 개인과 조직에 대한 중징계도 예고했다. 또 내부 통제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증권업계 전반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함 부원장은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개인적인 문제는 당연하고 조직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다”며 “다만 이것이 신한만의 문제인가 전반적인 금융투자 산업의 문제인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신한은 개인의 일탈, 조직의 내부통제, 두 가지 문제점이 모두 노출됐다”며 “책무구조가 아닌 구 내부통제 기반으로 수직적, 수평적 통제가 동시에 따져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4.11.01 08:21

3분 소요
BTS 진 '입대'하자마자 '매도'한 하이브 직원들 첫 공판

증권 일반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가 하락 전 미리 주식을 판해한 하이브 직원들의 첫 공판이 열렸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로 완전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입수해 입대 사실이 알려지기 전 매도한 혐의다.업계에 따르면 22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 부장판사 김상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하이브 및 계열사 직원 A씨와 B씨, 현직 계열사 직원 C씨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재직 당시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입대한다는 사실이 들려오자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하는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입대 및 중단 시기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실 확인 후 A씨등은 보유중인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 이후 6월 14일 활동 중단 영상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해지자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A씨등은 변호사를 통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진의 입대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와 관련된 완전체 활동 중단 및 발표 시기는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이 보유 및 매각한 주식은 A씨는 약 3300만원(500주), B씨 약 4500만원(1000주), 현직 C씨는 약 1억5300여만원(2300주)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이 경영상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악용해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형사고발을 하는 등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024.10.22 17:00

1분 소요
기업이 맞닥뜨린 또 하나의 법률리스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김기동의 이슈&로(LAW)]

전문가 칼럼

법의 영역에서 ‘포괄적’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다. 법 문언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경우를 꼬집을 때에도 쓰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이라 불리는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위 조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는 벌칙조항도 있다. 상장과 비상장, 장내와 장외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금융상품의 매매 기타 거래에 적용된다. 부정거래행위는 실제 재산상 손실이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한마디로 자본시장의 거의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휘두를 수 있는 여의봉이라고 할 수 있다.사기금지조항, 韓-美 차이는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무엇일가.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제2호와 제3호 및 제3항에서 구체화한 부정거래의 내용과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불법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며 보다 좁게 해석한 바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부정한’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자본시장에서의 부정거래를 규제하는 위 법 조항은 일본을 모델로 삼은 것인데, 그 뿌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칙 Rule 10b-5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규칙은 미국에서 거의 모든 증권사기 사건에 적용되는 ‘포괄적 반사기 조항’(catch-all anti-fraud provision)이다. 한국도 빠르게 발전하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을 일일이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기금지조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따라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시 Rule 10b-5와 거의 동일한 포괄적 규제조항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규정의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법 적용상 구체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SEC에 의한 행정조치나 주주·투자자들에 의한 집단소송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정거래의 요건 해석에 관한 주요 선례들도 대체로 민사책임이 문제된 사안들이다. 우리나라처럼 형사처벌까지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미국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의 정보 조작행위(manipulation) 또는 사기행위(deception)을 입증해야 한다. 즉, 조작 내지 사기 혹은 그에 준하는 위법행위가 존재해야만 Rule 10b-5에서 규정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사기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규정과 다른 점이다.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일본조차 이러한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을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그 활용도가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23년도 이상 거래를 심리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했는데, 그중 ‘부정거래’가 31건으로 전체 혐의사건 중 31.3%에 이른다. 기업 활동에 악영향…부정거래 정의 구체화 필요최근 들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신라젠의 무자본 인수합병(M&A),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적 판매, 증권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등 사건들에도 위 부정거래 조항이 적용됐다. 과거에는 제178조 제2항(위계의 사용)과 함께 보완적으로 17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했으나, 근래 들어 제1항 제1호만을 독자적으로 의율하는 등 점차 그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특정 종목을 ‘매수’ 추천하는 리포트를 작성하기 전에 차명계좌로 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리포트 발행 후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 규정의 모호성과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 때문에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훼손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투자나 경영상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세계화, 글로벌화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기민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 기업들이 일일이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후에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경제 발전에 크게 저해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1934년 Rule 10b-5 제정 당시 포괄적으로 규정해 둔 사기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정교한 해석과 유연한 적용을 통해 체계적인 법리를 구축해왔다. 이를 두고 윌리엄 렌퀴스트 전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입법의 도토리로부터 뻗어 나온 사법의 상수리나무(judicial oak which has grown from little more than a legislative acorn)”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 금융당국과 사법당국도 법의 명확성을 높이고, 부정거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2024.10.05 10:00

4분 소요
D-4 가상자산법…이복현 금감원장 “검찰과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가상화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나흘 앞둔 15일 검찰과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감독원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양 기관의 조사 및 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가상자산법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4월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합동 워크샵을 개최해왔으며, 이번 워크샵은 그 마지막 회차로 진행됐다.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이번 워크샵에서 양 기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 기법을 시연했다. 이 플랫폼은 대용량 매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돼 있으며, 시세 조종 내역 등의 분석 과정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 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또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간의 가상자산 범죄 수사 사례를 발표하고, 실무 노하우를 금감원과 공유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에는 형법 등을 통해 스캠(사기)코인 발행 및 시세조종 사범을 수사했으며,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의 사기적 행위에 대한 처벌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 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왔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 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규제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불공정 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양 기관이 금융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함께 노력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될 것”이라며 “금감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기관은 앞으로도 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그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불공정 거래 현안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첩받은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 보호는 물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2024.07.15 13:50

2분 소요
금융위, ‘패스트트랙’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대응한다

가상화폐

금융당국이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도 곧바로 수사기관 고발·통보가 가능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을 제정, 이달 28일부터 5월 7일까지 공개 검토를 실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새롭게 제정되는 규정은 가상자산 시세 조종,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부정 거래 등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과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번 규정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혐의 거래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또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조치하기 위한 상세 절차도 마련됐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부터 금융위원회의 조사, 조치, 수사기관의 수사 및 기소, 과징금 부과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한다.앞으로 금융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금융위의 결정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혐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이 예상되는 경우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 및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검찰과 같은 관계기관 간의 조사 정책, 공동 조사, 업무 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할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 및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위는 모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7 14:52

2분 소요
전 세계 가상자산 운명, 이 재판에 달렸다[김기동의 이슈&로]

전문가 칼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 SEC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하위테스트’(Howeytest)다. 하위테스트를 폭넓게 적용하는 SEC의 입장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증권 관련 법령 적용을 받아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금융투자업규제 등 금융감독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만약 연방법원이 SEC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가상자산 시장은 크게 위축되고 긴 겨울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78년 공고한 지위’ 하위테스트 바뀌나하위테스트는 일반인들에게는 낯설지만,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겐 익숙하다. 1946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확립된 ‘하위테스트’는 78년간 흔들리지 않는 공고한 지위를 지켜왔다. SEC가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는 ‘하위 컴퍼니’(Howey Co.)라는 회사의 농장 분양 및 위탁 경작 거래가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거래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하위테스트를 확립했다.하위테스트에는 ▲금전을 투자해야 하고(investment of money) ▲투자수익을 기대하며(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공동기업에 투자해야 하고(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투자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노력에 따라 수익을 기대한다(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f third party.)는 네 가지 기준이 있다. 실제 소송에선 네 번째 기준의 적용 여부가 주로 쟁점이 돼 왔다. 유연한 원칙이라 남용의 소지도 있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을 정의하고 있다. 하위테스트에서는 ‘계약, 거래 또는 구조’(a contract, transaction or scheme)라고 하여 법률적 형식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법은 ‘계약상의 권리’라고 명시했다. 단순한 이익에 대한 기대를 넘어 계약상 청구권이 인정돼야 하는 규정으로 해석한다. 우리 법률이 보다 엄격한 셈이다. 이와 관련 최근 세계 경제 중심지인 뉴욕 맨해튼을 관할하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코인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하위테스트가 바뀔 수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2023년 2월 SEC는 북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연방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코인베이스가 무허가 증권거래소를 운영했다는 이유다. 솔라나(SOL), 폴리콘(MATIC) 등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12개 가상자산까지 증권으로 낙인찍었다. 무허가 증권거래소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는 불법을 저질러 왔다는 취지다. 소송에서 SEC가 승소하면 코인베이스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야 한다. SEC가 승소하면 12개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가상자산을 모두 증권으로 규정해 미등록 증권 혐의를 적용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트코인 외의 가상자산은 모두 증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SEC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이다.그러나 미국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의 흐름이 의미심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원의 케서린 포크 파일라 연방판사는 1월 17일 이 사건 공개 심리에서 SEC 변호인들에게 “SEC의 기준이 수집품 시장이나 상품 시장까지 모두 휩쓸지는 않을까요?”라며 “SEC의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SEC가 하위테스트를 지나치게 확장해 가상자산에 대한 SEC의 규제 관할을 확장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위 재판의 결과가 하위테스트를 낳은 1946년 판례에 대한 일부 변경이나 수정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SEC와의 소송에선 대개 SEC와 피고들이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측의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연방대법원에서 하위테스트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우리가 미 사법부 판단에 주목하는 이유전 세계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SEC와 코인베이스 소송에 주목한다. 미국이 전 세계 금융 질서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상자산 거래는 국경을 넘나드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2023년 4월 SEC는 알고랜드(ALGO) 등 6개의 가상자산도 증권이라고 규정하고, 거래소 비트렉스와 공동창업자를 제소했다. 비트렉스는 2023년 8월 SEC에 24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끝냈다. 이 거래소는 넉 달 뒤 폐업했다.2023년 6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SEC와 리플랩스(가상자산 XRP 발행사) 간 소송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소의 2차 판매는 증권 거래와 다르다”고 판단하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 업계의 지지를 얻었다.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은 어떻게 결말이 날까? SEC가 패소하고, 하위테스트가 일부라도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와 언론들이 많지만, 속단하기 이르다. 그러나 이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가면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수 있고,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2024.03.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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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아저씨 회동 공매도 토론…금감원 “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

증권 일반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 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해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원장은 “전체 거래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증시의 중요한 한 축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그간 깊어져 왔던 상황”이라며 “금융 당국은 우리 증시를 국민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만들 수 있도록,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상장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는 최근 L사 시가총액이 장중 2800억원 증가한 사례와 관련 시장조성자(MM), 유동성공급자(LP)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작가는 “당연히 MM와 LP가 불법 공매도를 했을 거라 생각 안 한다”면서도 “운용사와 결탁해서 LP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가격을 교란하는 행위가 불법성이 있고 부당하다. 그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역시 유동성공급자 공매도 비중과 금액이 많은 종목에 대한 금감원 특별조사를 요청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는 시장이 급변동할 때 상장지수펀드(ETF) 실제 가치와 주가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호가를 제시하고 이를 헤지(위험 회피)해야 하다 보니 공매도 금지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증권업계도 적법성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LP에 의한 공매도가 얼마나 일어냐고 있는지 보면 자본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대금 중 미미한 금액”이라며 “박 작가와 정 대표가 언급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더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이후에도 MM이나 LP 공매도가 증가했다며 이들의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 원장도 “작년 12월 상황을 점검했지만, 지금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이 원장은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한두 달 내에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은 물론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논의 중이다. 이 원장은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감독원과 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4∼5개 검토했고, 이 중 2∼3개에 대해 더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BNP파리바와 HSBC 등 외국계 투자은행(IB) 2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했다. 이후 글로벌 IB 1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 1월에는 외국계 IB 2곳에 대해 50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추가 적발했다.한편 이날 전문가 패널은 박 작가 외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 교수, 윤선중 동국대 경영대 교수, 정의정 대표,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 남궁태형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 2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2024.03.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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