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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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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움직일까

은행

올해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금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4년만 예금자보호한도 손질…1억원까지 보호금융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손보는 것은 5000만원으로 정했던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그간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 제기됐다.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는 한국 1.2배, 미국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 등이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10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다.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매력적 금리…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예금자보호한도를 확대하면 예금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도 예상된다. 머니무브란 투자금이 은행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에서 이보다 신용도는 낮지만 수익률이 높은 2금융권 등 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2금융권은 예‧적금으로 자본 조달을 위해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신금리를 책정한다. 실제로1월 23일 기준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3.22%다. 같은날 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평균 2.73%, 우대금리 적용 시 평균 3.05%다. 저축은행의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상황이다.예금자보호한도 확대로 안전성까지 강화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저축은행 예금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진다. 현재 금융소비자들은 대부분 예보 보증 한도까지만 금융사에 돈을 맡겨두고 있다. 5000만원 이하 예금이 전체의 98.1%로 대부분 한도 내에서 보호가 되고 있다. 이는 5000만원 이하로 분산예치한 결과로 분석된다.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예금 쏠림 현상을 경계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2배로 늘면 예금보험기금을 운영하기 위해 금융 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예금보험료’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특히 예금보험료 산정 기준인 예금보험료율이 높은 2금융권은 부담이 더 크다. 예보료율을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 0.08% ▲보험‧증권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 등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보험료 부담, 대출금리 전가 우려도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2028년부터 금융사에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예금보험료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박상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예금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예금보험료율제도가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금융기관 비용 부담 완화,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예금보험료율제도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예보율 부담이 커지면, 대출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몰리면 보호예금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금을 더 납부하기에 부담이 늘어난다”며 “다만 현재도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 추후 예금료율까지 올라간다면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조달 코스트 자체가 높아지면 이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이어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은 예금금리에 민감하다”며 “저축은행 입장에선 예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무리하게 높이지 않거나 낮추면서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5.02.03 08:01

3분 소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달라진 금융제도…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언제부터?

은행

을사년(乙巳年) 새해부터는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금융 제도가 시행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 지원이 확대되며, 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 출범 등 금융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대출 상환 비용 줄고…청년 목돈 마련 지원 커져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일찍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수수료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했다.그 결과 기존 연 1.2∼1.4%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6∼0.8%로 낮아지고, 신용대출은 0.6∼0.8%에서 0.3∼0.4%로 낮아질 전망이다. 대출을 갚거나 갈아타기 계획이 있었던 차주는 상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또한 올해부턴 2001년 이후 24년 간 5000만원을 유지해오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예금 중심 재테크를 하던 소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마다 5000만원씩 쪼개서 넣던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기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만큼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에 따라 금융사에서 돈을 잘못 보낼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이 늘어난다. 기존 월 최대 2만4000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월 최대 3만3000원, 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확대된다. 5년 동안 유지하면 최대 연 9.54%, 3년 이상만 지속해도 연 최대 7.64% 적금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내수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도입한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오는 10월 25일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가 시행된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실손24 앱 또는 보험사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25일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도입됐으나, 올해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해 시행된다.새해부터 증시도 달라져…투자기회 엿보자새해 자본시장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건전성은 높이고, 투자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23년 11월부터 중단됐던 공매도가 오는 3월 31일부터 재개된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도 가동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투자 기법으로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대차 상환 기간, 담보비율 등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컸다. 기관과 개인이 차이가 있었던 공매도 목적 주식 차입 기간은 최초 90일로 통일된다. 연장 시에도 최대 1년으로 제한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해 한국거래소가 누려온 독점 체제가 깨진다.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돼 경쟁하며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한국거래소의 20~4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가격변동폭 제한은 일 30%로 거래소와 같다.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 30여 곳이 ATS에 참여하기로 했다.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 제도도 올해 2분기부터 시행된다. 투자자는 판매사의 온오프라인 채널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시작되면서 금융사 간 수익률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 가운데 1분기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퇴직연금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개시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에 기반해 ‘알아서’ 퇴직연금을 굴려주는 서비스다.올해부터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사라진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그간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도 신주배정이 이뤄져 왔다. 이에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에 활용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제도 개선으로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4월 23일부터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해외 주요국과 달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족했다. 이번 조치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2025.01.14 05:01

4분 소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은행

내년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23년간 5000만원에 머물러 있었으나 지난해 새마을금고 위기설 등을 통해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면서다. 다만 미국(25만달러)과 유럽연합 등의 보호한도가 10만유로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 왔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억원으로 예금 보호액이 대폭 높아졌다.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보호한도가 여전히 2001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해 기준 한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영국(2.3배)과 일본(2.3배), 미국(3.3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다. 다만 곧바로 시행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갖는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에도 예치돼 있는 예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대 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24.12.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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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2028년부터 새 보험료율 적용

보험

2001년 이후 24년 간 5000만원을 유지하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27일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그간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는 한국 1.2배, 미국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 등이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10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방안이 포함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금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다.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2024.12.27 17:07

2분 소요
“이번엔 진짜다”…24년 만에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 가닥

은행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 내년 중 시행하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금융당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아직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여야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최근 증시 급락·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출렁임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 불안을 완화하고 시장 내 심리적 안정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측면도 있다.다만, 금융당국은 보호 한도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금융당국이 작년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이 때문에 개정안은 1년 내 시행을 못 박으면서도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불안 요인들이 여전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1년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시기를 정할 경우 시장 상황을 감안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에 설명해왔다"고 말했다.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논의와 함께 시장 위기 시 금융사를 선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트럼프 2기를 앞두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쏠림 변수까지 가세할 경우 일부 금융사에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안정계정 도입 시 정부 재정 투입 없이 예금보험공사 내 기금(금융권이 조성한 기금 적립금·보증료 수입 등)을 활용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과 예보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지급 보증 가능 규모는 최대 124조원에 달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금융안정계정과 함께 한국은행의 대출 등 여러 시장안정 조치가 함께 시행될 경우 조기 시장안정을 크게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금안계정이 한은의 유동성 지원과 중복되는 기능을 한다는 점, 금융당국 및 예보 재량권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점 등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문제점으로 거론돼 온 터라 향후 입법 과정은 지켜봐야 한다.

2024.11.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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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

은행

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그러나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일었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아울러 여야는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위기 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등의 처리에도 합의했다.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이외에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인구전략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인공지능산업육성법 등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이돌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신용회복 채무조정 대상에 비(非) 금융채무를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농업재해 관련 보상 범위를 조정하는 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은 앞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렇게 여야가 ‘수용 가능’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민생 법안은 총 70여개에 이른다.

2024.11.13 22:42

2분 소요
4월 총선 이후엔 예금자보호한도 ‘1억’ 될까[김윤주의 금은동]

은행

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는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업계 내에선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은행이 망할 일이 없다고요? 그래도 현재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너무 불안해요.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만 봐도, 금융소비자들은 ‘안정성’을 어느때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5000만원이 상한선인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 푸념하는 한 금융소비자의 의견이다. 이에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현행 유지’로 일단락 됐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 다시 불이 붙게 됐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년간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에 머물렀다. 현재 5000만원인 한도는 2001년 정해진 것이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은행이나 금융사가 파산 또는 영업정지로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제도다. 만약 A 은행에 넣은 예금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난 20여년 간 우리나라의 경제도 성장했으며 소득수준도 향상했다. 이에 제자리 걸음인 예금자보호한도 또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힘은 올해 4월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은 2001년 도입했다”며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한 점을 고려해 보호 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면 금융소비자들은 1억원까지는 안심하고 금융기관에 맡길 수 있고, 뱅크런 발생 확률도 현재보단 낮아진다. 게다가 은행에 예금된 금액은 기업의 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한도는 타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은행을 기준으로 미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25만달러(약 3억366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445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8897만원)이다. 일각에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금융위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리스크 발생 우려가 크다. 게다가 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 인상이 가뜩이나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 금융사가 한도 상향에 따른 예보료 인상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은 없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것은 현재 추가적인 검토를 하는 부분은 없으며,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 등과 협력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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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서민자산 형상 재형저축 재도입”

정책이슈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30일 공약했다.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우선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현행 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금리는 높지만, 보호 한도 장벽이 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탄력을 받았으나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공약개발본부 공동 총괄본부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이 모든 것을 상의하고 우리가 공약을 내지는 않았다”며 “다만 이것은 집권여당의 의지이고 정해진 방향이니 우리 목표와 의지가 꼭 관철되도록 4·10 총선을 통해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 이상의 고금리로 국민 자산 형성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재형저축은 2013년 부활했으나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최근 모든 계좌가 만기된 후 상당수 예·적금으로 이동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재도입하는 재형저축은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예·적금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도 반영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홍석철 공동 총괄본부장은 “가입·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공약이 정책으로 추진되면 관계부처와 설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2024.01.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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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조정 무산?…“금융권 부담 키운다” 주장 힘 실려

은행

금융권 안정에 필요하다며 제기됐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 관련 논의가 정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현행 5000만원 유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다음달 국회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를 최종 보고한다. 앞서 당국은 예금보험제도 조정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올해 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등 2금융권 혼란이 가중되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국내 금융사의 외부 충격 대응력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이 불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2배로 높일 경우 그만큼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어서다. 특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으로 금융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에 관련 비용이 소비자에게 수수료, 대출 이자 등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당국의 고려 사항이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금융사(부보 금융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예금보험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금 쏠림 현상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한국금융학회는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예·적금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1억원까지 예금을 보호하면 자금이 저축은행 등으로 빠르게 이동한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2금융권의 ‘예금 금리 인상→대출 금리 인상’을 부추겨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다만 일각에선 예금자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로 5000만원에 머물러 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이 1.2배로 미국 3.3배, 일본 2.3배 등과 비교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23.09.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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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막는다'…한은

은행

한국은행이 은행 대출 제도를 개편해 금융 안정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발생하면 100조원 규모로 유동성이 신속 지원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SVB 사태 계기로 유동성 지원 제도 바꾼다"27일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은 이번 개편 계기와 관련해 올해 3월에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BV) 뱅크런 사태 때문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뱅킹 서비스가 활성화 된 국내에서도 뱅크런 사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에 한은은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backstop)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다. 우선 한은은 은행에 대한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0.5%p 내렸다. 기존에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에 1%p를 더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낮은 0.5%p만 더하기로 해 은행 부담을 낮췄다. 적격담보 범위도 확대했다. 한은은 시중은행 대출 시 인정하는 담보물이 있다. 기존 적격담보에는 9개 공공기관의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만 포함했다. 확대된 적격담보에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이 포함됐다. 이에 금융기관들이 현금 확보가 시급할 때 좀 더 원활하게 한은에서 유동성을 지급받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출 만기는 기존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늘렸다. 한은은 향후 대출 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 대출채권 추가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와 관련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 기간은 약 1년 내외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런 절차를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에 대해 "예금취급기관은 자산의 70∼80%를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필요시 이를 활용할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뱅크런 발생 우려시 새마을금고 등에 유동성 신속 지원 한은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제도도 개편했다. 한은은 이를 통해 필요시 약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비은행권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우선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 결정하기로 했다.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할 때는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한다.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도 추진한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현행 한은의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담보증권 범위 등이 좁았다"며 "결국 대규모 예금인출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 외에도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등 은행 제도 개편이 불안에 따른 뱅크런 발생 우려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편은 유동성을 늘리는 조치라기보다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선택의 폭이 늘어난 것으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7.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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