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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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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경영’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인사 전략[대신경제연구소 ESG 인사이트]

전문가 칼럼

우리가 당면한 인구 문제는 이제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가 됐다. 작년 5월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열 곳 가운데 일곱 곳(68.3%)은 이대로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유지되면 조만간 인력 부족, 내수기반 붕괴와 같은 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기업 또한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실시한 ‘인구경영 우수기업 기초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국내기업 중 자산규모 상위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기업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2점에 그쳤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인구위기 대응 수준이 아직 미흡함을 보여준다. 해당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업들의 공통점은 법정 출산휴가 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해 보장하는 등 법적 의무를 넘어선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다수 기업의 인구경영 행보는 ‘법적 의무사항 준수’에서 그친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육아지원제도·유연근무제도 공개 의무…“규제 아닌 기회”기업들의 육아지원 정책과 관련해 올해부터 추가되는 제도가 있다. 기존의 육아지원 3법인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에 더해, 2024년 말 사업연도부터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에 육아지원제도와 유연근무제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서식이 추가됐다.이를 통해 표준화된 양식과 기준을 적용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새로운 기업 평판과 유무형 자산 생성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률이나 유연근무 활용률이 높은 기업은 인재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고, 이들 지표가 ESG투자 측면에서도 새로운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재정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당근책도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을 전년 대비 상향하고,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요건은 완화하며 일·생활 균형 인프라 투자비 지원은 늘리는 등 올해 들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직원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구경영’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인구정책의 성공은 정부·기업·교육계·국민 인식 개선 등 사회 전반의 협력과 합의가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변화는 가능하다. 과거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기업들의 생산성 저하 우려가 컸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돼 있다. 기업의 인구경영 정책도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앞서 소개한 한미연의 인구경영 평가 결과를 다시 살펴보면, 13개 산업 중 가장 우수한 산업은 ‘정보통신업’이다. IT·미디어·엔터테인먼트 등 산업 특성상 개인 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직이 활발해 복지정책 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보도된 게임회사 크래프톤의 출산 장려금 1억원 지원 정책 발표는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출산∙육아 장려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가족친화적 기업 이미지 구축을 통해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다. 지역사회 보육시설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서 잠재적 고객을 확대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인구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기업들은 인구경영을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닌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4.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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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제1항에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인 셈이다. 다만, 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뒀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제2항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의 법조항이 일부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법 규정들을 소개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어떤 법 적용 받나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예고, 휴게, 주휴일, 출산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부당해고, 근로시간 제한, 시간 외 근로 가산수당 등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한달 전 해고예고는 해줘야 하며, 즉시 해고 시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시급의 1.5배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1배수로 계산해 지급하면 충분하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해야하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참고로 경조사휴가,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거나 노사 합의 하에 규정하는 약정휴가여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가 이뤄지지 않을 때,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사업장 내에서 적절한 노무관리와 근로조건 최저 기준 보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해야 한다. ‘상시근로자’란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된 형태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뜻한다.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단, 파견, 용역근로자 제외)회사와 근로자 모두 상시근로자 수와 그에 따른 법 적용범위를 충분히 이해한 후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한다면 노사 분규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면 불필요한 비용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화합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공정훈 노무사(cpla1220@다음)

2024.06.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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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 온 가상자산 제도권화, 웹3 산업 ‘터닝포인트’ 될까 [스페셜리스트 뷰]

가상화폐

웹3(Web 3.0)란 인터넷 서비스의 소통 방식, 데이터 관리 방식 및 사용자의 역할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다. 1990년 초반 등장한 웹1(Web 1.0), 2000년 후반 등장한 웹2(Web 2.0)와는 구별된다.웹1은 최초 인터넷의 모습으로 일방향적 소통 방식과 중앙화된 웹 관리·운영 방식을 채택하며, 사용자의 역할은 운영자가 작성한 글이나 문서를 읽는 데이터 소비로 제한된다. 200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참여 및 상호 소통 욕구가 증가하면서 웹2 비즈니스가 등장했다. 웹2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하지만 웹2에서는 사용자가 생성한 모든 데이터를 플랫폼 운영 기업이 소유하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활용하는 ‘중앙화’된 관리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중앙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들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웹3다. 웹3는 기존의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벗어나 탈중앙화, 개방화, 개인화된 웹을 지칭한다.웹3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현된다.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블록’(Block)을 하나하나 연결한 ‘체인’(Chain)이다. 새로운 거래 정보를 담은 블록을 체인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 내역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검증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거래기록이 네트워크에 참가한 모든 검증자에게 복제돼 저장되며, 모든 사람이 거래기록 정보에 접근해 확인할 수 있다.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 내역을 보유하고 있으니 누군가 데이터를 마음대로 위·변조할 수 없고, 중앙화된 중개인이 없이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가 은행·정부·회사와 같은 기관이었다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데이터가 참여자들에게 분산돼 관리된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각자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 창출 활동도 할 수 있다.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시작하는 웹3 사업 모델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은 송금·결제에서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기에 결제 시스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제품의 원산지부터 공장 및 가공 데이터와 유통 과정 관련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등 공급망 관리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에서 대체불가능토큰(Non Fungible Token·NFT)를 발행해 고객 접점을 넓히고 고객 충성도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블록체인 검증자들은 블록을 체인에 추가할 때마다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를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이라고 한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프로토콜 내에서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는 용도나 수수료 지급 수단으로 이용된다. 프로토콜 지분에 대한 증명이나 거버넌스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도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가상자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가상자산 거래 및 투자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급성장했다.그런데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가상자산 시장도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며, 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7월부터 이용자보호법 시행…웹3 규제 원년 시작2017년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등 각종 범죄 예방에 맞춰 정책을 준비했고,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인 가상자산공개(Initial Coin Offering·ICO)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당시 국제적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G20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FATF) 등은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VASP)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를 도입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법행위를 감독하기 시작했다.이와 동시에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국회에서는 2020년 6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해 2023년 4월까지 총 19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기간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과 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담는 입법과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 등에 대한 규제만 먼저 담는 입법 중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러던 중 2022년 ‘테라·루나 사건’, ‘FTX 파산 사건’ 발생으로 불법행위 규제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2022년 말 유럽연합(EU)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인 미카(Market in Crypto Assets·MiCA)가 공식 채택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규제의 흐름이 빨라졌다.결국 국내에선 2023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고 2024년 7월 시행 예정에 있다. 이 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에 중점을 두는 1단계 입법이며,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은 2단계 입법으로 추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무법지대는 끝났다…가상자산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3가지가상자산 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3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인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위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해당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해 국채·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해야 한다.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해야 한다. 여기에 이용자로부터 위탁 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관하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된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란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평균 원화 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보상한도는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핫월렛 보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으로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매매 등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그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한다.둘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 규정을 뒀다.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 조항은 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고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 내부자거래를 허용한다.공개의 방법 중 기존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방법 외에 새롭게 두 가지 공개 방법이 추가됐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6시간 경과 후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공개 시간이 오후 6시에서 다음 날 오전 3시 사이인 경우, 다음 날 오전 9시에 공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발행인 또는 공개 권한 위임받은 자가 가상자산 백서(White Paper)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1일 경과 후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한다. 시행령(안)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백서’란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란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고, 최근 6개월간 해당 가상자산의 중요 정보가 게재된 홈페이지에 한정된다.또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행위,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셋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을 차단하는 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당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구체적으로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여기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란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다.또한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 감시해야 하는 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등이다.2단계 입법 과제는 무엇일까…해외 규제 동향 살펴보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인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시행에 대비해 내규 제정과 조직적 정비뿐만 아니라, 매매자료 축적, 이상거래 감시 및 보고 체계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법 시행 이후 해당 시스템 및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법령에 따른 감시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이례적으로 법안에 부대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취지는 1단계 입법의 보완 및 2단계 입법의 신속 진행을 위한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의견과 개선방안을 마련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신뢰성있고 합리적으로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 수립 ▲가상자산의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내부통제와 투명한 절차 마련 등이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이다.국회의 부대의견 외에도 2단계 입법 과정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 가상자산 발행인의 적법 요건, 가상자산 백서에 대한 내용규제, 가상자산 인프라 관련 규제, 자율규제 기구와 금융당국의 역할 분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성숙한 2단계 법안을 만들기 위해 입법 전 해외 사례를 살펴봄 직하다. EU에서는 2020년 9월 미카 초안을 발표한 이후 2022년 말 이를 공식 채택하고 EU 회원국 전역에 적용했다. 미카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입법에 참고가 되고 있다.미국은 2022년 6월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RFIA) 제출 이후 가상자산에 관한 포괄 입법에는 진전이 없어 보이나, 2023년 7월 관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및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이 통과되는 등 점진적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주요 규제 당국은 FTX 파산 사태가 실버게이트 은행과 실리콘밸리뱅크(SVB)의 파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통 자산시장과의 연결성을 인지했다. 이에 크라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같은 주요 중앙화 거래소들에 대한 기소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일본 경제산업성은 2023년 웹3 관련 사업 진흥을 위하여 각종 세금 혜택 등 여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또 2023년 6월 자금결제서비스법(PSA) 제3차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MUFG)은 2024년 4월까지 일본 은행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게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상자산 제도권 진입이 웹3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웹3 비즈니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현재는 두 기술이 커버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어떤 산업 영역에서 활용되어 웹3 비즈니스의 돌파구를 찾아갈지 주목되고 있다.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게임사 대부분이 다양한 웹3 방식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게임 산업에서 웹3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다. 게임 산업 외 많은 기업운 고유의 커뮤니티를 통해 고객 로열티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지만 그 실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DAO), NFT 기술, 토큰화 기술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명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제 기업이 토큰을 다루거나 보유했을 때 제도권 내에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툴이나 서비스도 비즈니스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상 시장 감시와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데이터 보관, 관리 및 이상거래 감시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가상자산 발행자는 총 발행량·유통량 계획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해당 계획 변경 시 이를 적시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어 관련 툴 및 서비스가 성장할 전망이다.또한 가상자산 보유 기업의 경우 규제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세무와 회계 처리를 위해서 보유 가상자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툴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토큰이나 가상자산만 다루는 것이 아닌 본격적인 웹3 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 제공 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번 법 시행과 규제 도입은 웹3의 제도권 진입과 비즈니스 성숙을 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웹3 산업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신애 변호사는_온체인 데이터 기반 웹3 인프라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쟁글의 법무팀장이다. 200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후 2009년 법무법인 화우에 입사해 기업에 필요한 자문 및 관련 소송들을 맡고, 공정거래팀에 소속돼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했다. 2022년에 쟁글에 합류한 이후 법무와 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규제 동향 파악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했다. 2024년부터는 인하대 공학대학원 미래융합기술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4.04.09 07:15

11분 소요
코인거래소 예치금, 앞으로 은행이 관리한다

가상화폐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관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80% 이상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 등을 규정한다.우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VASP)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이 관리기관이 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콜드월렛)해야 한다. 기준 비율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80% 이상으로 정했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이다.또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도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아울러 금융위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로 규정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또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조기에 안착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조사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실제 지난달 9일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한다.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또한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수사당국과 적극 소통해 세부내용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금감원 신고센터도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했다. 신고내용 중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법’이나 ‘외부감사법’처럼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7월 19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2월 중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07 14:24

3분 소요
‘홍콩 ELS’ 논란 확대…금감원 칼날 ‘은행권’ 향하나

은행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4년 전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사태를 떠올린다. 법률 위반에 따른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로 사태가 번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 국민銀·한투證 등 12개사 조사 돌입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 12곳에 대한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1월 8일부터는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들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섰다. 12개 판매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다. 금감원은 앞서 이들 금융사 조사를 마치고 “일부 금융사의 판매 한도관리 미흡과 계약서류 미보관 등 법규위반 소지가 발견됐다”며 “전반적인 판매 관리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했다. 여기에서 금융사들이 긴장한 이유는 ‘관리체계’의 문제를 금감원이 짚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발견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KPI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이 꼽힌다. 한 은행 관계자는 “홍콩H지수 ELS의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된 상황”이라며 “금감원이 이런 문제들를 실제로 발견했다면 관리 미흡에 따라 기관 제재만 아니라 CEO 제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2021년초부터 홍콩 증시 위기 상황이 예상됐지만, 금융사들이 수수료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 자체 기준을 어겨가면서까지 판매를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사가 KPI(고객 수익률 항목 등) 배점에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 상품’을 포함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직원들의 ELS 판매를 확대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로 촉발된 위법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도 경고했다. 결국 홍콩H지수 ELS 사태는 내부통제 미흡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부통제 운영 최종 책임자는 CEO” 금융당국은 이전부터 금융사고에 대한 CEO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려고 했다. CEO가 금융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를 마련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법은 올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 핵심은 ‘금융사고 책임자는 CEO’라는 것에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 CEO는 책무구조도를 중복·공백·누락 없이 마련하고,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이렇게 CEO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때 당국이 CEO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어도 CEO들이 이에 불복하고 법정 다툼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CEO들은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 ‘마련의무’만 지킬 필요가 있다고 봤던 것이다. 내부통제 ‘준수의무’는 법률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당국과 의견이 대립됐다. 실제로 2022년 1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비에 대한 당국의 중징계에 대해 대법원 징계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이 계속해서 CEO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면서 결국 손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연임을 포기했다.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도 같은 시기에 라임과 관련해 경징계인 ‘주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와 관련해 총괄적인 책임을 질 필요성을 밝히며 용퇴를 결정했다. 은행권, 당국 사정권 안으로내부통제 미비가 실제로 나타날 경우 은행권은 당국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H지수 ELS의 총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이다. 은행에서만 15조9000억원(24만8000계좌)이 팔렸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계좌는 8만6000좌로, 규모는 5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4조6000억원이 은행에서 판매됐고, 판매액의 90.5%가 대면(오프라인) 판매에 해당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홍콩H지수 ELS 은행별 잔액은 KB국민은행이 7조84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2조3701억원 ▲하나은행 2조1782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순이다. ‘원금 손실 발생 구간(녹인·knock-in)’에 진입한 규모는 5조438억원이다. 5조원가량이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판매 실적과 관련해 5대 은행이 90대 이상 고객에게 판매한 홍콩H지수 ELS 편입 주가연계신탁(ELT)·주가연계펀드(ELF) 잔액은 90억8000만원이다. 이 중 하나은행이 90대 이상 고객 11명에게 21건의 ELT 상품을 74억1000만원 규모로 판매했다. NH농협은행이 6명(9억3000만원), KB국민은행 3명(6억6000만원), 신한은행 2명(8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행에서 ELS를 산 어르신들은 (상품의)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가 많으면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2024.01.12 08:00

4분 소요
美 정부의 초대형 철퇴 맞은 바이낸스…업계는 오히려 환영?[위클리 코인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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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지난 22일, 우리시간으론 자정 즈음 전 세계 1위 코인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강력한 응징을 당했다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다. 미 법무부는 바이낸스에 은행법과 국제법 위반 등 혐의의 대가로 약 5조5000억원의 천문학적인 벌금이라는 선물(?)을 내렸다. 여기에 바이낸스의 수장인 창펑 자오(CZ)의 사임까지 더해 합의가 마무리됐다.당연히 시장은 바이낸스 여파에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오후 들어 시세는 매우 빠르게 원상복구됐다. 투자자들이 이번 사건이 큰 악재가 아닌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본 것이다. 실제 전문가들도 이번 합의는 업계가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했다.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X를 통해 “암호화폐는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성장하는 시장을 만들려면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완 비트코인의 샘 칼라한 수석 애널리스트는 “업계가 더 깨끗해졌다”며 “또한 바이낸스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장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업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주간 코인 시세: 바이낸스 충격 금세 회복했다…횡보세 유지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20~24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4634만6218원(22일·수요일), 최고 4981만9700원(24일·금요일)을 기록했다.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4700만~4800만원대를 유지하다가 22일 미국 정부의 바이낸스 제재 소식에 급락했다. 이날 오전 2시께부터 떨어지다가 오전 8시 30분께 4700만원선이 무너졌다. 하지만 곧바로 회복세를 보여 23~24일에는 바이낸스 소식 이전보다 오히려 약간 높은 시세를 형성했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가격 흐름을 보였다. 지난 2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이더리움과 에이다는 일주일 전보다 각각 4%, 4.46% 올랐다. 리플은 같은 기간 0.65% 소폭 하락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의 경우 각각 4.64%, 6.6% 떨어졌다.주간 이슈: ‘5.5조 벌금 폭탄’ 맞고 물러난 CZ…바이낸스의 미래는?글로벌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창펑 자오(CZ)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가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고 사임하기로 했다. 이는 자오 CEO가 돈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데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5637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메릭 갈랜드 미 법무부 장관은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저지른 범죄 때문”이라며 “이제 바이낸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벌금을 낸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바이낸스는 미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등록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AML)를 운용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바이낸스는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 카삼 여단’과 ‘이슬라믹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 등 테러·범죄 단체와 의심되는 거래를 미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했다.또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이 이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미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이런 제재를 위반한 암호화폐 거래가 총 166만여 건, 금액으로는 7억 달러(약 9057억원) 상당 일어났음을 파악했다. 특히 바이낸스를 통한 북한과의 거래 중개는 총 80건, 437만 달러(약 56억원) 수준으로 나타나 대북 제재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오 CEO는 이같이 실정법을 위반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직위에서 물러나고, 바이낸스 또한 미국 내 사업을 전면 철수하기로 했다.자오 CEO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내가 실수했으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커뮤니티, 바이낸스 그리고 나를 위한 최선이다. 바이낸스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다”며 “바이낸스의 주주이자 전 CEO로서 미국의 프레임워크(작업 구조)에 따라 기업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물러난 자오 CEO의 자리에는 리처드 텅 바이낸스 지역시장총괄이 앉게 됐다. 텅 신임 CEO는 X를 통해 “새로운 CEO 역할을 맡게 된 건 영광이며 겸허한 마음이다”며 “바이낸스의 핵심 사명인 ‘화폐의 자유’를 달성하면서 이해관계자의 기대에도 충족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주간 인물: FTX 설립자 샘 뱅크먼, 구치소에선 ‘고등어’로 돈놀이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구치소에서는 ‘고등어 절임’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메트로폴리탄구치소에서 법원의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뱅크먼-프리드의 근황을 전했다.구치소는 뱅크먼-프리드에게 채식주의자용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월 뱅크먼-프리드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앞두고 채식주의자용 식사를 주지 않아 빵과 물로만 연명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그런데 뱅크먼-프리드는 채식주의자용 식사 제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구치소 매점에서 판매하는 고등어 절임 팩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식사용이 아니라, 고등어 절임이 구치소 수감자 사이에서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뱅크먼-프리드는 유죄평결을 받기 전에도 동료 수감자에게 이발을 부탁한 뒤 고등어 절임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WSJ은 “미국 수용시설에선 전통적으로 담배가 화폐 대용으로 사용됐지만, 당국이 수감자들의 흡연을 금지한 이후 매점에서 판매하는 고등어 절임이 새로운 거래 수단이 됐다”고 설명했다.유죄가 선고된 유명인들에게 수감생활을 조언하는 컨설턴트인 빌 버로니 변호사는 뱅크먼-프리드가 향후 형량이 선고된 뒤 연방 교도소로 이감될 때도 고등어 절임을 지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로니 변호사는 “교도소에서는 고등어 절임 화폐 시스템이 암호화폐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말했다.한편 뱅크먼-프리드는 구치소 교도관들에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조언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기, 돈세탁 등 모두 7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이 내려진 뱅크먼-프리드에게 내년 3월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주간 거래소: 줄줄이 문 닫는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최근 캐셔레스트·코인빗 등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의 급작스러운 영업 종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이용자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코인마켓 거래소 캐셔레스트는 지난 13일 거래지원 종료 후 오는 12월 22일 출금지원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다른 코인마켓 거래소인 코인빗 역시 16일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지난 21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몇몇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영업 종료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해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사업자는 영업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와 함께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 방법 등을 홈페이지 및 이용자에 개별 공지하고 신규 회원가입 및 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용자 역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보유자산을 즉시 반환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의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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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證 보안 컨퍼런스 개최…정보보호 우수 사례 발표

증권 일반

토스증권이 정보보호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제1회 금융 보안 컨퍼런스 ‘가디언즈’(Guardians)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토스증권은 지난 25일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보안 취약점 점검 방법 ▲보안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 등 토스증권의 보안 강점 등을 소개했다.이번 행사는 출범 3년 차를 맞은 토스증권이 보안 분야에서의 성과를 금융회사 보안 종사자들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사 보안업무 담당자 약 100여명이 행사에 신청하며 높은 인기를 보였다.올해 토스증권은 신용정보보호법 준수현황을 점검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 S등급은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평가항목을 모두 이행하고 평가 결과 모범사례로 활용할 수 있는 회사에 주어지는 등급이다. 앞서 토스증권은 지난 7월 증권사 최초로 글로벌 데이터 보안표준인 ‘PCI-DSS v4.0’ 인증을 취득했다. 이 인증은 지급결제 산업의 정보보호 및 정보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든 금융특화 글로벌 보안표준이다. 지정호 토스증권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토스증권은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준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고 수준 정보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토스증권의 사례 공유가 금융회사 보안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번을 시작으로 금융회사들간의 정보보호 사례 교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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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렵다’는 이유?

산업 일반

“의무사항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데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매뉴얼에도 구체적인 예시는 없어 마치 ‘안개 속에 놓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법인 또는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 외 중대 산재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비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혼란스러운 기류는 계속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들은 법률 컨설팅을 받거나 안전보건책임자(CSO) 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왔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이야기가 다르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현은 어렵다”고 토로한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중소제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의무사항 준수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53.7%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회사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은 큰 것으로 해석된다. 50~100인 기업의 경우 60.7%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불가능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무 이해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전담인력 부족(35.0%) ▶준비기간 부족(13.9%) ▶예산 부족(11.0%)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장에서는 특히 법안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과 경고는 할 수 있지만, 근로자 개개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대표자가 모두 책임질 수 없지 않냐”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의무사항도 모호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예산을 측정하라는 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모호해서 혼란을 겪는 업장이 많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 인력을 안 그래도 구하기 어려운데, 안전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자들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등 연쇄적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렇다고 안전 분야 예산을 늘리기도 어려워 답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소기업 위한 정부 컨설팅 및 재원 지원 시급 물론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과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제조업과 기타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무료 컨설팅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 재해예방 기관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3∼4개월간 총 4회 이상 컨설팅 신청 기업을 방문해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업 내 위험요인 등을 파악한 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기업 차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요 대기업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50~100인 미만 기업들의 경우 하청 기업들이 많기도 하고 예산적인 차원이나 대응능력 수준에서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2~3년 동안 해당 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 중대재해 안전보건전담자 채용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외부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도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침이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2022.01.25 17:25

3분 소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렵다”…중소제조기업 절반이 호소

산업 일반

규모가 작은 제조기업의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따르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가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직원 수 50~99인 기업은 60.7%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50인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를 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복수 응답) 중 ‘의무 이해 어려움’을 토로한 기업은 40.2%로 집계됐다. ‘전담 인력 부족’을 문제로 꼽은 기업은 35% 수준이었다. 법이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고, 중대재해와 관련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이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기업이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될 경우 누구를 대표로 봐야하는지도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업 상당수가 법률 내용 파악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응 방안으로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등이 꼽혔다.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응답자의 4명중 3명(74.5%)가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을 선택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1.12.27 13:11

2분 소요
[브렉시트, 마침내 현실이 되나] 최악의 경우인 무협상 브렉시트 피할까

산업 일반

영국 브렉시트안 각의 통과…탈퇴협정 초안은 ‘보류’ 투성이 영국이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지 2년 5개월 만에 탈퇴 협정문의 초안이 마련돼 11월 14일 영국 각의를 통과했다고 BBC방송이 보도했다. 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는 이날 브뤼셀에서 양측의 미래관계에 관한 선언문과 함께 580쪽 분량의 탈퇴 협정 합의문 초안을 공개했다.긴 협상 기간, 밀고 당기는 실랑이와는 무관하게 이날 발표된 초안의 내용은 평이했다. 영국이 1973년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지난 45년 간 이뤄진 양측 간의 통합과 권리 설정 등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조치와 함께 앞으로 양측이 준수할 의무사항, 그리고 원활한 브렉시트를 위해 설정한 전환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며 추가 협상 브렉시트 협상 막바지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현안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문제였다. 양측은 사람이나 물자가 국경을 통과 때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막기 위한 별도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는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전장치(backstop)’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어려운 과제의 해결을 별도 합의 때까지 일시 미룬 셈이다. 이로써 영국이 앞으로 EU 측과 영구적인 새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EU 관세동맹에 남게 됐다.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계속 남으면 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관세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스페인의 반환 요구가 끊이지 않는 스페인 서남부의 영국령 지브롤터와 관련해 영국과 EU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역시 오랜 역사적 맥락과 군사적 필요성 등이 뒤엉킨 과제의 해결을 뒤로 미룬 셈이다.세계 최대의 금융시장인 런던 시티의 운명을 좌우하는 내용이 ‘금융시장’ 부문이다.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영국은 지금까지 예상했던대로 EU 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의 접근만 가능해진다. EU가 비회원국들에 대해 적용하는 ‘동등성 원칙’을 영국에 적용하게 된다. 이 원칙은 한 국가의 규제가 EU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경우 해당 부문의 영업과 관련해 인허가 및 보고 절차를 면제해주는 원칙이다. 미국이나 일본 기업이 현재 누리는 수준이다. 영국은 앞으로 이들 나라와 같은 조건에서 유럽 시장을 뚫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영국은 EU 금융시장에서 ‘외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거대한 자금력과 유럽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바탕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온 시티의 경쟁력이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 물론 시티의 금융사들이 워낙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 보니 유럽 영업에서 경쟁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헤쳐야 할 난관은 분명히 늘게 된다. ━ 거대 금융시장 ‘시티’ 타격 불가피 그동안 개인 차원에서 가장 큰 현안이었던 ‘역내 거주 상대방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권리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즉,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이나 EU 내에 살고 있는 영국 국민은 현재와 같이 상대국에 머물면서 일할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앞으로 새롭게 상대 지역에 거주할 사람은 새로운 절차에 따라야 한다.눈여겨볼 점은 ‘동일규제’의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안전장치가 가동되는 동안 영국은 경쟁과 국가보조, 고용·환경기준·조세 등 분야에서 EU와 동등한 규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기간 중에 영국이 감세를 하는 등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혜택을 EU보다 늘리고 규제를 더 완화할 경우 EU의 기업이나 산업계가 대등한 환경에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협정문에는 ‘퇴행 금지’ 조항이 명문화돼 영국은 사회·환경·노동 등 분야에서 기존의 기준보다 더 후퇴할 수 없도록 했다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환기간이다.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EU를 탈퇴하되 2020년 말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정해 EU 단일시장에는 계속 잔류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영국도 EU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 전환기간 동안 영국와 EU는 새로운 미래관계를 확정지어야 한다.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결정은 양측이 공동 합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EU로서는 영국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영국으로서는 탈퇴에 따른 충격을 일시 미루는 효과를 거뒀다. 어느 쪽의 의도대로 될지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상황이 됐다.양측은 전환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새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도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말이 되기 전에 새로운 미래관계를 구축해 안전장치가 가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한 상황에서 안전장치를 종료하려면 한 쪽이 상대방에 종료 이유를 포함해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를 논의할 공동위원회가 6개월 안에 개최되고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 안전장치가 종료된다.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이다.영국이 EU와 ‘이혼’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이혼 합의금’에 대한 규정도 합의문에 적혔다. 정확히 말하면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의 EU 분담금 정산으로 방법만 규정됐을 뿐 액수는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영국은 EU 직원들의 연금을 부담하고 EU 회원국 시절에 약속했던대로 2020년까지 EU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기여를 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영국이 부담해야 할 이혼합의금을 390억 파운드(약 57조원)로 추산했다. 게다가 영국이 EU에 실질적으로 머무르는 전환기간에 해당하는 2019년과 2020년분 EU 예산 분담금도 내야 한다. 전환기간이 연장될 경우 EU 예산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추후 협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아무리 이혼을 하더라도 서로 미래를 개척할 여지는 남겨뒀다. 영국과 EU는 ‘미래 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서 양측은 내년 3월 29일 브렉시트가 이뤄진 직후 미래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미래 선언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금융 분야다. 사실 영국의 금융산업은 유럽 시장이 필요하고, EU는 유능하며 창의적이고 수익률이 좋은 시티의 금융사들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력이 강한 영국의 서비스 산업도 유럽과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에서 야심차고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 모두의 경제적 실리가 걸린 이 분야는 이혼 이후에도 여전히 협력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아울러 양측이 앞으로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추진하고 규제와 관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눈에 들어온다. 단기 방문에 관한 비자도 면제하기로 했다. 영국이 EU라는 조직에서 떠나는 것일 뿐 유럽과의 협력과 교류는 여전히 하겠다는 이야기다. 다만 장기 방문은 외국인 대우를 받게 된다. 영국과 EU의 관계가 현재 한·일 관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는 셈이다. 철도와 항공, 선박 등 교통 분야 협력과 사법 협력도 공동 목표로 잡았다. 역시 상호이익이 걸린 분야다.이번 합의문 초안을 보면 영국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글로벌화와 EU통합의 수혜자에서 고립의 국외자로 신분이 크게 변하게 된다. 사실 영국과 그 수도 런던은 전 세계 사람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글로벌과 EU 통합의 최대 수혜자였다. 부자들과 그들의 재산, 그리고 인재를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와 도시를 부유하게 하는 커다란 자산이었다. 특히 돈 거래가 자유로웠던 런던은 금융시장인 시티를 바탕으로 경쟁력에서 우위를 유지해왔다.런던이라는 도시의 가장 큰 매력의 하나가 유럽은 물론 중동·북미 등과 연결이 쉽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런던은 전 세계 부자들이 재산을 들고 투자와 거주를 위해 몰려드는 ‘매력 도시’다. 올해 5월 선데이타임스가 발표한 2018년 영국 부호 순위를 보면 상위 10명 가운데 영국 국적자는 단 3명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 출신이다. 인도·우즈베키스탄·러시아·이탈리아·노르웨이· 캐나다 등 국적도 다양하다. 이들 10대 부자들의 비즈니스 영역도 제조업·에너지·광산·유통업·해운업·부동산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 이 덕분에 런던은 국제적인 부자도시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에 따르면 시티를 포함하는 그레이터 런던의 중심부로 115만 명이 거주하는 이너런던 웨스트의 경우 구매력 기준(PPP)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7만8200유로로 나타났다. 그레이터 런던의 GDP는 6650억 유로로 국가로 치면 세계 20위권에 들어간다. ━ 부자도시 런던의 미래는 런던이 전 세계 부자들을 끌어들이는 부자도시로 일어선 요인으로는 비교적 낮은 세금, 끈끈한 글로벌 네크워크와 투자기회, 비즈니스 서비스 등이 꼽힌다. 우선 런던은 세금이 싸다. 영국은 최고 세율이 45%로 EU에선 낮은 편이다. 기업 경쟁률을 높여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다. 게다가 영국 바깥에서 얻은 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 부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통했다. 게다가 런던은 금융가인 시티와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수많은 투자은행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할 기회도 무궁무진하다. 특히 부동산 개발과 투자 기회는 런던에 부자를 끌어들이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여기에 더해 부자들을 부자답게 해주는 거의 모든 인프라와 세계 최고 수준의 각종 서비스도 부자들에겐 매력적이다. 자가용 비행기, 요트, 리무진에 최고급 저택과 사무실, 보석가게, 미슐랭 별이 주렁주렁 달린 최고의 식당과 와인, 개인적으로 쇼핑할 최고급 부티크까지 필요한 게 한둘이 아니다. 게다가 경호업체, 재산을 불려줄 투자 자문과 법적인 문제를 처리해줄 법률서비스회사, 명성을 관리할 홍보회사까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런던에 자리 잡은 부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 부자들의 임직임은 곧 거대한 자금의 움직임과 같기 때문이다.

2018.11.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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