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IST

18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서 근무하다 부신암 걸린 40대, 산재 인정

산업 일반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부신암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됐다.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은 서울행정법원이 A(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지난 23일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0년 11월부터 약 1년간 하이닉스 반도체 청주공장 디퓨전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이후 2004년 10월 부터 같은 공장 반도체 증착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회사의 사업부 분사 등에 따라 사업장의 명칭은 매그나칩반도체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키파운드리로 변경됐지만, 같은 공장이었다. 그는 장비 교체를 위해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세척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됐고, 2020년 3월 부신암 진단을 받았다.A씨는 2021년 7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씨가 취급한 유해 물질로부터 부신암이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A씨가 취급한 유해 물질의 종류가 매우 많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빠른 시기에 (부신암에) 걸리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원인이 될 만한 유전자 변이나 가족력도 없었다”며 “(부신암과 유해 물질이)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된 것이 아니라면 부신암과 A씨가 작업 중 노출된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로서 희귀암의 일종인 부신암을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첨단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규명되지 않은 건강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희생을 보상하는 것이 산재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전했다.

2024.10.29 18:00

2분 소요
‘먹통’ 카카오, 무료 서비스 보상은 ‘이모티콘’…소상공인 최대 5만원 지원

IT 일반

카카오가 서비스 먹통 보상안을 29일 공개했다.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도 약속해 왔던 터라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안이다. 카카오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이모티콘 3종을 보상하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론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의 대다수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켰다. 모든 서비스가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진 127시간 33분이 필요했다. 정부 조사 결과 데이터센터 간 이중화 조치 미흡으로 인해 서비스 복구 시간이 길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이후 피해 사례 접수를 진행하고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다. 무료 서비스를 포함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보상안 시행까진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으나, 카카오는 전사적으로 보상안 마련을 최우선 의사결정 사안으로 삼았다. 그 결과 서비스 장애 발생 약 2달 만에 보상안을 마련했다. 재발방지대책의 경우 지난 7일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 데브’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이번 피해지원에 대해 “1015 장애를 계기로 사회가 저희에게 던진 질문들에 답해나가는 과정의 시작”이라며 “새해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실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피해 지원, 일반·비즈니스 파트너 구별해 진행 협의체는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일반 이용자 ▶이번 서비스 장애로 영업에 피해를 본 비즈니스 파트너로 구분해 피해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대체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등 장애와 개별 피해 간의 뚜렷한 인과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직접적인 피해가 큰 경우는 별도 과정을 거쳐 개별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 밖의 사례는 카카오가 이용자들의 생활과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일괄 지원을 결정했다. 카카오는 이에 따라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90일 사용 2종)을 제공한다. 해당 이모티콘은 오는 1월 5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무료 서비스 보상 약속을 ‘이모티콘 제공’으로 해결한 셈이다. 카카오 측은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과 사과의 의미를 담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 접수한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영업이익률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해 집행한다. 기준은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 지원으로 마련했다.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고려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 사례를 분석한 뒤 피해 접수 금액 중앙값을 고려해 지원 구간을 결정했다. 카카오는 이번 피해지원을 위한 별도의 고객센터도 운영한다.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서비스 활용 영업 입증자료 등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추가 접수된 사례의 검토가 진행된다. 카카오는 또 소상공인연합회 제안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 캐시도 지급한다. 카카오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신규 매출을 창출하고 고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대상의 추가 피해 접수도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 접수 일정과 방식은 추후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카카오는 협의체 합의 사항 외에도 ▶서비스 장애의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다짐 보고서’ ▶중소사업자·농수산물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쿠폰 2종 ▶카카오톡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300만명)을 이용자들에게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 보상안 논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나 이번 서비스 장애 보상안은 협의체의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졌다. 협의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김기홍 감사와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공정거래-소비자보호 전문가 자격으로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카카오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피해지원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약 10차례의 개별·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 측은 “전문성·객관성·타당성 등을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준과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 접수된 10만5116건 중 다른 계열사 접수 건을 제외하고, 83.1%에 해당하는 카카오 사례 8만7195건을 분석했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9일간 서비스 장애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았다. 공식 카카오톡 채널(친구 수 약2900만명)과 카카오 비즈보드 등을 활용, 가능한 많은 이용자가 피해 접수 기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신고 주체는 일반 이용자가 79.8%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 중 유료 서비스에 대한 피해 접수 건수는 1만4918건(17.1%), 무료 서비스 중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내용은 약 1만3195건(15.1%)으로 나타났다. 이 외 접수된 5만9082건(67.8%)은 금전적 피해와 관련 없는 문의·의견·항의·격려 등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는 앞서 서비스 장애 발생 직후 유료 서비스에 대한 부문은 약관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을 진행한 바 있다. 카카오게임즈·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페이 등 주요 계열사 역시 유료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은 “협의체는 접수된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함께 개별 사례를 여러 차례 검증 및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 여야의 관심과 지원 역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카카오 1015사태는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 사이에 긴밀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협“의체의 논의는 카카오를 영업 플랫폼으로 선택해 사용해온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의 논리를 들이대며 피해보상 여부를 다투지 않고, 소상공인 피해에 공감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10만건의 실증 데이터분석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피해보상안을 만들기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가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며 “피해가 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원칙과 전체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균형 있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최난설헌 교수도 “협의체에서 다양한 불편 사례들을 검토하고 그에 합당한 지원안을 고심하면서, 전 국민이 이용하는 온라인서비스의 막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의미와 균형점을 살피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정두용 기자 jdy2230@edaily.co.kr

2022.12.29 18:06

5분 소요
임대차 3법 시행하자 서울 아파트 임대 매물 16.2% 줄어

부동산 일반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이 16.2%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 3월호’에 실린 ‘실시간 자료에 기반한 주택시장 현황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2020년 7월 26일을 기점으로 서울·경기·인천·세종 아파트 임대시장에서 매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이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와 임대(전·월세) 매물량 자료와 국토교통부 거래량 자료를 활용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세종 지역 아파트 시장 추세를 분석한 결과다. 최 부연구위원은 “임대차 3법을 포함하는 일련의 부동산 정책은 매매 시장보다 임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며 “서울의 임대 매물량 감소 폭은 16.2%로 매매 시장 매물량 감소 폭인 5.7%의 3배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이튿날인 3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추세 변화는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2020년 6월 무렵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던 서울·세종 등 아파트 매매 물량이 그해 7월을 기점으로 일제히 급감했다. 매매 물량 감소 정도는 서울 5.7%, 세종 10.5%로 추정됐다. 최 부연구위원은 “분석 결과들은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전후 주택시장 수량 변수들의 추세가 즉각적이고도 급격히 변화했음을 말해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현상이 목격됐지만 이런 변화를 온전히 정책(발표)의 영향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그 인과성 여부나 정도는 추가 분석을 통해 엄밀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3.29 15:15

2분 소요
“이번엔 괜찮을까” 31일부터 5~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료

정부가 이달 말부터 5~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14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곳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5~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예약은 이달 24일부터 시작하며, 접종은 3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소아에 대한 백신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다”며 “전체 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급 학교 학사 일정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 2차장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엠-알엔에이(mRNA) 백신 접종과 ‘심근염’ 발생 간 인과성을 인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인과성 인정 기준에 ‘심근염’을 추가하고 통계적 연관성 등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상 반응의 종류를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는 등 백신접종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 2차장은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은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현행 방역체계와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생활지원비는 하루 지원액을 1인당 2만원으로 조정해 정액 지급하고, 5일분 유급 휴가비는 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집중해 지원토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 달간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받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3.14 11:17

2분 소요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불충분해도 방역패스 예외

의료

정부가 오늘 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이날부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발급 업데이트를 통해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 없이 종이·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았은 대상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한 뒤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을 해야 한다. 보건소 전산등록 후 쿠브 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보상의 필요성이나 접종금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속히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1.24 06:00

1분 소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하면 방역패스 예외 인정

의료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42일) 이내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로 인정받는다. 이상반응으로 정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을 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다음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이다. 이날 발표는 기존 의학적 사유에 두 가지 사례를 추가한 것이다. 방대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백신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번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로 백신 접종 뒤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안에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입원 기간에 관계없이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 쿠브·카카오·네이버에서 예외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별도의 절차나 의사의 진단서 없이,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네이버·토스·PASS앱(SKT·KT·LG)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 백신 접종 후 6주 안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입원확인서(이상반응 의심증상의 종류 및 이상반응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적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을 해야 한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한 사람을 방역패스 예외대상으로 두면서도 ‘접종 6주 이내 입원’이라는 조건을 둔 것과 관련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이날 비공식 추가설명 자리에서 “백신 접종 후 특별관심이상반응을 관찰하는 기간이 4~6주이므로, (접종 후 입원까지의 기간을) 6주로 제한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1만2000~1만7000명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임신부가 방역패스 예외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언급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므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1.19 19:00

2분 소요
인과관계 ‘없어도’ 백신 이상반응 청소년에 최대 500만원

의료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 학생에게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군 학생에게는 정신·신체상해 치료비로 각각 300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가운데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인정이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 지정 위탁기관에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한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 안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한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이상일 경우로,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기각된 사례에 해당한다. 이는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 중 하나다. 교육부는 3월 새학기를 앞둔 시점,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방역체계 전환 등을 고려해 접종 권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학생·학부모들이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제기해 접종에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만약 5∼11세 접종이 검토, 결정된다면 (이상반응 지원) 범위도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인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보상체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18일 0시 기준 13~18세 접종률은 1차 78.8%, 2차 67.8%다. 13~18세 연령대에서 1·2차를 합쳐 전체 406만3188건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1만1082건(0.27%)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사망 1건을 포함한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9건이다. 확진자 중 18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12월 2주 20.3%에서 1월 1주 24.9%로 상승했다. 지원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다. 국가보상제도 신청부터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120일임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추후 코로나19 확산과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치료비 지원 예산 40억원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에서 마련한다. 교육부는 700~800명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자살·자해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최대 600만원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해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12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한다. 지난 2020년 5월 15일 체결한 교육부와 신경정신건강의학회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600만원까지 지급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병·의원과 연계하고, 교직원·학부모 상담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기반으로 24시간 제공한다. 상담은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 전용 애플리케이션 ‘다들어줄 개’와 문자를 통해 무료 가능하다. 정부는 상담 도중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112, 병원 등이 즉각적으로 위기에 개입하고 연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초 1·4, 중1, 고1 등 17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신건강 지속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8만명으로 전채의 4.6%였다. 이 가운데 학교 내 집중관리가 필요한 ‘우선관리군’은 5만3000명에 달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1.19 06:01

3분 소요
문 정부 K-방역 균열·누수에 국민이 울고 있다

정책이슈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에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누수가 일면서 한계 상황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 섣부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불을 질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준비가 부족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머리를 수그렸다. 폭증하는 병상가동을 해소하고자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를 도입했지만 대기자가 급증해 이마저도 여력이 없을 정도다. 게다가 최근엔 의료계마저 인내력의 바닥을 드러내면서 방역과 민생 사이에서 문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 치료시설 수용 한계 초과, 대기자 급증 문 정부의 K-방역이 미흡한 대처로 의료현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현장의 혼선은 정리되지 않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17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7435명으로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971명으로 지난 14일부터 나흘째 900명대를 기록했다. 전날 16일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국 기준 81.9%다. 수도권의 병상 가동률만 87.1%로 90%에 가까워지고 있다.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 인원도 계속 늘고 있다. 만일의 긴급 상황을 대비해 여분의 병상을 비워놓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병상이 조만간 만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세에 정부는 16일 거리두기 강화를 발표하고 시행 4주 만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췄다. 그러나 그 사이 늘어난 확진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17일 0시 기준 수도권에서만 병원 입원 대기자 659명,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기자 298명 등 1000여 명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 중인 상황이다. ━ 재택치료 관리 부실, 환자 방치 증상 악화 이처럼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과 의료대응 여력 소진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재택치료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모든 확진자가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도록 했다. 입원요인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보호자가 없는 돌봄필요자(소아, 장애인, 70세 이상(예방접종자 완료자) 등)는 재택치료가 아닌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재택치료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병상 확보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택치료 환자는 17일 0시 기준 서울에서만 1만3582명으로 전국적으로는 3만806명에 달한다. 재택치료 대상자 증가에 따른 인력·물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재택치료 담당 병원마저 환자를 관리·감독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환자가 재택치료로 방치돼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한 예로 지난달 확진된 한 60대 환자는 재택치료 기간이 끝난 뒤 중증 폐렴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로 하루 두 번씩 직접 검사해 관리 기관에 보내야 했는데, 이 환자가 측정기 고장을 재택치료 담당 병원에 얘기했지만 병원은 새 측정기를 보내주지 않았다. 이에 환자가 측정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됐던 것이다. ━ 의료계도 한계 상황에 봉착 ‘바닥 드러내’ 코로나19 중환자의 전담 중환자실 입원 기간을 최대 20일로 제한키로 한 정부 지침도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정부의 입원 기간 제한이 현장의 혼란만 가중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는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 후 격리가 해제된다. 다른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코로나19 전담 병상에서 퇴실해 일반 중환자실이나 병실로 옮겨야 한다. 의협은 “이 지침으로 인해 격리 해제된 코로나19 중환자들이 일반 중환자실에 채워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곧 일반 중환자의 치료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료계에서는 충분한 인력 충원 없이 병상 확보만 요구하는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온다. 국립대병원노동조합은 국립대병원이 정부 행정명령으로 확보한 코로나19 치료병상 외에 추가로 중환자 병상 200여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승인해야 할 인력 증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립대병원노조 공동투쟁연대체는 오는 2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국립대병원 인력 정원확대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 백신 부작용 두고 정부기관들도 서로 엇박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외면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 예로 고3 수험생 딸이 백신 접종 뒤 정신착란 등의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A씨의 하소연이다. 지난 7월 20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화이자 백신(1차)을 맞은 이 수험생은 접종 이틀 뒤부터 환청을 호소하면서 헛소리도 했다. 이를 지켜보던 가족은 딸 상태가 점차 악화하자 서울아산병원을 찾았고, 자가면역뇌염 진단을 받았다. 면역계가 뇌를 공격해 기능을 못 하게 만드는 희귀질환이었다. 이 수험생은 두 달 가까이 중환자실을 오가며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받았으며 충북지역 고3 중 유일하게 중증 이상반응 환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백신과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 수험생은 증세가 호전돼 퇴원했지만, 2000만원 넘는 치료비는 고스란히 남았다. 재발 가능성 등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도 백신 접종 부작용 여부 판단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한 사망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명확히 인과성이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부작용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나 방향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준비 부족했다” 머리 수그려 정부가 추진한 ‘방역패스(전자증명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는 제도)’도 본격 시행을 시작한 13일과 다음날 14일 전자증명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방역 패스 시행으로 인증 처리량이 급증했는데 시스템이 미흡해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점심시간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정부가 17일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반응은 냉담하다. 100만원으로는 손실·임대료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불만이다.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방역체계가 한계를 드러내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6일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당·정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이어 백신 부작용 보상책과 코로나19에 따른 실업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그러나 2년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K-방역 붕괴로 이어진 최근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과와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에서 나온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1.12.18 09:38

5분 소요
점점 낮아지는 국내 접종 연령...고3 접종 후 첫 사망신고 우려

IT 일반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이 미성년자로 확대되는 가운데, 백신을 접종 받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8월 13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지난 10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을 맞고 사망하기까지 75일이 걸렸다. 남학생이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첫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망 신고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지난 7월 19일부터 고3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3주 뒤인 8월 9일부터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 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간 인과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사례가 접종 후 사망까지 걸린 시간이 75일 소요된 것은 시간적으로만 보면 인과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망 사례를 신속하게 공개한 단계로, 지자체 신속대응과 피해조사반 전문가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때문에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인과관계가 밝혀질 시에는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서 10대 이하 연령층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10월 30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339명 중 10대 이하는 2명으로 가장 적다. 반면 백신 접종 후 크고 작은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꾸준히 접수됐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4000건에 달한다. 대부분 두통, 발열, 근육통 등 일반적인 증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15명의 경우 심근염과 심낭염이 확인됐지만 현재 회복된 상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위험은 매우 적은 편”이라며 “위험보다 감염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성인 접종에도 이상반응 신고접수가 늘면서 백신 부작용은 미접종자들이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이어 청소년·소아 접종에서의 이상반응에 대한 대책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 '이상반응 규명해야' 접종 속도 낼 듯 현재 방역당국은 16~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당장 11월 1일부터 12~15세 소아청소년의 접종도 시작된다. 이에 더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5∼11세 어린이들에게 맞혀도 좋다고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르면 내주 초부터 미국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12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화이자는 5∼11세 어린이에게는 성인 투약분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을 3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과 입원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긴급사용 승인(EUA)을 신청한 바 있다. 일부 위원들은 어린이 수천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인구에 대한 접종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나 FDA 관리들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 5∼11세 어린이 8300명이 코로나19로 입원했고, 거의 100명이 사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렇듯 미성년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각국들은 백신 접종에 대한 시각이 엇갈린다. 영국의 보건부 자문기구인 백신접종면역공동위원회(JCVI)는 지난 9월 3일 건강한 12~15세 청소년에게 코로나 백신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백신 접종의 이점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독일은 지난 6월 기저질환이 있는 12~15세만 접종을 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독일 백신위원회(STIKO)는 미국에서 100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고, 이를 통해 판단해 볼 때 백신 접종에 의한 장점이 매우 드문 부작용의 위험보다 크다고 봤다. 국내에서는 기저 질환이 없는 건강한 소아 청소년은 접종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접종 여부를 보호자 동의 아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저 질환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소아 당뇨 같은 내분비질환이나 심장병, 중증 천식 등 만성 호흡기 질환, 만성 신경계 질환, 만성 신부전증 등을 앓고 있다면 접종하는 게 훨씬 좋다는 설명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12세 미만 접종 여부에 대한 질의에 “정책 동향이나 연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2021.10.31 16:13

3분 소요
화이자 ‘갑질 계약서’ 공개 파장…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면책’ 요구도

IT 일반

화이자의 이른바 ‘갑질 계약서'가 공개됐다. 자신들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상대방 국가는 주권까지 침해당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계약서를 입수했다. 이 단체는 화이자가 전 세계 9개 나라와 맺은 계약서를 분석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권 면제를 포기하는 굴욕적인 조항까지 넣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대금 미납 시 국가 자산까지 추징할 수 있는 계약을 한 국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작업을 진행했던 연구원은 화이자가 문제투성이 갑질 계약을 맺고도 상대 국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인 리즈비 퍼블릭시티즌 연구원은 “계약서에 따라서 상대 국가는 어떤 것이든 발표를 하려면 화이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며 “화이자가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국가들은 백신을 절박하게 구하고 있지만, 화이자는 백신을 독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화이자가 맺은 계약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접종한 코로나19 백신이 화이자 제품이다. 문제는 화이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제약사와 맺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계약도 불리한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각국이 백신을 선구매하는 과정에서 백신 제약사들은 계약 내용에 ‘부작용이 발생해도 면책해 달라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이 구매 협상 과정에서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불공정한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12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지금 해외 제약사들이 광범위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거의 공통된 현상”이라며 “다른 백신이나 우리의 의약품에 비춰볼 때 제약사 측의 요구가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부작용 면책권 요구를 수용했는지에 대해 “불공정 약관이나 계약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비록 불공정 계약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것을 기피한다거나 거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10월 23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 70%(18세 이상 기준 80%)를 넘어선 가운데,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도 속출하고 있다. 10월 6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제출 받은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및 보상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이상반응 신고 접수가 총 21만5501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 이상반응 등 부작용 인정 범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이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폭넓은 지원 방안을 찾아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2021.10.24 14:35

3분 소요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MAGAZINE

MAGAZINE

1781호 (2025.4.7~13)

이코노북 커버 이미지

1781호

Klout

Kl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