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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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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더 오래 먹고 쓴다”…2023년 유통시장 변화 키워드6

유통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에도 유통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표기 기한 변경으로 식품을 더 오랜 기간 보관하고, 영화관람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등 소비자 생활영역 전반에 새로운 시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역시 정부가 개편의 칼을 빼든 상태다. ━ ①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도입 이후 38년 만인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20%가량 길다. 영업자 중심에서 식품을 제조·포장한 후 판매하는 데 초점을 맞춘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자 중심으로 사용 기간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다만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2023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초 자체 실험·분석을 통해 23개 식품 유형 8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다. 두부는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로 표시값이 6일(36%)가량 길어진다. 생면은 35일에서 42일로 7일(20%) 늘고, 간편조리세트는 6일에서 8일로 2일(27%) 늘어난다. 발효유에 대해서는 기존 유통기한(18일)보다 72% 늘어난 32일의 소비기한이 설정됐다. 과채음료의 소비기한(20일)도 유통기한(11일)의 2배에 가깝다. ━ ②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새벽·주말 배송 배송 추진 대형마트는 규제완화 본격화에 나선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어, 올해 1분기 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고양, 남양주, 안양 등 51곳이다. 또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 업계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고 있다. ━ ③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플라스틱 빨대·비닐봉투 금지 ‘일회용품 사용금지’는 환경부가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가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규제 대상 품목을 기존보다 확대하면서다. 음식점, 카페, 그리고 학교나 회사 내의 식당에서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고,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비닐봉투를 판매 및 구매할 수 없다.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사용했던 일회용 응원용 막대풍선, 방석 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규제를 어길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람뿐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④ 인천공항 면세점 고정 임대료 폐지, ‘여객당’으로 변경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개점 21년 만에 고정 임대료 제도를 폐지하고, 여객당 임대료 제도를 도입한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이번 임대료 체계 개편은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변수로 여객 수요가 급감할 때 대응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2월22일까지 입찰제안서를 받아 특허심사 대상 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한 후, 이를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이 공사의 평가 결과를 50% 반영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면 신규 사업자는 오는 7월께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 ⑤ 낙농제도 개편…원유별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 1월 1일부터 우유 및 유제품의 주 원료인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이에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2026년 유제품 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산 원유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낙농가와 정부는 지난해 11월초 원유가격을 1ℓ당 947원에서 999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용도별 차등 가격제의 단계적 적용을 결론지었다. 향후 2년간 낙농가 보유 쿼터의 88.6%까지 음용유 가격을 적용하고, 88.6%~93.1%까지 가공유 구간으로 설정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톤(t),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⑥ 문화비 소득공제 확장…‘영화관람료’에도 도입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영화 관람료에 소득공제가 도입되며,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고 밝혔다. 기준은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이다.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2023.01.01 08:56

4분 소요
일회용품 규제 강화에 대영포장·한창제지 등 제지주 ‘급등’ [증시이슈]

증권 일반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규제 강화 소식에 제지주가 급등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대영포장은 전 거래일 대비 400원(25.54%) 오른 1985원에 거래 중이다. 대영포장은 골판지와 골판지 상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국내 최초로 ‘100% 분해 종이컵’ 개발에 성공한 한창제지는 185원(12.5%) 오른 1660원, 태림포장도 410원(12.5%) 오른 36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무림페이퍼는 한 때 10% 넘게 급등했고, 신풍도 장 초반 6%대의 상승 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일회용품이 늘어난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종이쇼핑백 또는 다회용쇼핑백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식당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정수기 옆에 봉투형 종이컵 등은 비치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sn3592@edaily.co.kr

2022.11.24 11:47

1분 소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종이컵·비닐봉투 금지...‘1년 계도기간’

유통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게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등에 대해 1년 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행 초기 소비자의 혼란과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일회용품 제한 조치 중 ‘종합소매업 등 비닐봉투 사용금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금지’에 대해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조치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9년 대형매장 내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이후 첫 확대조치다. 비닐봉투는 대형마트를 제외하곤 유상 판매됐는데, 이제부터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매장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가 올 때 쓰이는 우산용 비닐도 백화점, 슈퍼마켓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이 외에도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응원도구로 쓰이는 막대 풍선, 비닐 방석 등도 앞으론 유상 판매가 금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달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하되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유상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업계는 단계적으로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고, 종이봉투와 종량제 봉투 및 다회용(부직포) 장바구니 등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회용 봉투 대신 다회용 쇼핑백과 종이 봉투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향후 점포에서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3분기 내로 종량제 봉투도 판매할 예정이다. 다회용 쇼핑백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계도 기간에도 종이봉투, 종량제 봉투, 다회용 쇼핑백으로 대채제를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송현주 기자 shj1004@edaily.co.kr

2022.11.03 08:14

2분 소요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 금지 ‘한달 앞’...“실효성 없다”vs“환경 생각해야”

유통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말고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손님들 발길이 끊길까 우려되는게 사실이죠”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주요 유통 채널인 편의점업계는 일회용 봉투의 편의성과 편의점이라는 판매 채널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명분만 앞세운 탁상행정이라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당장의 불편함을 앞세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실효성 없다” vs “일회용품 환경 생각해야” 의견 대립 팽팽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으며 11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기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으로 한정됐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 범위가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사용 가능한 봉투는 순수한 종이 재질로 만든 종이봉투, 원지 종류·표면처리 방식 등을 명시한 단면 코팅 종이봉투, 다회용 봉투, 종량제 봉투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매업종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고, 종이봉투와 종량제 봉투 및 다회용(부직포) 장바구니 등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로 인한 편의점 점주와 소비자 간 의견 차로 시행 초기 몇달 간은 혼선을 예상한 대처다. 편의점 GS25는 지난 7월부터 해당 내용을 점포에 공지했고, 9월부터 발주를 중단했다. 세븐일레븐도 9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맹점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 CU 역시 8월 1일부터 현재 사용 중인 일회용 봉투의 발주가 단계적으로 제한됨을 알리고 다회용 봉투의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CU는 또 11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점포의 일회용 봉투의 재고 조절을 위해 모든 점포의 일회용 봉투의 발주를 1배수로 제한한 뒤 이달부터는 아예 발주 자체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이로써 오는 3분기부터는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투가 점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편의점업체들은 일회용 봉투 대신 다회용 쇼핑백과 종이 봉투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점포에서 향후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3분기 내로 종량제 봉투도 판매할 예정이며 다회용 쇼핑백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편의점, 소비자 반발에…환경부, 계도기간 검토하나 일각에선 비닐봉지보다 훨씬 비싼 종이봉투, 종량제 봉투의 가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비닐봉투 대신 구매할 수 있는 종이봉투는 100~250원, 부직포 장바구니 등 다회용 봉투 가격은 500원에 달한다. 이에 처음 비닐봉투 가격제 도입 당시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을 감안해 이번 규제가 도입되면 반발이 심할 거란 우려다. 이러한 취지와 달리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더 많다. 편의점은 소비자들이 간단한 간식 제품이나 급하게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을 들르는 소비자들이 많아 다른 점포보다 일회용 봉투 사용이 더 필요하다. 이에 이번 규제가 일부 점포를 넘어 소비자들에게까지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발길까지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 규제 시행이 다시 한 번 유예될 것으로 기대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매점 차원에서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정부는 식당, 커피숍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가 지난 4월 1일 다시 금지했다. 또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오는 12월 2일로 연기하고 시행지역도 세종과 제주로 한정하기로 했다.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역시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우선은 정부의 정책에 따르기 위해 종이봉투, 종량제 봉투, 다회용 쇼핑백으로 대채제를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용 봉투 사용 금지를 앞두고 올 초부터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맹점 사전 교육과 대체안을 도입해 새롭게 변화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shj1004@edaily.co.kr

2022.10.25 17:00

3분 소요
‘편의점 비닐봉지’ 한 달 뒤부터 못 쓴다…11월24일 전면 중단

유통

다음 달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내달 24일 시행된다. 식당, 카페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고 경기장 등에서 일회용 비닐 응원봉 등도 금지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비닐·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구매할 수 없다. 계도 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나서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업계에서는 일회용 봉투를 대체할 대안 찾기에 나섰다. 종이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등을 권유하는 한편 개인 장바구니 사용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부직포 다회용 봉투 등도 판매하지만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진 않다. 하지만 당장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금지되면 시행 초기 현장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구매가 많은 편의점 소비 특성상 장바구니 지참이 불편한데다 100원~200원 수준의 종이봉투 구매가 부담돼 구매 자체를 자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통, 외식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9년 대형마트,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을 원천 금지됐고 2020년부터는 대형마트 박스포장대에서 제공하던 끈, 테이프 사용도 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선 편의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시행초기에도 소비자들의 불평, 불만이 이어진 바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일회용 비닐봉시 사용 금지를 두고 손님들에게 본격적으로 안내,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 당분간 제도가 자리잡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shj1004@edaily.co.kr

2022.10.17 10:00

2분 소요
“카페 종이컵 NO, 자판기는 OK”…일회용품 규제, 어떻게 변하나

유통

업종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품목이 확대된다. 지난 8월 24일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적용범위 안내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공포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다, 지난 4월이 돼서야 플라스틱 일회용 컵 등 일부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했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해서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폐기물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더 강력해진 일회용품 규제 법률 시행규칙은 11월 24일부터 적용되고, 앞서 공시한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도 확대한다. 정부가 제한하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변경된 품목 등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먼저 추가된 품목으로는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비닐’ 등이 있다. 기존에 규제하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일회용 수저와 포크, 일회용 쇼핑백 등에서 확대된 것이다. 이외에도 일회용 물티슈는 규제 대상에 추가돼, 법제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해당 업종도 더 많아졌다. 현재는 비닐봉투와 일회용 쇼핑백 사용 규제가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마켓에만 적용됐다면 이제는 매장 면적이 33㎡가 넘는 편의점이나 제과점, 종합 소매업 등에서도 금지된다. 규제 강도도 더 강해졌다. 환경부는 점포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봉투, 쇼핑백과 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응원용품을 기존 무상제공금지에서 오는 11월부터는 사용금지로 강화한다. 이때 응원용품으로는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포함한다. ━ 순수종이 쇼핑백, 전분 이쑤시개는 규제 제외 하지만 모든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건 아니다. 제외 사항도 존재한다. 먼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이지만 순수 종이 재질로 만들어졌음 이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쑤시개도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또 광고선전물이더라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해 장기간 상품을 홍보하거나 카탈로그 형태로 제작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리시설과 세척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위해 음식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일회용품도 규제 에서 제외된다. 자판기에서 사용하는 종이컵도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음료제조부터 제조된 음료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 모두 로봇이 전담하는 바리스타 로봇 커피숍 역시 자판기와 같은 자동판매기 범위에 포함돼, 규제에서 제외된다. ━ 12월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올 겨울은 정부의 새로운 일회용품 규제 정책으로 유통업계가 바쁠 전망이다. 11월 24일부터 적용하는 일회용품 규제에 이어 12월에는 미뤄온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키우고 일회용품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먼저 지불하고, 해당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는 구매한 곳과 상관없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적용매장 어디서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용 업주는 자신이 제공하는 일회용 컵 수거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타 업체 일회용 컵을 처리하는 등 새 제도 시행에 있어서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업체 79개 사업자 등 전국 3만8000개 매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2022.08.28 11:00

3분 소요
1일부터 카페 매장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산업 일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1일부터 다시 금지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20년 폐기물량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6년 12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해왔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비문화가 변화하며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올해 1월 고시했다. 이번 조치로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수저·포크·나무젓가락·이쑤시개 등도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등을 통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업체에 매장 넓이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일회용품을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리고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예정대로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4.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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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OUT”…대상이 400억 투자해 설립한 곳은?

유통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폐플라스틱 이슈가 확산되면서 생분해 소재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 시장조사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약 25만톤 규모였던 글로벌 PBAT 시장은 2025년 약 50만톤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들도 신소재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친환경 경영에 발빠르게 동참하고 있다. 청정원으로 유명한 기업 대상은 SKC와 LX인터내셔널과 손잡고 PBAT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해당 합작사에 대상이 투자한 금액은 400억원이다. SKC는 1040억원을, LX인터내셔널은 36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합작사는 국내에 연간 7만톤의 PBAT를 생산하는,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메이저 PBAT 생산시설을 세운다. 이로써 3사는 분해성 플라스틱 저변을 확대하고 플라스틱 이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3사는 각 사의 특색과 역량을 살려 합작사 설립과 분업에 나설 예정이다. 대상은 발효 역량을 활용하여 PBAT 주요 원료(BDO)를 바이오매스 유래 원료로 공급한다. SKC는 고강도 PBAT 양산기술과 운영 노하우, 연구개발 역량을 제공하고, LX인터내셔널은 60년 이상 쌓아온 해외 마케팅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품 판로를 지원한다. 기존의 PBAT는 자연에서 빠르고 완벽하게 분해되지만 강도가 약해 용도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고강도 PBAT는 이런 약점을 보완한 친환경 소재로, 일반 플라스틱 수준의 강도를 가진다. 고강도 PBAT는 빨대, 비닐봉투 등 기존 1회용품 플라스틱의 대체소재로 주목받으며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업 3곳이 연대해 각사가 가진 강점을 공유하고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높이기로 한 것"이라며 "대상은 앞으로 친환경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lee.hyunjung3@joongang.co.kr

2021.11.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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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경제 제도 뭐 있나] 최저임금·기초연금·근로장려금·종부세 인상

보험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저금리 대출상품 늘지만 대출 깐깐해져 새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오르고,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부동산시장에서도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난다. 정부가 지난해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결과다.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다. 한국판 레몬법 도입으로 하자 있는 신차는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달라지는 경제 관련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인상된 최저임금, 상여금도 포함: 2019년 노동 관련 정책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긴다. 지난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한 달 209시간 근무 때 월 급여는 지난해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17만13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주휴 시간을 포함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8350원×209시간)이다. 특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여금 등 비중이 큰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새해부터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됐다. 이 액수는 새해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해까지 지원 대상은 기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으로 334만 가구에 총 3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재산과 소득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대상과 규모를 2배로 늘린다. 지급 규모는 올해보다 3배로 확대한 1조2000억원이다. 연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3600만원 미만·재산 2억원 미만이면 자격이 된다.최저임금과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지난해 6만원에서 10% 상승한 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전년도 180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인상됐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취업준비금 명목으로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졸업·중퇴 후 2년이 안 됐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미취업자가 대상이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된다.두 번째 육아휴직 급여한도 250만원: 부모의 소득과 관계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6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90%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했다.상위 10%를 거르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가 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돼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만 7세 미만) 아이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도 올린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이었지만,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바뀐다.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2020년에는 소득 40%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저소득층(4인 가구 월소득 230만원 이하)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등)가 대폭 오른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에게 연간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에게 29만원을 지원한다. 한 해 두 번에 걸쳐 나눠 주던 학용품비는 한 번에 일괄 지급한다.종합부동산세 금액·대상 늘어: 부동산시장에선 9·13대책을 비롯해 수요억제대책의 세부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다. 공정시장가액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이다.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졌다. 하지만 새해에는 공정시장가액이 5% 포인트 인상돼 85%를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매년 5% 포인트씩 올라 2022년에는 100%가 적용된다. 종부세 세율도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오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기존 2%에서 3.2%로 오른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0.7%로 0.2%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 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전년 대비 올릴 수 있는 비율 한도(세 부담 상한)도 기존 일률적으로 150%이던 것이 올해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오른다.주택임대소득 과세도 무거워진다. 지금까지 집주인이라도 2000만원이 넘는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새해부터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쳐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아니면 임대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각종 세금 공제 혜택도 줄어든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주건안정 정책도 바뀐다. 새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깎아준다. 아파트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단, 홑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19~29세 미만을 19~34세로 상향 조정한다. 남성은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해준다.저금리 대출 늘지만 대출 조건 까다로워져: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1년으로 연장됐다. 가입 기준도 완화됐다. 해당 연도나 직전 3개 연도 중 신고된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된다. 경력단절자·휴직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또 대출자들은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이 오면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 페이지(sleepmoney.kinfa.or.kr)를 통해 지급 신청 후 환급받을 수 있다.서민·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도 늘어난다. 기업은행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리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1조8000억원과 카드매출 연계 대출 2000억원을 공급한다. 연 10% 중후반대 금리로 공급되는 긴급생계대출과 대환대출은 2분기에 신설된다. 카드사를 통한 중금리 대출상품도 출시돼 연간 7조9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다만 2분기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도 은행처럼 연간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을 따지는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돼, 가계대출이 한층 깐깐해진다.은행 아닌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대출금리가 낮다면 신용점수·등급을 비교적 적게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개인신용평가체제를 개선했다. 이 경우 저축은행 이용자 28만 명은 신용등급이 0.4등급(점수 25점) 오르고, 이 중 12만 명은 1등급이 오를 전망이다.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에서 우선 시행하고 2020년부터 전 금융권에 도입할 방침이다.하자 신차 교환·환불 요청 가능: 일몰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 이 기간 신규로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감면(5%→3.5%) 혜택이 있다.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로 사면 143만원 대신 30만원만 내면 된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폐차 지원금은 2005년 말 이전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770만원이 한도다. 친환경차 지원제도 역시 조금 바뀌었다. 2017년 100만원에서 지난해 50만원으로 줄었던 하이브리드자동차(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모두 구동하는 방식)의 구매 보조금이 없어졌다. 순수 전기차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줄고,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도 다소 줄어들 예정이다. 보조금 대상 대수는 2만대에서 4만2000대로 늘어난다. 수소전기차의 보조금 대상 대수는 200여대에서 4000대로 늘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신차를 산 후 고장이 반복될 때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된다. 레몬법은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줄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 자동차 및 전자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이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의 주요 부위에서 같은 고장이 3회 이상 반복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나 장치에서 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어도 교환·환불 대상이다.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전국 1만3000여개 대형마트·수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점포 수가 많고 1인가구가 많이 찾는 편의점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대형마트, 면적 165㎡ 이상 수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단 종량제 쓰레기봉투나 종이봉투, 속 비닐 사용은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진다. 그동안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던 1만8000개 제과점은 유상 제공만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로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대형마트는 이미 2010년부터 자발적으로 종량제 봉투나 빈 박스, 장바구니 활용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생선·고기 등 물기가 있는 식자재를 담는 속 비닐이 자칫 비닐봉투 대신 쓰일 가능성도 작게 봤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 대형마트·제과점 등 7개 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지난해 동기 대비 속 비닐 사용량을 41%(3260만장)가량 줄였다”고 밝혔다.지배구조 공시 강화: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189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회계개혁과 함께 기관투자자의 책임강화,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보고서는 매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의 경우, 즉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부과한다.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관련한 시행세칙도 4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정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 등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기업과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해 분식회계가 고의·중과실일 경우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유동성이 부족한 30개 종목에 대해서는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균형가격으로 거래할 기회를 제공하고 가격급등락 등 위험도 완화한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 등 3개사를 코스닥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 선정했다. 이들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해 미리 지정한 40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일정 가격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제출한다. 코스닥에서 시장조성자가 부활한 것은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요건도 완화된다. 거래소는 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정한도(20%)를 폐지해 모자(母子) 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간주부동산은 땅·건물 외의 자산, 즉 지상권·전세권 등 부동산 사용권리 취득금액, 다른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금액 등을 말한다.

2019.01.05 11:06

8분 소요
플라스틱 없이 한 달 살기

산업 일반

은행카드·대중교통·컴퓨터·약 없이 살아간다면 몰라도 ‘플라스틱 프리’의 삶은 현대생활에서 거의 불가능했다 해마다 400만~1200만t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든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15~40%가 바다로 향하는 셈이다. 플라스틱이 처음 대량생산된 이후 지구 전체를 랩으로 감쌀 만큼 많은 양이 만들어졌다.이건 납득하기 힘든 사실이다. 그렇게 많은 플라스틱으로 바다를 질식시키지 않고도 분명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달에도 다녀왔고 화성에 탐사선을 쏘아올리고 천연두도 박멸한 우리 인간이 분명 랩·비닐봉지, 그리고 일회용 식품 포장재 없이 생활하기가 그렇게 어렵겠는가?해양오염과 기후변화 문제를 많이 다루는 과학 담당 기자이자 준 채식주의자로서 랩에 싸인 브로콜리나 플라스틱 박스에 든 블루베리를 집어들 때마다 죄책감이 일었다.우리가 버린 맥주 캔 고리는 또 어떤가? 내가 버린 비닐이 얼마나 많은 돌고래의 머리를 덮었을까? 우리가 쓰고 버린 면봉을 얼마나 많은 해마가 오인해 끌고 다닐까? 세안 크림 속의 얼마나 많은 마이크로비드(미용제품에 넣는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물고기에게 소화불량이나 더 심한 이상을 유발할까? 이들 일회용 쓰레기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또 어떤 피해를 초래할까?꼬박 한 달 동안 플라스틱을 쓰지 않고 살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무작정 달려들기보다 그전에 기본 원칙을 정해둬야 한다. 내가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경계선을 어디에 긋느냐는 것이었다. 한 달 동안 플라스틱에 일절 손을 대지 말아야 할까? 그 방법을 택할 경우 오래 가지 않아 직장을 잃게 되지 싶었다. 플라스틱 키보드 타이핑하기, 플라스틱 전화기 집어 들기, 플라스틱 전화 버튼 누르기, 플라스틱 의자에 앉기, 플라스틱 출입증 이용하기 모두 내 직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지하철이나 버스의 플라스틱 바닥에 발을 올려놓지 않기로 하는 것도 영국 런던 시내를 이동하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PVC 소재 운동화, 모조가죽(플라스틱) 지갑,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플라스틱 은행카드도 몸에 지녀선 안 된다. 지금은 화폐에도 합성수지 성분이 포함된다. 돈은 사용할 수 있는 걸까? (천식환자용) 플라스틱 흡입기는? 다른 약품의 플라스틱 블리스터 포장(제품 형태에 맞춘 투명한 개별 포장)은? 플라스틱 IUD(자궁 내 피임기구)는?원칙대로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랬다면 일을 못하고, 천식 발작 위험을 감수하고, 오랫동안 해오던 피임을 포기해야 했을 것이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생리주기 피임법 말고는 모든 피임법을 포기해야 했다. 국민의료보험 서비스 사이트만 잠깐 훑어봐도 플라스틱 기기나 플라스틱 포장을 수반하지 않는 유일한 실질적인 피임법은 다소 극단적인 듯한 영구 불임뿐임이 드러났다. 필시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다.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내 생활방식을 얼마나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일이나 건강에 필수적이지 않은 플라스틱은 재활용품이든 아니든 모두 구입하지 않는 선에서 만족하기로 했다.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플라스틱 프리’)에 관해 어떤 리서치도 하지 않기로 했다. 몇 시간 동안 취재를 하며 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충격을 피하려 애쓰는 대신 어느 날 잠자리에서 일어나 갑자기 플라스틱 포장 제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 느낌이 어떤지 알고 싶었다.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내린 또 다른 결정은 선반에 남아 있는 플라스틱을 어느 것도 버리지 않기로 한 일이었다. 다만 새로 구입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 다른 편법일지 모르지만 일회용 플라스틱(disposable plastic)이 아무리 해롭더라도 내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결과적으로 첫 ‘플라스틱 프리’ 아침은 나쁘지 않았다. 아침 식사로 (비재활용 플라스틱) 꾸러미에 반쯤 남은 피타 빵 위에, (재활용 플라스틱) 통에 반쯤 남은 버터를 발라 보기 좋게 소박하고 떳떳한 재활용 판지 상자에 담긴 건강해 보이는 플라스틱 프리 달걀과 함께 먹었다.출근 길에는 런던 거리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평소보다 더 눈에 띄었고 지하철 개찰구에서 플라스틱 비접촉식 카드를 사용했다. 그 밖에 특이 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그 뒤 오전 시간에 늘 찾아가던 커피숍에서 제동이 걸렸다. 갑자기 우울해졌다. 그래도 혹시 대신할 만한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커피숍으로 내려갔다. 끔찍한 일회용 커피 컵을 들고 태평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운 눈빛으로 지켜봤다. 결국 아무 것도 사지 않고 빈손으로 자리로 터덜터덜 돌아왔다. 곧 내가 즐기던 카페인이 모두 규칙위반임을 깨달았다. 거의 바닥난 ‘요크셔 티’ 박스는 완벽하게 흠 잡을 데 없는 판지 상자에 담겼지만 불필요하게 재활용 안 되는 얇은 필름에 싸여 있었다. 분쇄커피는 기이한 호일·플라스틱 혼성 포장에 담겨 있었으며 어쨌든 커피메이커도 플라스틱 소재였다. 요즘 유행하는 에어로프레스(공기압으로 커피를 추출) 도구도 손이 많이 가는데다 원래부터 마음에 썩 들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소재였다.점심 때는 한 친구와 아래층으로 내려가 단골 슈퍼마켓에서 점심식사를 구입했다(친구는 플라스틱 프리 실험 프로젝트에 동참할까 잠시 고민하더니 곧 포기했다). 내가 즐겨 먹던 수프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탈락. 토실토실한 토마토, 신선해 보이는 샌드위치, 그리스 샐러드, 디핑 소스와 당근 스틱 등 내 주위 사방에 널려 있는 맛 좋은 음식은 모두 불행히도 투명 플라스틱으로 겹겹이 싸여 나의 손길을 차단했다.나는 판지상자에 담긴 수프를 선택했다. 표면이 미심쩍게 반짝거렸다.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판지상자인가? 분간하기 힘들었다. 재활용 로고 외에는 라벨에 포장재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었다. 편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이미 실패한 건가?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눈 딱 감고 집어들었다. 롤빵은 어떨까? 베이커리 코너의 빵은 플라스틱 프리인 듯했다. 그러나 빵을 담는 봉지는 갈색 종이로 문제 없어 보였지만 길다란 투명 비닐창이 달려 있었다. 방금 구입한 롤빵으로 시선을 유도해 먹고 싶은 욕구가 일도록 하려는 의도인 듯했다. 롤빵 하나를 집게로 집어든 뒤 손가락으로 잡았다. 더럽고 비위생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필시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어차피 먹을 때 손으로 빵을 잡아야 하니 말이다.빵을 봉지에 담지 않고 슬그머니 셀프 계산대로 가져갔다. 그러다 점원의 눈에 띄어 제지당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혼잡한 슈퍼마켓에서 나처럼 하는 사람이 또 있나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한 달 내내 점심식사 때는 거의 같은 패턴이 되풀이됐다. 나처럼 준비성이 없어 도시락을 싸지 못하는 사람이 플라스틱 없이 즉석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그뿐이었기 때문이다.주 단위로 하는 쇼핑은 더 힘들었다. 평소 내가 즐기던 블루베리·산딸기·브로콜리·시금치·케일·치즈·우유·피타빵·베이글·후무스(중동음식)·과카몰리(멕시코 음식), 마늘을 채워 넣은 작은 올리브 모두 플라스틱으로 포장돼 있었다. 사과와 아보카도에도 각각 눈에 잘 띄도록 플라스틱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바나나를 사도 될지 한참 동안 고민을 거듭했다. 대체로 송이마다 플라스틱 스티커가 하나만 붙어 있었다. 스티커 붙은 것만 빼고 나머지를 먹는다면? 꼼수라는 생각이 들어 바나나는 사지 않기로 했다. 달걀이 구세주였다. 아침식사로 매일 달걀이 빠지지 않았다. 빵은 비닐봉투에 담지만 않는다면 빵집에서 플라스틱 프리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버터도 종이 같은 금속성 포장재에 담겨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다만 포장재에도 플라스틱이 약간은 들어 있지 않나 의심이 들었지만 말이다. 콩 통조림은 결정하기 쉬웠다. 신선 또는 냉동 채소에 익숙했기 때문에 채소 통조림에는 거부감이 들어 그 아이디어는 곧바로 외면했다.오후만 되면 당기는 초콜릿도 참기 어려웠다. 평소 즐기던 한 입 크기의 작은 초콜릿 스낵이 비닐에 싸여 있었다. 근사한 종이·호일에 포장해 덩어리째 파는 초콜릿도 있었지만 그럴 경우 필시 한꺼번에 전부 먹을 게 뻔했다. 단념하기로 했다. 채소를 묶어 플라스틱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작은 코너 상점을 발견했다. 그래서 항상 천 소재의 쇼핑백을 들고 다녔다.가재도구와 청소용품은 특히 어려웠다. 다행히 그 한 달 사이 쓰레기봉투나 변기 클리너가 떨어지지는 않았다. 1회용 면봉 사용을 중단하고 대가 종이로 된 생분해성 버전을 찾았다. 사용하던 플라스틱 칫솔이 닳았을 때 대나무 소재를 구입할까도 했지만 포기했다. 화장지는 대량구매해 놓은 친구에게서 비닐 포장되지 않은 제품을 두루마리 당 약 600원에 구입했다.술집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다만 진토닉에 예상 외로 빨대가 꽂혀 나올 때 정도가 예외였다. 외식도 괜찮게 느껴졌지만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따져 올라가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무리 보기 좋은 음식이라도 전체 공급망에 비닐·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드물었다.가장 힘든 문제는 시내 외출 중 목이 마를 때였다. 날씨 따뜻한 날 퇴근 후 남친과의 데이트를 위해 후덥지근한 지하철로 달려갈 때 금속 캔에 든 탄산음료로 만족해야 했다. 페트병에 든 생수는 언감생심이었다. 한 달 내내 솔직히 말해 극도로 혜택 받은 내 삶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심하게 갈증을 느꼈다. 일종의 선진국 병이었다. 그래서 조금 더 참았다가 귀가 후 수돗물로 갈증을 달래기로 했다. 그 밖에도 내가 먹는 음식이 평소보다 훨씬 제한됐다. 녹색 채소의 경우 인근에 플라스틱 프리 상점이 극소수 있었지만 언제나 만족스럽지는 않았으며 그런 곳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한 구하기가 아주 힘들었다. 샐러드와 대다수 소프트 과일(딸기 등 껍질이나 씨 없는 작은 과일)은 완전 금기였다. 어쩌면 더 열심히 전문점을 찾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바쁘기도 했고 게으른 성격 탓에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때때로 제품의 내부 또는 외부에 플라스틱이 있는지 분간할 수 없는 때도 있었다. 플라스틱 소재임이 분명한 뚜껑·판·라벨이 있는 경우엔 제외됐다. 종이 같은데 약간 플라스틱의 느낌이 날 경우 살짝 찢어보는 방법으로 판단하곤 했다. 찢어지면 종이고 아니면 안에 플라스틱이 들었다고 가정했다. 내 어림짐작 테스트법은 필시 100%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그 원칙에 따랐다.친구가 내부 또는 외부에 플라스틱이 있는 뭔가를 사서 내게 권할 경우엔 거절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보다 그 문제를 미리 고려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원칙을 세워놓지 않은 탓이 컸다. 일단 한번 그렇게 하자 한 달 내내 그렇게 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남친은 반칙이라고 했지만 그가 요리를 만들어 내놓았을 때 나는 거절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또 어느 날 아침 일회용 플라스틱 뚜껑이 달린 커피를 구입했다. 이른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몸이 움직였다. 한참 거리를 걸어 내려간 뒤에야 아차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실패였다. 나머지는 한계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달라진다.한 달이 지났을 때 무엇이 달라졌을까? 내 상상이든 사실이든 몸이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였다. 나는 영양의 균형이 깨진 탓이라고 여겼다. 반면 카페인 중독은 거의 사라졌다.플라스틱·비닐에 포장된 소프트 과일과 샐러드 채소를 다시 구입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랩에 포장된 채소를 용케 피했지만 불편함과 음식 제한에 질리고 말았다. 그러나 최근 우연히 주에 한 번씩 장이 열리는 지역 농산물 장터 인근의 주택으로 이사했는데 채소를 플라스틱에 포장하지 않고 종이봉투에 담아 팔았다. 이런 환경에서라면 내가 먹는 채소는 얼마든지 이 장터에서만 구입할 의향이 있다.플라스틱과 비닐은 우리의 현대 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은행카드·대중교통 이용을 중단하고 컴퓨터와 거의 모든 피임도구를 포기하는 등 생활양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삶에서 플라스틱을 완전히 추방하기는 불가능하다. 플라스틱이 필수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달에 사람을 올려보낸 인류로서 생분해성 대안은 얼마든지 상상해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바다·해변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자연환경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다.나는 도시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게 됐다. 그들 중 일부는 그에 관해 전자책을 펴내기도 했다. 플라스틱 케이스의 e북 리더기 또는 비닐에 싸여 나오는 플라스틱 케이스의 컴퓨터 없이 e북을 어떻게 읽겠는가? 병에 걸리면 (플라스틱 통이나 포장에든) 약을 복용하지 않는가?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가? 화폐를 이용하지 않는가?플라스틱·비닐과 쓰레기, 오염을 줄여 지구를 살리자? 이상은 나무랄 데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알고 영위하는 생활 속에서 완전한 플라스틱 프리의 삶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설사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플라스틱 이전 시대로 돌아가야 할 뿐 아니라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까지 더해진다.나로선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내 인생에는 약·피임·컴퓨터 그리고 불행히도 돈이 필요하다. 나는 현재 언제든 어디서든 가능할 때마다 플라스틱 프리 대안을 선택하면서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는 방안을 지향하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대안의 가짓수도 늘어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보호론자가 아니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는 삶을 구현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마사 헨리케스 아이비타임즈 기자

2018.08.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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