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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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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중대재해법' 적용되나…“조사 결과 지켜봐야”

산업 일반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의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가 (제주항공의) 항공 안전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경찰 등과 중대시민재해 위반 여부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함께 ‘중대재해’의 한 종류다.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적용한다. 두 재해 모두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 받도록 하고 있다. 1명 이상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를 공중 교통수단으로 보고 있다.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내놓은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에서 이번 사고와 유사한 가상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당시 항공기가 착륙 도중 기체 결함으로 추락해 1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 범위‧원인‧재해 규모를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 등과의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사고 항공기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 교통수단의 하나”라며 “향후 사고 원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제주항공사와 경영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 및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했다.경실련은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항공기 착륙을 위한 랜딩기어의 작동과 버드스트라이크가 연관성이 작다”면서 “정비 부실이나 기체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랜딩기어란 비행기가 착륙할 때 펼치는 바퀴를 말한다. 속도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기능이 바퀴에 있는데, 비행기가 착륙할 때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경실련은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며 “업무상 과실이나 책임소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항공기 이용이 급증했다”며 “시민들의 항공 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항공사는 생존자에 대한 치료와 회복, 희생자에 대한 시신 수습과 장례 절차, 유가족에 대한 보호와 심리치료 등에도 각별히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중 생존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2024년 12월 30일 기준 사망자 179명 가운데 14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국토부 등 사고 수습 당국은 “사망한 179명 전부 유해를 임시 안치소에 모셨다”며 “수사기관의 검시 등을 마쳐 시신 인도 준비가 끝났을 때 가족들에게 추가 연락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습한 유해는 무안공항 격납고 등에 임시로 안치했으며, 유가족에게 인도할 때까지 보존을 위한 냉동설비도 마련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4.12.30 13:02

3분 소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근로자 1명 사망...가스 누출 추정

산업 일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3일 경찰 및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2분경 충남 당진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A씨(59)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가스 점검 부분 선임 책임자로 알려진 A씨는 사고 당시 제강공장 외부 설비 점검차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설비는 제철 용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 및 일산화탄소 등 제철 부생가스가 지나가는 배관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위치는 지난달 가스 유출 현상이 발생했던 곳이다. A씨는 혼자 가스 누출 점검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질식에 따른 사망이라는 의료진 설명을 바탕으로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노동당국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사업장에 대한 부분 작업 중지 명령도 내렸다.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다.세부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현대제철 관계자는 “관계 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3 12:07

1분 소요
금융사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금융 사고 줄어들까

증권 일반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금융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회사 내부자에 의한 거액 횡령 사고 등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도입된 ‘내부통제 제도’를 대폭 손본 것이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책무구조도’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 ‘책무구조도’란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명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다. 새 제도 시행에 대비해야 하는 금융회사들의 요구에 따라 대형 로펌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때와 비슷한 현상이다.임원에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부과…이사회 감시 강화개정 법률의 핵심은 그간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만 규정하고 있었던 데서 나아가 임원에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이다(제30조의2).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표이사가 개별 임원들에 대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제30조의3), 금융회사 전반의 내부통제 작동을 점검해 리스크에 대응해 시정·개선·조치하도록 했다(제30조의4). 또한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이사회에 의한 내부통제 감시를 강화했다(제22조의2 등). 임원 별로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이는 향후 금융사고 등 발생 시 내부통제 위반 책임의 근거가 된다. 임원과 대표이사 등이 부여받은 책무를 위반했을 때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경고 ▲주의 등 행정제제를 받게 된다(제35조의 2 제1항). 별도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다.책무구조도는 2016년 영국에서 도입한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2017년 홍콩, 2018년 싱가포르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됐다.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지만, 책무구조도는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낯선 제도다.책무구조도 도입이 금융사고 방지 등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게 될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 금융회사 자체의 내부통제 노력이 강화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우선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의 책임과 관련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책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금융회사 임원들이 과도한 처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아무리 내부통제를 강화하더라도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사고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제재가 전제된 책무구조도 도입이 혁신과 경영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강하다. 임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의사결정 대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판단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소통 통해 부작용 최소화해야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된 이상,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은 항상 따라다니게 됐다. 그렇다면 금융회사의 임원과 대표이사 등은 언제·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금융사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현재로서는 개정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서 정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대표이사 등은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며,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평소 충실히 이행한다면,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감경 또는 면책받을 수 있다.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의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제재 수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제35조의2 제2항). 세계 각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의 족쇄에 묶여있던 금융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금융과 정보기술을 접목한 핀테크(Fin-Tech)가 전통 금융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신흥강자로 부상했다.인공지능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시대도 열렸다. 빅테크들이 금융업에 진출하고 애플 통장까지 나왔다. 애플 통장엔 석달 만에 100억 달러의 자금이 몰렸다. 이종 산업간 결합은 물론 영역과 경계가 무너지면서 금융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어떤가. 여전히 규제와 관치의 테두리 안에서 더딘 변화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경쟁에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과 금융사고 예방이라는 책무구조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금융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실효적으로 작동돼 금융권 사건·사고의 탈출구가 될 것이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2024.07.30 08:00

4분 소요
대형사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증권가, 내부통제 강화 '고삐'

증권 일반

대형 증권사들이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을 앞두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 작업에 분주하다. KB‧NH‧신한‧하나 등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가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 등 대형 증권사들도 준비 작업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이 7월 3일 시행됐다. 증권사들도 지난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등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한창이다. 책무구조도는 횡령, 불완전판매 등의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련 구체적 책무(責務)를 지정해 문서화한 것이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금융당국 제재 시 제재대상이 행위자-감독자 체계에서 행위자-책임자 체계로 바뀐다.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 시한은 금융업권별 특성 및 규모에 따라 다르다. 가장 빠른 은행·금융지주 회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운용자산 20조원 이상 대형사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증권사는 오는 2026년 7월 내 제출로 정해졌다. 책무구조도 도입은 지난해 금융권에 대규모 횡령·배임 사고부터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관리 미흡에 따른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영향이다. 증권업계도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채권형 랩어카운트·신탁 불법 자전거래, 영풍제지 미수금 사태, 홍콩H지수 ELS 손실·피해보상 등이 연이어 터지며 리스크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금융지주계열 증권사 ‘분주’…중소형사는 공동 TF 구성 증권업계에서 책무구조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곳들은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금융지주계열 증권사들이다. 우선 KB증권은 7월 3일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시행에 앞서 ‘내부통제 제도개선 프로젝트’ 추진 결과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확정했다. 이에 맞춰 임원 책무 변경, 임원 신규 선임 등의 시나리오에 따른 변경관리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 구축, 임직원 대상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KB증권 관계자는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구축해 바람직한 내부통제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법무법인을 선정해 올해 6월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책무구조도 관리시스템 구축도 하반기 시작해 내년 상반기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초 책무구조도 시행을 위한 내부 규정을 정비한 후 2025년 7월 제도 시행 전 회사의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시행을 통해 NH투자증권만의 내부통제 문화를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책무구조도인 임원직무기술서와 부서장매뉴얼 초안은 나온 상태다. 현재는 해당 내용을 전산화하고 있고 내년 도입 전까지 추가되는 가이드에 맞춰서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는 수기로 해당 책무구조도를 한 개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8월부터는 파일럿으로 점차 시행 본부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나증권은 하나금융지주에서 그룹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나증권을 비롯해 각 관계사별 필요자료는 지주로 제출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말부터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 개정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별도 TF를 구성한 상태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도 준비 작업에 들어갔으나,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프로세스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은 책무구조도 관련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같은 컨설팅 쪽의 입찰·제안을 받아서 선정하고, 계약 단계 수준 정도까지만 진행이 됐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지주사가 6개월 유예고, 대형 증권사가 1년 유예다 보니, 아직 좀 시작하는 단계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와 업계 공동 TF를 구성해 준비 중이다.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IBK투자증권의 경우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관련 실무 TF를 통해 컨설팅을 받고 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연말까지 결과가 나오면 커스터마이징해서 다음 단계로 운영을 하고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금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곳들도 있다”며 “중소형사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업계 공동 TF에 들어가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24.07.30 07:00

4분 소요
금융사, 책무구조도 제출 앞두고 ‘골치’…조기제출은 ‘글쎄’

은행

최근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작성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제재조치 감경·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며 책무구조도 조기제출 시 ‘당근책’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 조기제출은 머뭇거리고 있다. 신한은행 ‘1호’ 될까…“조기에 도입하겠다”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책무구조도 제출·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주도로 가장 서둘러 책무구조도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진옥동 회장은 지난해 7월 주요 금융지주 수장 가운데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조기도입 하겠다고 선언했다. 진 회장은 지난해 7월 3일 신한라이프 임직원 대상 최고경영자(CEO) 특강에서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법령 통과 이후 조기에 도입하겠다”며 “그룹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내부견제로 업무의 모든 과정이 정당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신한은행의 책무구조도 초안은 금융당국의 정책 실효성 테스트 작업에 활용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작성 자체를 신한은행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초안 작성 완료 또한 가장 이른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안다”며 “이후에도 추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계속 수정해왔고, 올해 5월부터는 지주회사 또한 책무구조도 작성을 시작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제출을 물론 생각하고 있지만, 특정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우리‧하나, 컨설팅 받고 수정 보완 ‘분주’대부분 금융사 또한 은행을 선두로 책무구조도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 중이다. 국민은행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올해 1월 킥 오프(Kick-off)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해당 TFT의 주요 추진과제는 책무구조도 작성 및 관리방안 마련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국민은행은 금융위원회 주관 책무구조도 설명회 참석, 지배구조법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으로 책무체계도 및 임원별 책무기술서의 구체적인 안을 수립했다. 또한 실질적인 이행 및 관리를 위한 부서장 단위의 업무매뉴얼까지 초안을 마련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 통제 준수 문화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컨설팅은 7월 중 종료할 예정이며, 책무기술서 초안 배포, 임원 인터뷰와 실무자 면담을 통한 피드백을 반영해 임원별 책무기술서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우리은행도 책무구조도 작성 TFT를 운영 중이다. 현재는 임원별 책무기술서, 책무체계도, 임원별 관리조치 등을 담은 책무구조도 초안을 작성한 상대다. 또한 개정 지배구조법령, 감독당국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해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원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책무구조도 관리 전산 시스템도 구축 준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에 맞춰 올해 안에 이사회 의결 및 관련 내규 제‧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임원별 책무기술서 작업 및 부서별 세부관리조치 매뉴얼을 마련 중이며, 이후 당국의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해 책무구조도 제출시한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조기제출 인센티브 의문…조직개편 부담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제출하는 금융사는 제재조치를 감경‧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각 은행들은 조기제출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시점부터 도입 및 시행이 본격화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에는 금융사고가 불거질 시 즉각 책무구조도에 따라 임원진 징계가 가능하다. 은행들은 당국이 제시한 조기제출 인센티브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한 은행 관계자는 “조기제출 인센티브가 사실 인센티브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인센티브라는 게 10월 말까지 내면 봐주겠다는 것인데, 봐주는 기간이 2달 정도밖에 안되니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차라리 조기제출을 하지 않아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지 않으면, 면제하고 감경할 것 자체가 없는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금융사들이 조직개편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무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규정한다. 조직개편 등으로 담당 임직원이 바뀌면 책무구조도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또한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더라도, 연말에 임원인사가 이뤄지면 두 달 만에 이를 다시 작성하고 이사회 승인까지 얻어야 하는 부담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제출을 했더라도 조직개편 때마다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책무구조도 수정 등의 업무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복잡한 사안이라 골치 아픈 일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수정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인력 투입 등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2024.07.30 06:01

4분 소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을까[김기동의 이슈&로]

전문가 칼럼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제정 당시 과도한 형사처벌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의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중대산업재해’(사망자 혹은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등)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뿐만 아니라 경영에 관여하는 지배주주(오너)도 해당된다.이 법 시행 전에는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과 같은 실무책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담할 수 있다. CEO 리스크는 기업에게 가장 중대한 위험요소다. 이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대형 로펌 등에게 큰 비용을 지출하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약 2년 동안 총 510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그 중 170여 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 33건(33%)만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처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수사를 위한 감독관 정원을 초과해 활용하고 있음에도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해서 1심 판결이 나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불기소된 사례도 적지 않다.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 진단을 받은 A사 관련 사안에서, 대표이사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했다고 본 사례가 대표적이다. 트럭 품질관리 검사를 하던 중 끼임으로 사망한 B사 사안에서도, 검찰은 재해자의 이례적 작업 방식에 기인한 것일 뿐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올해 4월까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15건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①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 제1호), ②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제3호),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제5호), ④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제8호) 등 다양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됐다.법원의 유죄 판결 15건 중 2건은 실형이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①과거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②사고 발생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거듭 재해 발생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이다.예방 효과 ‘글쎄’…오히려 투자·일자리 줄일라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산업재해 감소’라는 일반예방적 효과는 달성되고 있을까. 아직은 불분명하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021년 683명에서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공사 감소, 제조업 가동률 하락이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에 더 설득력이 있다.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중대재해처벌법 요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9곳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조만간 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영책임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건설 현장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 업종은 필연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다. 입법적으로도 중대재해에 대해 CEO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나라는 극소수이다.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책 중 하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은 포기하거나, 사업장을 해외로 옮길 것이다. 외국 기업은 그런 사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꺼릴 것이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고물가·양극화의 3중고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 온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입법적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4.06.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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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근로자 재해 반복…국감서 SPC·코스트코 ‘정조준’

산업 일반

올해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는 잇따른 중대재해와 근로자 재해가 반복되는 SPC그룹 계열사와 코스트코 등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SPC그룹이 지난해 안전경영 강화에 나섰음에도 올해 또다시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또 지난 6월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코스트코코리아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SPC 중대재해법 위반 질타…샤니·코스트코 대표 소환12일 오후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SPC그룹 사망사고와 관련해 출석한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를 향해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8월 SPC 계열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에선 지난해 10월 손가락 절단 사고에 이어 올해 7월 손가락 골절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SPC 계열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SPC 계열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저희 그룹에서 1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올해 9월 말까지 안전투자를 위해 총 320억을 투입했다”며 “이 중 안전설비 확충에 113억원을 도입하는 등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산재 사고가 89%에 이른다는 지적에 대해선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노력해서 사고자 수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안전 사고 예방 위한 회사 차원 책임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샤니 산재 89%가 사고에 의한 것”이라며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안전교육에서 7대 안전수칙이 ‘장난치지 말자’, ‘모르는 기계에 손대지 말자’ 등이다”라며 “70년대 안전수칙 수준의 뒤떨어진 안전교육이다”라고 지적했다.이날 지적받은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계는 고장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충분히 예방 조치를 취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스트코, 노조 교섭 의도적 지연 뭇매..."최소한의 권리 단체협약 없어"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6월 폭염 속에서 카트 정리를 하다 30대 근로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조민수 대표는 “직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 시키고 더 나은 대우를 하는 건 당연히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 안전을 계속해서 담보해가고 확실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자식이자 형제를 잃으신 가족분들한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조 대표에 대해선 노조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에 대한 신문도 이뤄졌다. 코스트코 노조는 지난 4월 사측에 단체교섭과 본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9월 노사 간 교섭 결렬 이후 계속 대화가 단절된 상태다.이와 관련해 이번 국감에서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대형마트 이마트 플러스 롯데마트는 모두 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그런데 코스트코만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단협이 되지 않고 있고 코스트코는 노조가 사원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어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단체협약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부가 코스트코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더 엄격히 해달라고 토로했다. 조 대표는 “모든 내용과 의견들과 어떠한 내용이라도 경청하는 자세로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책무로서 직원들의 의견 하나하나 듣고 그 개선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실행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고인의 친형인 김동준 씨가 참고인으로 국감에 참석해 코스트코코리아의 유족 대책 등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씨는 “동생이 사망한 지 지금 116일이 지난 시점까지 회사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며 “당시 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본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지 않았다. 미국 코스트 회장에게 직접 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답장 시간이 오래 걸렸고 답장 내용 이미 사측과 협의된 내용들 뿐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7년 간 지켜오지 않았다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스케줄의 변동성과 공간적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를 차치하고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제 실책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영업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설령 500명이 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려는 판단 때문에 늦어졌다”며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2023.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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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A to Z[스페셜리스트 뷰]

전문가 칼럼

‘스페셜리스트 뷰’(SPECIALIST VIEW)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필자인 임영섭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등을 지낸 ‘중대재해처벌법’전문가로 기업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 2022년 5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던 하도급 근로자가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고층에서 90kg이 넘는 철제 앵글을 옮기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근로자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대 부착이나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가 없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4월 6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사건에 대한 첫 판결로,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 2022년 3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20kg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사망했다.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담당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크레인을 운행하던 중 벌어진 사고다.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도 없는 상황에서 작업하면서 벌어졌다. 한국제강은 이미 2011년과 2021년 정부 안전 점검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 4월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인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작업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있던 한국제강 대표는 법정 구속됐다. # 2022년 3월 인천 중구 을왕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중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중국인 노동자 A씨는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거푸집을 받치는 동바리(가설 지지대)의 높낮이를 조정하고 있었다. 이때 동바리가 쓰러지면서 그는 가슴을 맞았고,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졌는데 적재된 철근 더미에 머리를 부딪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지난 6월 3일 인천지방법원은 시너지건설 C씨에게 경영책임자로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안았고, 이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세 개의 사건은 원청사인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건·사고를 많이 겪었다.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 등 현장에선 끊임없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현장 사고 발생시 고위경영진 책임 물어야 한다는 의견 높아 하지만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벌어져도 현장의 안전 관계자만 처벌받고, 고위경영진은 처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원인을 제공한 해당 기업도 대부분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하지 않은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은 고위경영진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직접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강한 처벌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 제정 요구를 불러왔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에 책임을 물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중대재해법 제정 배경이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논의됐다. 가장 먼저 안전 안전조치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관리 실패는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법령 위반죄를 교통사고 유발죄나 형법상 과실치사죄와 같은 범주로 취급하는 인식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게 나왔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는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았다. 중대재해법을 제정해 그런 안전보건 조치들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중하위직급 직원이 아닌 고위경영진이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고위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그동안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기업을 경영할 때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게 강제하는 법의 필요성도 나왔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조치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셌다.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고, 이런 사회적 인식을 중대재해법에 담았다. 중대재해법과 시행령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는 모두 15가지다. 크게 보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감독기관이 명하는 사항 이행 ▲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의무 이행 ▲수급인에 대한 조치가 CEO의 의무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CEO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수급인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CEO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 확보 의무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가 정하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참고할 수 있다.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그리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등 전문인력을 법에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들 전문인력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본사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권한과 예산을 줘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확보해 줘야 한다. 또한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검증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져야 한다. CEO는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그리고 장비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장에서 비용이 없어 기본적인 안전시설조차 설치하지 못하거나 비교 대상이 되는 타 사업장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CEO는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집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 생산 현장마다 그 특성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CEO의 역할로 정의하고 있다.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도 CEO의 역할이다. ‘필요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CEO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위기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재해 발생 상황 보고 및 전파, 임시적 위험 요인 제거 및 근로자 대피 방안, 추가 피해방지 방안을 포함한 비상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를 주기적으로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CEO는 수급인 등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 안전 비용 및 수행 기간 보장 의무를 지고 있다. 평가 결과 안전보건 수준이 낮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작업절차 준수,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기 대응훈련 참가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다. 이때 업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안전보건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비용과 생산기간을 보장하는 것도 CEO의 역할이다. 재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도 CEO의 의무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에는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재해가 발생하면 CEO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도 CEO가 해야 할 일이다. 감독기관이 명령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이행 사항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법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조치를 하는 것도 CEO의 의무에 속한다.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인력 배치와 예산을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도급·용역·위탁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를명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여부가 의무의 관건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권한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자기 종사자처럼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2022년 현장 사고사망자 874명,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229건에 달해2022년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874명이고 이 중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고는 229건이다. 고용노동부는 52건(22.7%)에 대해 수사를 마쳤고 이 중 24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건을 기소하였다. 7월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3건의 판결이 있었는데 모두 CEO의 유죄를 인정했다. 온유파트너스, 한국제강, 시너지건설 등의 사건에서 법원은 도급업체 CEO가 경영책임자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급업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의 시행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공통으로 판단했다. 재판부 판결문 통해 CEO의 의무 강하게 물어 판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중대재해법과 법원의 판단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온유파트너스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대표가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중대재해 발생이나 급박한 위험에 대한 대응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안전보건확보 미조치가 사망사고 위험을 제거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또한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안전대가 지급되지 않았고,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가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CEO가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지 않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한국제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법원은 온유파트너스 사건과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결과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보다 수년 동안 한국제강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결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2022. 1. 27.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2. 3. 16. 재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종전과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반복이 실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시너지건설 사건에서도 법원은 CEO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나온 중대재해법 관련 판례는 향후 법원의 중대재해법 위반죄의 판단과 관련, 일정한 정도의 기준이나 방향타가 될 것이다. 기업에 최고보안책임자(CSO·Chief Security Officer)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CEO가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의 입법목적과 제정 경위를 감안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에서 CEO의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근로자가 사망하게 됐다는 단계적 논증 방식을 택했다. 즉, 위험성 평가·작업계획서 작성· 근로자 의견 청취·작업 중지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도급 시 평가 기준,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등 중대재해법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사업장의 안전조치 미비의 근본 원인으로 판단했다. 비록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유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하지만,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나 산업안전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는 불리한 양형 인자로 작용했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양형에서도 다양한 요인을 참작하게 된다. 3건의 판례를 분석하면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 및 도급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해도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전력이 있거나 안전조치를 여러 번 위반한 것도 양형에서 크게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안전전문가나 종사자가 재해 위험성을 지적한 사항을 고치지 않거나,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위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양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나 이익 때문에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면 처벌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중대재해법 관련 3건의 판례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인이 있다.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잘못된 관행 등 근로자의 실수가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 이행과 과태료 납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일부 이행 등이다. CEO 선제적 대비 마련 필수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 CEO가 선제적으로 하면 좋은 게 몇 가지 있다. 가장 먼저 안전보건경영시스템(OSHMS)의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인증을 획득했다고 해서 중대재해법을 준수한다는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CEO의 법 준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법 위반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과 함께 사후적으로 기업의 법 준수 의지를 보여주는 데 유리할 것이다. 안전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과 만일 사고가 났을 때 현장을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CEO가 지켜야 할 것으로 꼽힌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판례가 나오면서 일부에서 “사고 나면 CEO가 감옥 간다”, “자의적 해석과 기소가 남발할 것이다”, “너무 추상적이어서 지킬 수 없다”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의 수사 과정을 보면 일정 부분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이 법이 갖는 특성에 기인한 것도 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 법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가 법 개정을 통해서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법이 정하는 의무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객관식이라면 중대재해법 규정은 주관식 내지 논술식이라 할 수 있다. 안전난간을 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난간을 맬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안전난간 외에도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업종과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험의 크기와 이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기술·비용·시간 등의 곤란함을 비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예산의 적절성 등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도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적절한지 여부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제는 기업 CEO들이 막연한 우려에서 벗어나 이 법의 취지와 이 법이 정하는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비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2023.09.16 09:00

11분 소요
DL이앤씨 부산 아파트 공사장서 20대 하청근로자 사망해

부동산 일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e편한세상’으로 유명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공사 현장에서 7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8월 들어서는 일주일 전 사고에 이어 두 번째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연재구 소재 ‘L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대 하청 근로자가 추락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지상 20m 높이 아파트 6층에서 창호 교체 작업을 하다 창호와 함께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일주일 전인 지난 3일에도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4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40대 근로자는 지하 전기실에서 양수작업을 하던 중 물에 빠진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견 건설사 사업장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고용부는 우선 현장 작업을 중지시킨 뒤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있는 지 조사 중이다. 지난달 4일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현장에서 50대 중국 국적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생기면서 고용부는 DL이앤씨 전국 사업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 마창민 대표이사 역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2023.08.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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