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법무부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 중인 상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7일 이내에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될 예정이다. 이에 야당은 즉각적인 항고를 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경우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될 경우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즉각적인 석방 지휘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으로 판결된 만큼,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한편,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 집행정지(보석)는 이미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조치로, 죄질을 고려하면 구속 피의자보다 더 무거운 사안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항고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란 주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