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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 G7 이어 OECD 문턱도 넘어 ‘탄력’

OECD 130개국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
아일랜드·헝가리·페루·스리랑카 등 9개국 반대
매출 발생국에 세금 내는 ‘디지털세’도 가시화
9~12일 열릴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논의

 
 
OECD 회원국 130개국이 글로법 법인세 15%안에 합의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본부 전경. [AP=연합뉴스]
 
구글·페이스북 같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두고 이윤을 본사로 보내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해온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업 법인세를 기준선 이하로 낮추지 말자는 하한선 지정에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최종 승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안’에 합의했다. OECD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다국적 기업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글로벌 세제 개혁에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이 지난달 5일 15% 법인세 하한선에 뜻을 모은 데 이어 나온 결과다. 오는 9~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글로벌 법인세 인하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은 구글이나 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거대 IT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안된 조치다.
 
OECD는 성명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면 연간 1500억 달러(약 17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협의에는 총 139개국이 참여했지만 이미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9개국(아일랜드·헝가리·에스토니아·페루·바베이도스·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리랑카·나이지리아·케냐)은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G7의 글로벌 법인세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중국·인도·터키·동유럽국·개발도상국들은 이번 합의에 동참했다.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방지책 8부 능선 넘어  

이번 합의안엔 연 1000억 달러(약 110조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일어나는 국가가 갖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명 ‘디지털세’인 이 방안은 세계 곳곳에서 돈을 버는 거대 기업에는 세금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각국에 나눠 내게 하자는 게 골자다. 15% 최저세율에 반대했던 아일랜드·헝가리 등 9개국은 ‘디지털세’ 안에는 동의했다.  
 
이르면 2023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도 그간 한국 국세청에 내던 세금을 외국에 나눠 낼 전망이다. 대신 아마존·구글 같은 외국 기업이 우리 정부에 내는 세금도 늘어날 수 있다.  
 
OECD 주요국 2020년 법인세율. [자료 OECD]
 
합의안에 따르면 디지털세 대상이 될 기업은 ‘연간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익률 10% 이상’인 세계 100여 개 글로벌 기업이다.  
 
OECD는 오는 10월까지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결정하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5일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 방안이 합의됐고 11일 영국 G7 정상회의에서 공식 발표됐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을 비롯해 미국·독일 등은 OECD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안이 마련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작업이 8부 능선을 넘어서면서 이제 시선은 G20 재무장관 회의로 쏠린다. OECD 합의안은 오는 9~10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 논의된다. 여기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대응한다.
 
절대다수 국가 지지를 바탕으로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할 전망이다. 국제 법인세 체계가 100여년 만에 수정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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