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인하요구권 효과 '1조7000억원'…금융사 수용률은 40% 하회
- 20016~2020년 19개 은행서 금리인하 혜택 본 고객 76만명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498%↑…수용은 95% 늘어나는데 그쳐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19개 은행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 금리를 낮춘 고객 수는 총 75만970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만5629명, 2017년 9만5903명, 2018년 11만5233명, 2019년 20만7455명, 2020년 22만5481명이다. 올해 상반기 8만5720명을 더하면 5년 반 동안 총 84만5421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들이 소득이나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도와 상환 능력이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02년 이후 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됐다.
다만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급증한 데 비해 은행이 이를 수용한 건수는 완만하게 증가했다. 5년간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498.3% 증가했지만 은행의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은 9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울러 5년 반 동안 금리인하를 신청한 고객 217만1695명 중 실제로 대출금리를 깎은 고객(84만5421명)의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은 38.9%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19개 은행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해 감면한 대출 이자는 1조719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고객이 절감한 이자 금액은 2016년 3647억원, 2017년 3365억원, 2018년 4506억원, 2019년 4083억원, 2020년 1597억원이다.
윤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고 비대면 신청, 약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으나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은행들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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