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4차 사전청약’ 일반공급·신혼희망타운 17~24일 접수 시작

LH "당첨 확률 높이려면 전용 84㎡ 피해야"
일반공급보단 신혼희망타운이 절대적 유리

 
 
4차 사전청약 관련 안내문[연합뉴스]
 
총 1만3552호가 공급되는 4차 사전청약접수가 17일부터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에는 일방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 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8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접수가 실시된다. 또한 19일~21일에는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공급 2순위는 24일 접수한다. 
 
L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지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시흥 거모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고양 장항 지구 등 7곳이다.
 
공급가격은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인기가 가장 많은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남양주 왕숙은 4억8000만원~5억2000만원, 고양 창릉은 6억7000만원, 고양 장항 5억3000만원, 시흥 거모 4억1000만원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년 12월 29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된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자산 보유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요건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공공분양 중에서는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의 인기가 4차 사전청약에서도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전용면적 84㎡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청약저축 가입액이 낮은 경우에는 부천 대장, 시흥 거모, 안산 신길2, 고양 장항지구를 노려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인기 지구인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쟁률 낮은 '신혼희망타운' 잘 노려야”

신혼희망타운은 17일부터 2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총자산 및 소득 기준 등의 청약자격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대상 지구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부천 역곡 ▲시흥 거모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구리갈매역세권 등이다. 성남 금토와 서울 대방 신혼희망타운은 지난 14일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 모집 접수에서 마감됐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46~59㎡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5㎡ 기준으로 인천계양 3억3000만원, 남양주 왕숙 3억4000만원~3억7000만원, 부천대장 4억1000만원~4억2000만원, 고양창릉 4억7000만원, 구리갈매역세권 4억1000만원 이외 지역들은 2억9000만원~3억2000만원 선이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등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을 갖췄다면 일반공급보다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 지난 3차 사전청약을 기준으로 공공분양의 평균 경쟁률은 30.6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쟁률은 3.3대 1로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LH는 이번 청약에서 주목할 만한 신혼희망타운 단지로 시흥거모A5·A6, 안산신길2 A1·3, A6블록을 꼽았다. 그동안 주택공급 물량이 적었던 수도권 서남부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분양가도 2억9000만원~3억2000만원 선으로 비교적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청약은 인터넷 홈페이지(사전청약.kr 혹은 apply.lh.or.kr)에서 접수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희망자는 현장접수처에 사전예약 후 방문해 청약 접수하면 된다.
 
LH는 “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및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청약 접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공급유형, 신청자격, 청약 접수일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비트코인 주춤, 기우였나…9만1천 달러선 회복

2성폭력 재판 중인데…협박에 미성년자 간음까지

3"이 돼지 해고해라" 트럼프에 욕설 날린 여배우 역풍

4 ‘인간 샤넬’ 지드래곤, 억소리 나는 독보적 패션

5헤드헌터가 말하는 'AI 시대'에 살아남는 인재 조건 3가지

6“사망보험금, 자녀에게 분할 지급할게요”…보험청구권 신탁의 필요성

7강남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한은 총재의 파격 제안

8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상장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전하는 메시지

9“여기도 이혼, 저기도 이혼”...틀면 나오는 ‘이혼’ 프로그램, 왜?

실시간 뉴스

1비트코인 주춤, 기우였나…9만1천 달러선 회복

2성폭력 재판 중인데…협박에 미성년자 간음까지

3"이 돼지 해고해라" 트럼프에 욕설 날린 여배우 역풍

4 ‘인간 샤넬’ 지드래곤, 억소리 나는 독보적 패션

5헤드헌터가 말하는 'AI 시대'에 살아남는 인재 조건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