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유치해 상장 폐지 사유 해소”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쌍용차는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계속 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의견 거절임을 공시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 재무제표 또는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한국거래소는 해당 보통 주권을 상장 폐지하는데, 정리 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다고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쌍용차는 최근 에디슨모터스와의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 측은 투자자 유치를 통해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향후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란 입장이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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