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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미리 알고 땅투기한 포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3년’

업무상 내부정보 이용한 뒤 증거 은폐…부동산도 몰수당해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시청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신설 지하철역 예정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4)씨에 대한 징역3년, 부동산 몰수 명령 등 원심대로 유지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열린 원심에 대한 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9월 박씨는 포천시 소흘읍 소재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역사 건설이 예정된 위치의 인근 땅 2600㎡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당시 매수금액은 40억원으로 박씨 부부는 이중 38억5000만원을 대출로 마련했다. 해당 토지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최근 시세는 100억원에 달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과 부동산 몰수명령을 선고 받아 구속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포천시청 업무용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이후 정황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부 공동명의인 부동산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 “박씨의 배우자도 포천시청에서 오래 재직해온 공무원이고 부동산 매수 당시 해당 철도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조사가 시작되자 박씨의 배우자도 뚜렷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면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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