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박나래 불법 의료행위 의혹...경찰 ‘주사이모’ 출국금지
- 경찰 박나래 불법 의료행위 의혹 수사 속도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A씨는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 차량 등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 항우울제 처방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불법 의료행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은 지난달 초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법무부에는 A씨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민원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관했다.
임 전 회장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도 나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11일 “A씨에 대한 정부의 강력 제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문을 발송한 곳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의사협회는 복지부 등에 보낸 공문에서 “A씨는 불법 의료행위 제공과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며 “A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A씨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강력하게 법·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불법이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A씨에게 국내 의사 면허가 있다고 해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시설 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 경우에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으며,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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