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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일시적 2주택자에 1가구 1주택과 같은 세 혜택”

기재부 “법률 개정사항이지만 입법 적극 검토”
고령자, 집 매매·상속 때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윤석열 측도 같은 입장, 시행까진 시간 촉박해

 
 
서울 강남구 강남세무서 사무실의 상속ㆍ증여 관련 간판. [연합뉴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를 가진 일시적 2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헸다.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이어서 추가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고령자는 주택 매매·상속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 받게 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찬성 입장을 갖고 있어 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전에 “일시적 2주택자가 억울하게 종부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미 납부한 종부세는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도 1가구 1주택자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사·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겐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특례를 올해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양측의 입장이 비슷해 계류돼 있는 관련 입법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의 요건·기준·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선 이견도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 이와 같은 혜택을 주려면 8월 말까진 법 개정을 마쳐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태다.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의 부동산 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일시적 2주택자 세 부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지난해 세 부담이 공시가격에 준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연령·소득 등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자는 주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 받게 된다.  
 
고령자 납부유예는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면서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다.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금보다 많다.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세금을 낼 수 있다.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가 평균적으로 적용 받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수준(지난해 기준 50%)을 가정하면 종부세 25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8억5000만원(시가 26억원) 수준, 종부세 10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5억원(시가 21억원) 수준”이라고 안내했다.  
 
기재부는 또한 “고령자 납부유예와 분납 제도상 세액 요건은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 유동성 확보 어려움, 제도 운영상 행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이력이 없는 신축 주택도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특례 등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이 적용된다”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엔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직전 연도에 신축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직전 연도 법령 등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다. 단 이렇게 산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인근의 비슷한 주택과 차이가 많이 나면 유사 주택의 세액 등을 고려해 보완하게 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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