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에 대법 12일 선고
중기진흥공단 이사장 때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
1·2심 ‘당선무효’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원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이 의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약 2600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여기에 2020년에는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와,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넘는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만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도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 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올해 1월 12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롯데지주, 밸류업 계획 공시…“주주환원율 35% 이상 지향”
2젝시믹스 매각설에…이수연 대표 “내 주식 겨우 1만원 아냐” 반박
3“뉴진스 성과 축소”…민희진,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등 고발
4수요일 출근길 ‘대설’…시간당 1∼3㎝ 쏟아진다
5“교통 대란 일어나나”…철도·지하철 등 노조 내달 5~6일 줄파업
6‘조국 딸’ 조민, 뷰티 CEO 됐다…‘스킨케어’ 브랜드 출시
7 러 “한국식 전쟁동결 시나리오 강력 거부”
8경주월드, 2025 APEC 앞두고 식품안심존 운영
9구미시, 광역환승 요금제 시행..."광역철도 환승 5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