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당선 무효?’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에 대법 12일 선고
- 중기진흥공단 이사장 때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
1·2심 ‘당선무효’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이 의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약 2600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여기에 2020년에는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와,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넘는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만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도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 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올해 1월 12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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