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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경기도에 건의

남사·이동·모현·양지 등 251만8722㎡ 해제 요청
경기도, 1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에 따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에 따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 86필지 251만8722㎡로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가 많아 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28일부터 1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 구역과 거리가 멀고, 도로와 접해 있지 않은 맹지인데다 대부분 산이어서 인근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익이 낮은 곳으로 분석됐다.
 
또한 처인구의 최근 3개월 평균 지가 변동률은 2.32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2.486%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땅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해당 지역이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할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용도 미지정 60㎡)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를 허가받고 나서 명시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 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가 조장된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거나, 안정적으로 땅값이 유지되는 토지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연서 기자 yons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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