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美 관세대응” 산업은행,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확대
- 업체별 한도 확대·추가 금리우대 등 피해 최소화 총력

업체별 지원한도를 중소기업 300억원(기존 30억원), 중견기업 500억원(기존 5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기존 우대금리에 추가 우대를 제공해 산업은행이 제시 가능한 운영자금 금리 중 최저 수준으로 저리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했으나, 수출시장 다변화 등 관세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까지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높은 품목관세 부과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자동차부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업종의 경우, 보다 빠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서류 요건 등을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 충격에 직면한 기업들의 영업·재무적 피해가 가시화되기 전에 즉각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국내기업들의 경영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확대된 한도 ▲추가 금리인하 혜택 ▲간소화된 절차 등을 통해 관세로 인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내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이번 지원 확대 개편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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