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태어나자마자 억대 자산가?"…지난해 갓난아기 증여 평균 1억원
- 0세 아기 증여 734건·671억원…1인당 9141만원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총 671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최대였다. 이어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11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원, 9418만원으로 높았고, 0세가 다음이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신라젠, 항암바이러스 심포지엄서 ‘GEEV’ 플랫폼 연구 성과 발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이데일리
팜이데일리
이데일리
쯔양, 첫 고정 예능 도전…반가운 이유는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李대통령, 양대노총에 경사노위 참여 요청…"만나서 대화해야"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준오헤어 품은 블랙스톤?…'대규모 투자' 두고 엇갈린 해석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美 아이오니스 ‘올레자르센’ 적응증 확대 ‘청신호’…에스티팜도 ‘방긋’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