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스테이블코인, 통화 기능 수행 시 엄격한 규제 필요"
-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규제 이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를 대체해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발행인의 주조차익 획득, 통화정책 전달 경로의 혼선, 외환 규제를 우회한 국경 간 지급, 조세 징수 체계의 공백, 대외 자본 유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인이 환급 가능성을 약속하는 게 핵심인데, 발행인 관련 규제가 없는 탓에 환급 불능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미국 국채 등을 담보로 교환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발행 적격과 관련해 사업의 안정적인 계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고 발행인이 사회적 신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내부통제, 경영진의 적격성 등 실질적인 기준도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은 별도의 자회사 형태를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발행인이 사업 계획 수행에 충분한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일종의 준비금이기 때문에, 높은 유동성을 지닌 안전자산으로 관리·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준비자산 적립과 운용이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만약 준비자산이 요구불예금이라면, ‘코인런’이 곧바로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채로 운용될 경우에는 국채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키워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지급 경제적 기능과 가상자산 생태계 밖에서의 범용성 확대에 대응해 기존 금융규제, 통화정책, 외환 규제, 지급결제시스템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관점에서 기존 금융권과 전자지급수단 등에 적용되는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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