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들 항소심서 책임 공방…‘상반된 주장’
- 원청 “하청업체인 가현의 무단 행동”
하청 “원청인 현산의 지시에 따른 것”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건설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책임자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책임 공방을 벌였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관계자 등 17명과 법인 3곳(현산·가현건설산업·건축사무소 광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화정아이파크 시공과 하청, 감리 등을 맡은 이들은 2022년 1월 11일 신축 공사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일으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토교통부 조사와 검경 수사에서 붕괴 주요 원인으로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플레이트 및 콘크리트지지대 임의 설치’, ‘콘크리트 타설 층 하부 3개 층 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등이 지목됐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기 전 동바리를 일찍 철거한 책임을 두고 “하청업체인 가현의 무단 행동”, “원청인 현산의 지시에 따른 것” 등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하중의 과부하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 데크플레이트 등 구조물의 설치를 두고서도 하청업체 측은 “원청의 지시와 감독 아래 진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감리원 측은 “현산으로부터 계획을 듣지 못했다”고 각각 항변했다.
현산 측은 구조물 임의 설치 관련 쟁점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검찰과 1심 재판부 모두 기술적인 내용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현산의 주장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 2가지 행위로 분리해 판단하자는 논리”라며 “전문적 내용을 낱개로 분리하고 일부의 문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술 관련 감정을 먼저 진행한 뒤 증인 채택 등 향후 공판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앞선 1심에서는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이,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과 가현 측 1명에게 징역 2∼3년이 내려졌다.
데크플레이트 등 구조물 설치에 관여한 원·하청 관계자, 공사 감리원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원·하청 모두 경영진들은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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