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외부인 차단 아냐"…'출입 갈등 논란' 서울 '고덕아르테온' 해명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8일 “외부인의 단지 전역 출입은 제한하지만 상일동과 연결된 아랑길과 중앙보행로는 개방하고 있다”며 “단순 통행만으로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은 입주민 과반 동의로 마련된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입대의는 개방형 보행로 운영 이후 외부인의 무질서한 단지 이용이 지속돼 주거권 침해가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단지 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 위험, 지하주차장에서의 위협 사례, 자전거 과속, 외부인의 쓰레기 투기 등 안전·위생 문제가 반복되면서 규정 정비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유지로 지정된 공공보행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관리·안전 책임이 입주민에게 귀속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관리주체가 고의·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부인의 이용 증가가 입주민의 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놀이터 출입만으로 10만 원 부과’ 문구 역시 “반려견을 동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왜곡된 전달이라고 반박했다. 입대의는 “반려견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제한 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공고문에는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의 지상 진입·주행 금지 ▲반려견 인식표 미부착 시 출입 제한 ▲단지 내 금연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이 포함됐다. 위반 시 질서유지 부담금 부과 또는 퇴거 요청, 불응 시 민형사상 조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일각에서 제기된 “보행로 개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입대의는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근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입대의는 “외부인 차단이 목적이 아니라 입주민과 외부인의 안전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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