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기준 ‘반경 13km’ 미적용
14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은 참사 당시 위험관리계획의 관리 범위를 공항 반경 5㎞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시설법·항공안전법과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은 공항 주변을 공항 표점 기준 13㎞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범위 내 조류·야생동물의 서식지와 개체의 종류·수 등을 반영해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안국제공항 위험관리계획에는 조류충돌 예방 활동 범위를 ‘공항 반경 5㎞ 이내’로 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관련 기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국제공항이 기준을 제대로 적용해 조류충돌 위험을 관리해 왔는지 해명해야 한다”며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 판단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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