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하이브가 졌다…법원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대금 지급하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양측이 1년 넘게 이어온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던 '주주 간 계약의 효력'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가요계와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전제가 된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사적인 대화의 영역에 가깝고, 실제 대표이사로서 보인 업무 수행 능력과 성과를 고려할 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성장이나 발전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하이브가 주장해온 '뉴진스 탈취 및 어도어 독립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시나리오였기에 이를 계약 해지 사유인 '배임'이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분쟁 중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뉴진스의 앨범을 성공적으로 발매하며 경영자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약 28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 했다는 비판과 함께 막대한 재무적 부담을 안게 됐다. 하이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이 민 전 대표의 경영적 성과와 계약의 유효성을 두텁게 인정한 만큼 향후 법적 공방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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