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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투자] ‘임대수입·시세차익’ 일석이조 노려

[공공택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투자] ‘임대수입·시세차익’ 일석이조 노려

공공택지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상가·다가구주택 등으로 임대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위례신도시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4층짜리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
짭짤한 임대소득을 올리고, 시세차익도 얻고.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는 일석이조의 재미를 볼 만한 부동산 투자가 없을까. 올 들어 주택시장이 보합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활력이 다소 떨어졌다. 하지만 매력적인 부동산은 여전히 살아 있다. 양극화로 부동산시장의 양지와 음지가 갈라지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끄는 상품의 인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내고 팔아서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공공택지 토지가 꼽힌다. 공공택지는 택지지구·신도시 등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대규모 주거지를 말한다. 넓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이 끝난 도심보다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 조성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임야 등을 수용해 개발돼 처음에 공급되는 택지가격이 저렴하다.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택지 개발이 끝나고 인기 있는 신흥 도시로 자리를 잡아가면 집값 못지 않게 땅값이 많이 오른다. ‘신도시 불패’라는 말에서 짐작하듯 공공택지 아파트값이 초기 분양가보다 많이 오르는 것과 같은 이유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공공택지 땅은 새로 조성된 땅이어서 가치 상승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개발 초기 단계여서 땅값 저렴
물론 공공택지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땅 투자성도 기대 이하가 될 수 있다. 그래도 이미 개발이 될 만큼 진행된 도심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택지 투자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올해 공공택지에서 땅이 대거 분양된다. 공공택지 개발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부분 공급한다.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 유형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용지·상업용지·주차장용지 등이 주로 투자 대상이다. 임대수입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집을 지어 살고 싶으면 주거전용용지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LH는 올해 전국 91개 지구에서 4545필지, 총 1029만7000㎡에 이르는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통합판매센터 홍상운 부장은 “공공태지는 계획적 개발로 풍부한 기반시설이 확충돼 있고 투자자가 별도로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저금리와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토지 가운데 투자 열기가 가장 뜨거운 땅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다. 독립된 주거와 안정적인 임대수익으로 지난해 대구테크노폴리스 1199대 1, 양주옥정 534대 1 등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점포겸용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지난 2월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 용인시 역북지구에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12개 필지는 청약 경쟁률이 평균 603.4대 1을 기록했다. 3월 강원도 원주기업도시에 나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25필지의 경쟁률은 평균 3757대 1, 최고 9395대 1이었다. 서울 위례신도시 단독주택용지엔 분양가(9억~18억원선) 외에 웃돈만 7억~10억원이 붙었다.

요즘 점포겸용 단독주택지에는 주거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관심도 높다. 올해 전국 15개 지구에서 892필지가 분양된다. 4월 대구국가산업단지143필지, 5월 인천 영종 177필지, 11월 전주 만성 58필지 등이 눈길을 끈다.

점포겸용은 대개 4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어 건축 연면적의 40% 이내에서 음식점·상가 등을 들일 수 있다. 층수·가구수 제한이 각각 4층, 5가구 이하인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라면 1층엔 상가를 들이고 2층과 3층엔 투룸(방 2개짜리 주택) 각 2가구, 4층엔 쓰리룸(방 3개짜리 주택) 1가구를 지을 수 있다. 4층에 본인이 직접 입주해 살고 1층은 음식점이나 상가로, 2~3층 투룸 4가구를 임대해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점포겸용은 주거전용에 비해 분양가가 20~30%가량 더 비싼 편이다. 전문가들은 점포겸용 단독택지에서 많게는 연 10%까지 임대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독주택용지에 점포를 들이지 못하고 주거용 집만 지을 수 있는 주거전용 단독 주택지도 있다. 대개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원룸이나 투룸을 넣어 임대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용지 크기는 필지당 198~330㎡ 정도다.

신규 분양 용지는 특별한 청약 제한이 없지만 1인 1필지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정한다. 일반에 분양된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사실상 전매(명의 변경)가 안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은 대개 분양 후 1~2년 뒤에 이뤄지는 데 그 이전에 팔려면 분양가 이하로 판 뒤 LH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상당한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땅으로 상업업무용지가 있다. 분양을 해도 되고 임대를 해도 된다. 상업업무용지는 대규모 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등과 연계해 중심상권으로 개발되고, LH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와 위치를 정하기 때문에 배후수요가 탄탄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행복도시 상업용지 251%, 미사신도시 203%, 동탄2신도시 198% 등의 낙찰가율(예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을 보였다.

-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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