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규모 ‘4300억원’
21일 1심 판결 선고…전례 보니 패소 가능성 높아

19일 오후 2시 18분 삼성생명 주가는 전일보다 1.29%(1000원) 내린 7만6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지만 이날 하락 전환했다.
이날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오후 2시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청구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8년 10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최초 계약보다 연금액을 적게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연금 형식으로 매달 연금액을 받는 상품이다. 이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한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상품이 문제가 됐다.
삼성생명은 만기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가입자에게 월 연금액을 지급했다. 가입자 측은 해당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았기에 과소지급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은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속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다며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도 삼성생명과 비슷한 논리를 펼쳤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이를 근거로 시장에서는 삼성생명이 패소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번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패소한 3개 보험사도 항소한 바 있다.
윤형준 인턴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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