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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DOWN | 김신 SK증권 대표] ‘화천대유’ 역풍에 이미지 실추 불가피

 
 
김신 SK증권 대표 [사진=SK증권]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건 여파가 SK증권에도 미칠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화천대유 관련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명단에 SK증권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화천대유 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이다. 자산관리 회사 화천대유가 해당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 뜰’에 4999만5000원(지분율 1%)을 출자하고, 출자금 대비 약 1154배에 이르는 577억원을 배당으로 챙긴 사실이 드러나 과다 배당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엔 SK증권 이름도 등장한다. SK증권이 판매한 특정금전신탁(돈을 맡긴 고객의 운용 지시에 따라 투자하는 상품)으로 성남의 뜰에 3억원(지분율 6%)을 출자한 뒤 3463억원을 배당 받은 투자자들이 있어서다. 출자금 대비 배당률은 11만5345%로 화천대유와 같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주에 25억원을 출자하고, 출자금 대비 7320%인 1822억원을 배당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통상 배당은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많이 받는데, 화천대유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은 보통주 주주임에도 우선주 주주인 성남 도시개발공사보다 많은 배당을 챙겼다. 이는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의 확정이익을 제외한 초과이익 전체를 보통주에 배당하기로 한 주주간 협약이 있어서 가능했다. 문제는 해당 협약이 화천대유와 SK증권 등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점이다.
 
특히 ‘성남의 뜰’에 투자한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의 자금 출처는 화천대유 대주주와 관련 있는 7명, 이른바 천화동인 1~7호로 알려졌다. 이에 SK증권도 화천대유 사건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SK증권 측은 “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했을 뿐,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지사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산업은행과 메리츠증권, SK증권 등의 관계자를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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