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락 기준가 보통주 1주당 9930원…주가 싸다는 착시효과 생겨

지난 8일 마스크 제조업체 씨앤투스성진은 이날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권리락은 무상증자가 이뤄질 때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권리락 이후 첫 거래일 시초가는 무상증자로 늘어난 주식 수를 고려해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때 주가가 싸다는 착시효과가 생겨 매수세 유입과 그에 따른 주가 급등이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
앞서 씨앤투스성진은 지난달 25일 보통주 1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를 공시한 당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 올라 상한가를 찍었다. 이후 이달 1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2일부터 하락 전환됐고, 이날 다시 반등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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