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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에 보험료 할증까지…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확인하세요

교통법규 어기면 차보험료 할증, 부부특약, 배우자 경력도 인정
무저해지보험 산출 체계 개선해 소비자피해 예방
내년부터 비대면 채널에도 모집수수료 개편안 적용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중앙포토]
내년부터 스쿨존·횡단보호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 시에는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보험료 할인 요소로 인정된다. 또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도 20만원으로 기존보다 10만원 상향된다.
 

법 개정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 

27일 생명보험협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법령 제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편익 제고 등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과속·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할증기준은 5~10%다.
 
또한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에서 보험료 할인 적용 대상인 피보험자의 무사고 경력에 배우자 경력까지 추가된다.
 
[자료 생명보험협회]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에서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얘기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별도 가입해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도 시행된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면 정부가 보상한다.  
 
기존에는 무보험차·뺑소니 사고가 피해자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무보험차·뺑소니·낙하물 사고 피해자도 정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시장 활성화 및 상품 변경·가입 대상 확대 등도 진행된다.
 
우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기준이 개정된다. 현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은 10만원이지만 이달부터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됐다.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보험사의 포인트 제공 및 사용범위 확대도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는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할 수 있게됐다. 
 
이에 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지정 쇼핑몰에서 상품 구입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게 됐고 사용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의료기기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시행된다.
 

골칫거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제도 개선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도 개선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은 계약 해지 시 받는 환급금을 없애거나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상품이다. 하지만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가입 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 시 환급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아 불만이 커져왔다.
 
이에 당국은 내년 1월부터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해지율 산출체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보험사가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해지율 변동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 후 상품 개발 및 판매에 나선다는 얘기다.
 
이에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공유도 강화하며 상품개발 시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한다.  
 
내년 1월부터는 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도 개편된다. 
 
이미 올 1월부터 대면채널에 진행된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의 골자는 ▶초년도 모집 수수료 상한제(1200%) 도입 ▶수수료 지급 기준 명확화 및 상품별 기초서류 반영 ▶선택적 분급 제도 도입 등이다. 이를 내년부터는 비대면채널(TM·홈쇼핑채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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