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11일 오후 선고 예정
1심 추징금 751억 유지될지 관심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2심 공판을 11일 진행한다.
지난해 9월 14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 변호인은 “김 대표가 형식적인 대표에 불과하다”며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는 스킨앤스킨의 고문인 유모씨”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씨의 변호인도 “펀드를 정상화하겠다는 김재현 대표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의 책임을 김 대표에게 돌렸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사기 편취액의 3배인 벌금 4조578억여원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추징금 1조3526억여원 등의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나머지 4명을 포함해 총 관련자 5명에게 벌금 총 15조원, 추징금 총 4조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4명에겐 벌금 1억~3억원을 선고했다. 이모씨에겐 추징금 51억7500만원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기 편취액 전체를 김 대표 등 관련자들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땐 최대 5억원을 벌금으로 선고한다는 법 조항을 적용했다”는 결심 배경을 전했다.
김 대표 등 관련자들은 2018년 4월~2020년 6월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속여 투자금 약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부동산 개발 투자, 개인 선물옵션 투자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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