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 등 상당부분 변제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
운항 재개 준비에 착수

이스타항공이 1년 1개월여만에 기업회생절차에서 졸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를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 종결 배경에 대해 “이스타항공이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변제금액 약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전액, 그리고 약 445억원 상당의 공익채권(미지급임금•퇴직금) 등도 변제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이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데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정부의 격리 지침 완화로 이스타항공의 영업과 매출이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에 따라 총 회생채권 3300억원 가량을 4.5% 변제 비율로 상환했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 인수·합병(M&A)이 추진됐다. 하지만 계약이 무산되자 2021년 2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공개경쟁입찰로 골프장관리•부동산임대 업체인 성정을 인수자로 선정했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이스타항공은 이어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운항 재개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1월 종사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업무·훈련 교범 규정을 가인가 받았으며, 현재 AOC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형남순 성정 회장을 이스타항공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인사와 함께 3실, 7본부, 28팀, 2파트, 5지점으로의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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