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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몽골 노선 첫 취항…제주항공·티웨이항공 운수권 확보

국토부 몽골 등 10개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
몽골 노선에 LCC 신규 진입…운임 낮아질 듯
플라이강원, 양양~청두 주 2회 운수권 확보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의 항공기들. [연합뉴스]
‘알짜노선’으로 꼽히는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처음으로 취항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항공사들에 국제 항공 운수권을 배분했다. 이날 배분한 운수권은 지난해 항공 회담을 통해 추가 확보한 몽골 운수권 등(10개 노선)이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정부 간 항공협정을 통해 운수권 규모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추진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 따라 일상적 해외여행을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발맞춰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운수권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인천~울란바토르 성수기 시즌(6~9월) 주 9회 추가 운수권은 대한항공(주 1회), 아시아나항공(주 1회), 제주항공(주 4회), 티웨이항공(주 3회)에 배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몽골 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해 기존에 국가별로 주당 2500석으로 제한돼 있던 항공 공급력을 올해부터 성수기(6∼9월)에 한해 5000석으로 대폭 늘렸다. 운항편으로 따지면 주 9회에서 주 18회로 늘어났다. 몽골 노선은 성수기 탑승률이 80~90%에 달하는 알짜노선으로 꼽힌다.
 
특히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각 주 4회, 주 3회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운항하게 됐다.
 
앞서 한진칼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몽골 노선 운수권을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확보에 실패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자회사에 운수권이 돌아간다면 독점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기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 중이던 몽골 노선에 LCC가 신규 진입해 더욱 저렴한 운임으로 몽골을 방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양~청두(중국) 노선의 주 2회 운수권은 플라이강원에 배분됐다. 청두에 가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가야 했던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사진 에어프레미아]
아울러 인천~독일, 한국~뉴질랜드 등 8개 비(非) 경합 노선의 운수권도 신규 또는 추가로 배분됐다. 유럽 내 독점 노선인 한국~독일 노선에는 우리 국적사인 에어프레미아가 주 5회 신규 취항하게 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해외 경쟁 당국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뉴질랜드는 대한항공이 주 2회, 양양~상하이는 플라이강원이 주 2회, 청주~마닐라는 이스타항공이 주 760석, 인천~울란바토르(화물)는 에어인천이 주 1회, 인천~싱가포르는 에어인천이 주 1단위, 한국~로마·밀라노(화물)는 대한항공이 주 2회의 운수권을 각각 받았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내외 국가의 방역 완화 추세와 우리 국민에게 일상적 여행을 돌려드리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진행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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